[조약번호]
⊙고시 제1987-135호
아시아 태평양우편연합헌장 (APPU)
[/조약번호]
[전문]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에 서명한 대표들은
-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내의 우정청이 당면한 공동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 이들 우정청간에 고도의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확신하여
- 만국우편연합헌장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각 정부에 의한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이 헌장을 채택하는데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조직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연합의 구성 및 목적
1. 이 헌장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이하 “연합”이라 칭함)이란 이름아래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한다.
2. 연합의 목적은 회원국간의 우편관계를 확장, 촉진 및 개선하고 우편업무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데 있다.
제2조 연합의 회원
연합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헌장의 발효일자에 회원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나) 제6조에 의하여 회원국으로 인정된 국가
제3조 공용어
연합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제4조 특별협정
연합의 회원국 또는 그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그 우정청은 연합의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중에게 더 불리한 규정을 넣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우정직원의 교환
회원국 우정청은 우편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정직원의 상호교환 또는 일방적 파견을 시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각 우정청은 이들 우정직원에게 모든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연합에의 가입 또는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제6조 연합에의 가입
1.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으로서 그의 전 영토가 아시아, 오스트랄라시아, 멜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또는 폴리네시아에 위치하는 주권국가는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아시아”라 함은 이란 이동의(이란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내 국가를 말한다.
2. 연합에의 가입은 연합의 의정서에 대한 정식 가입선언을 수반한다. 이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에 표명된다.
3. 연합에의 가입은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가 다른 회원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그 효력은 통보일자로부터 발생한다.
4.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협약의 어떤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는 연합에의 유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5. 제4항에 의한 가입신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에 전달되며 중앙사무국 소재국 정부는 연합의 회원국에 통보하여 협의한다.
6. 당사국은 그의 가입신청이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 가입된다.
7. 통보일자로부터 4월 이내에 협의에 회답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1. 회원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에 연합 의정서의 폐기 통보를 함으로써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지며 중앙사무국 소재국 정부는 이를 다른 회원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2.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가 폐기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발효한다.
제3장 연합의 조직
제8조 연합의 기관
연합의 기관으로 총회, 집행이사회, 중앙사무국 및 아시아·태평양우정연수소를 둔다. 이들 기관의 목적과 기능은 이 장과 총칙에서 규정한다.
제9조 총 회
연합의 최고 기관인 총회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10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적어도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집행이사회
총회와 총회 사이에 있어서 연합업무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연 1회 회합한다.
제12조 중앙사무국
1. 중앙사무국은 연합의 회원국을 위한 연락, 통보 및 문의에 대하여 중계역할을 한다.
2. 중앙사무국의 유치국은 총회가 결정하며 예외적인 경우 집행이사회가 결정한다. 중앙사무국 유치국으로 결정된 국가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5년간 중앙사무국의 유치국이 된다.
제13조 아시아·태평양우정 연수소
이 연수소의 목적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내의 우편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훈련시설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수소는 그 구성, 목적 및 기능이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이사회에서 관리한다.
제14장 연합의 재정
제14조 연합의 경비
연합의 각 총회는 중앙사무국장이 제출한 안을 토대로 연합의 연간 경비의 최고한도액을 정한다. 각 회원국의 경비분담 단위는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총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원국의 만국우편연합 경비분담 등급을 기초로 결정한다.
제2부 연합의 의정서
제1장 일반규정
제15조 연합의 의정서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의정서이다. 헌장은 연합의 조직규칙을 담는다.
2. 총칙은 헌장의 시행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담는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협약 및 그 시행규칙은 회원국간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이들 의정서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은 연합의 회원국 우정청이 작성한다.
5. 협약 및 그 시행규칙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해당의정서의 유보를 담는다.
제2장 연합 의정서의 수락
제16조 연합 의정서의 서명, 비준 및 기타 승인형식
1. 연합의 의정서에 대한 전권대표의 서명은 총회의 마지막에 행한다.
2. 헌장 및 기타 연합의 의정서는 각 서명국의 헌법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3. 어느 국가가 그가 서명한 연합의 의정서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지 않을 때에도 이 헌장 및 기타 의정서는 이를 비준하기나 승인한 다른 국가에 대하여 유효하다.
제17조 연합 의정서의 비준 및 기타 승인형식의 통보
헌장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및 기타 연합 의정서의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가능한 한 빨리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에 기탁하고 중앙사무국 소재국 정부는 다른 회원국에 동 기탁사실을 통보한다.
제18조 헌장, 추가의정서 및 기타 연합 의정서에의 가입
1. 헌장과 추가의정서는 기타 연합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은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정식 가입선언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에 전달되며 중앙사무국 소재국 정부는 다른 회원국에 동 기탁사실을 통보한다.
제3장 연합 의정서의 개정
제19조 제안의 제출
1. 회원국 우정청은 총회나 또는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 의정서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2. 다만, 헌장과 총칙에 관한 제안은 총회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 헌장의 개정
1. 총회에 제출된 헌장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려면 적어도 연합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총회에서 채택된 개정 사항은 추가의정서의 형식을 취하며,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총회에서 개정된 연합의 의정서와 동시에 발효한다. 회원국은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총칙 및 협약의 개정
1. 총칙 및 협약은 이에 관한 제안의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연합 의정서는 동시에 발효하며 동일한 기간 효력을 가진다. 총회가 정한 연합 의정서의 발효일자로부터 그 전 총회의 해당 의정서는 폐지된다.
제4장 만국우편연합 총회
제22조 만국우편연합 총회에서의 협조
연합 회원국은 회원국간의 공동이익에 관한 제안이나 사항에 관한 한 만국 우편연합 총회에서 가능 한 한 서로 협조한다.
제5장 분쟁의 해결
제23조 중 재
둘 이상의 회원국 우정청 사이에 분쟁중인 문제는 만국우편연합총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제3부 최종규정
제24조 헌장의 발효일자와 유효기간
이 헌장은 1987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한, 각 정부의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은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헌장의 1부에 서명하였으며, 이의 사본은 중앙사무국 소재국 정부가 각 회원국에 전달한다.
1985년 12월 4일 방콕에서 작성되었다.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총칙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에 서명한 대표들은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헌장 제15조 제2항을 고려하여, 공동의 합의로써 또한 동 헌장 제16조 제2항을 조건으로, 헌장의 적용과 연 합의 기능을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이 총칙에 규정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01조 문서발간, 공용통신 및 회의 토의에 사용하는 언어
1. 중앙사무국이 발간하는 문서 및 중앙사무국과 회원국간의 공용통신에는 영어를 사용한다.
2. 연합기관의 회의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다만, 영어의 통역을 조건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제2항에 규정된 통역의 경비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이 부담한다. 다만, 불어의 경우 회의 주최국은 가능한 한 불어를 사용하는 대표를 위하여 편리한 통역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 영어이외의 언어
영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자국경비로 번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3조 특별협정
헌장 제4조에 의한 특별협정의 체결은 중앙사무국의 중계를 통하여 회원국에,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우정청에 통보한다.
제104조 총회의 결의사항
회원국 우정청은 총회의 결의사항과 권고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연합의 중앙사무국에 통보한다.
제2장 연합기관의 기능
제105조 총회와 임시총회의 조직과 소집
1. 연합 회원국의 대표들은 만국우편연합 총회 개최 후 2년 이내에, 필요한 경우 연합의 의정서를 개정하기 위하여 또한 필요한 경우 회원국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우편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회합한다.
2. 각 회원국은 그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대표를 총회에 참석 하도록 한다. 한 국가의 대표단이 자국 이외에 다른 한 국가만 대표하여 투표한다는 것을 전제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대표단이 총회에서 자국을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4. 원칙적으로 각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최될 국가를 지정한다. 이 지정이 시행불능일 경우, 집행이사회는 총회가 개최될 국가를 그 국가와 협의 후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
5. 개최국 정부는 중앙사무국과 협의하여 총회의 개최일자와 장소를 정한다. 원칙적으로 개최일자 6월 전에 중앙사무국은 개최국 정부를 대신하여 연합의 각 회원국 정부에 초청장을 보낸다. 다만, 개최국 정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초청장을 직접 보낼 수 있다.
6. 연합의 회의에 투표권 없는 고문의 자격으로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또는 연합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는 기타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옵서버를 초청할 수 있다. 다른 한정우편연합, 만국우편연 합의 회원국 우정청 또는 만국우편연합의 회원이 아닌 국가 및 비자치지역과 아시아 및 태평양내 기타 지역의 우정청도 옵서버로 참가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초청은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사무국에서 한다. 다만, 주최국 정부가 원하는 경우, 주최국 정부가 초청장을 낼 수 있다.
7. 총회는 그 업무조직과 토의진행을 위하여 총회 의사규칙을 적용한다.
8. 임시총회의 개최장소와 일자는 집행이사회가 임시총회를 발의한 회원국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9. 이 조의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임시총회에 적용한다.
제106조 집행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합
1. 집행이사회는 연합의 전 회원국으로 구성하며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로 한다.
2. 각 총회의 의장은 총회가 끝난 후 첫 집행이사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집행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이들의 임기는 다음 총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통상적으로 의장직은 총회 개최국에 돌아가나 개최국은 원하는 경우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3. 첫 회의 이후의 집행이사회의 연차회의는 그 의장이 소집한다.
4. 각 집행이사회는 다음 집행이사회가 개최될 국가를 지정한다. 집행이사회가 주최국 정부 없이 소집되어야 할 때, 그 회의는 중앙사무국 소재지에서 소집된다.
5. 정기회의와 정기회의 사이에 연합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는 중앙사무국 소재지에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6. 주최국은 집행이사회 의장과 협의하여 집행이사회의 회의 개최일자와 장소를 정한다. 각 회원국 및 옵서버에 대한 회의 참가 초청은 집행이사회 의장 또는 의장이 원하는 경우 중앙사무국이 행한다. 다만, 주최국이 원하는 경우, 주최국은 초청장을 낼 수 있다.
7. 집행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이사국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8. 회원국은 이사회 회의에서 자격있는 우정직원에 의하여 대표된다.
9.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 결의로 위임된 임무를 수행한다.
(나) 우편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연합 회원국 우정청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다) 중앙사무국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중앙사무국의 활동을 감독한다.
(라) 총회와 총회 사이에 중앙사무국이 마련한 연합의 연간 예산과 회계를 심의·승인한다.
(마) 만국우편연합의 각 기관, 한정우편연합 또는 기타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국제연합 전문기구와 유익한 관계를 맺으며, 필요한 경우 이들 기구의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임명한다.
(바) 연합을 대표하여 적어도 회원국 3분의 2 다수의 동의를 얻어 만국우편연합, 타지역 우편연합 및 국제기구와 기술협력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다. 이사회는 중앙사무국장에게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사)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만국우편연합 총회를 앞두고 회합한다.
(아) 연합 의정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음 총회에서의 해결을 기다릴 수 없는 행정적 인 조치를 잠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합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자) 특정연도의 연합예산에 아시아·태평양우정 연수소에 대한 부담을 계상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부담할 경우 부담금액을 정한다.
10 이사회는 그 활동에 필요한 의사규칙을 정한다.
11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통신을 이용하여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12 중앙사무국장은 집행이사회의 서기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13 집행이사회는 회의가 끝난 후 참고로 요약보고서를 연합 회원국 우정청에 보낸다.
14 집행이사회는 그의 활동 전반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15 이사회의 각 이사국 대표는 자국의 연간 연합경비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항공, 선편 또는 육로 여행에 대한 2등 왕복 여비를 보상받을 권한이 있다.
제107조 중앙사무국
1. 중앙사무국은 국장, 부국장 및 기타 연합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사무국장은 연합의 회의에 참석하며 투표권 없이 토의에 참여한다.
3. 중앙사무국은 회의 개최국 우정청과 공동으로, 연합의 회의에 필요한 서기국을 제공한다.
4. 중앙사무국의 국장과 부국장은 자격있는 우정직원 중에서 총회 또는 필요한 경우 집행이사회가 선출하며 이들의 임기는 선출기관에서 정한다.
5. 위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국장은 통상적으로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임기로 임명한다.
6. 중앙사무국장과 부국장은 가능한 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져야 한다.
7. 중앙사무국은 집행이사회의 일반적 감독하에 있으며 그의 재정회계는 중앙사무국소재국의 관계당국에서 감사한다.
제108조 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직원
1. 중앙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장에게 위임되며 사무국장은 부국장 및 자격있는 직원의 보좌를 받는 다. 자격있는 직원이라 함은 우편업무에 적어도 5년간 종사한 자로서 영어 이외에 불어 또는 기타 아시아권 언어에 대하여 실용적인 지식을 구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 직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연합회원국이 고루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사무국장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각 우정청의 추천을 받은 자들 중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앙사무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를 임명한다.
2. 중앙사무국장은 연합의 의정서 및 연합 총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 있어서 그의 법적 대표이다. 부국장은 사무국장 부재시에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집행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중앙사무국장은 연합을 대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우편업무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연합을 대표한다.
제109조 중앙사무국의 기능
1. 중앙사무국은 연합의 회의를 위하여 임시 의제를 작성하고 기타 제반 준비를 한다.
2. 중앙사무국은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내의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우정청이 자국의 정부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합에의 회원가입신청을 권유하도록 이들 우정청과 연락을 취한다.
3. 중앙사무국은 우편업무에 관련되는 필요한 자료를 집행이사회와 연합 우정청에 항상 제공할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중앙사무국은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원국 우정청에 보낸다. 이 보고서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는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가 보고서의 해당연도 다음 연도의 5월의 기간 내에 소집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에 의하여 연합 각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0일 내에 회답하지 않은 회원국은 보고서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중앙사무국은 회원국에서 발행한 우표를 수집하며 이를 최신으로 유지한다.
제110조 중앙사무국의 발간물
1. 연합의 중앙사무국은 그가 발간하는 문서를 각 회원국 우정청 및 스위스 베른 소재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무료로 제공한다. 이 경우 각 우정청에는 경비 분담단위에 해당하는 부수를 제공한다. 우정청이 요청하는 추가부수에 대하여는 그 우정청에서 실비를 부담한다.
2. 중앙사무국은 회원국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 총칙 제115조 제1항에 따라서 접수하는 모든 제안목록을 작성하여 회원국 우정청에 보낸다.
제111조 아시아·태평양우정연수소 관리이사회
1. 동 연수소 운영의 책임은 관리이사회가 진다. 이사회는 적어도 연 1회 소집되며,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방콕에서 개최된다.
2. 관리이사회는 총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아시아·태평양우정연수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규칙을 정한다.
(나) 연수소의 일반적인 훈련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
(다) 연수소의 예산을 승인하고 감독한다.
(라) 연수소의 관리직원 및 교관요원을 임명한다.
(마) 연수소의 관리직원, 교관요원 및 행정직원의 봉급수준과 근무조건을 정한다.
3. 관리이사회는 그 의장인 연수소 소재 우정청장과 집행이사회 의장 및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국인 각 참여국과 연수소의 활동에 미화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을 기부하거나 장학금 또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기타 다른 회원국의 우정청 대표로 구성한다. 연합의 중앙사무국장, 만국우 편 연합 국제사무국장 또는 그 대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대표 및 국제연합개발 계획의 대표는 관리이사회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관리이사회 이사국이 아닌 연합의 회원국도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옵서버를 초청할 것을 결 정할 수 있다.
4. 참여국이라 함은 연수소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자국의 학생 전원 또는 일부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는 연합의 회원국을 말한다.
5. 2년 계속하여 자국 부담으로 학생을 파견하지 않는 회원국은 참여국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위 제3항에 규정된 참여국이 아닌 회원국이 2년 계속하여 규정된 한도의 원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리이사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7. 관리이사회 회의는 그 의장이 소집한다.
8. 이사회 이사국의 3분의 2 다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은 관리이사회 임시회의를 통상적으로 방콕에서 소집한다.
9. 필요한 경우 관리이사회는 통신을 이용하여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10. 아시아·태평양우정연수소의 소장은 이사회의 서기로서의 직무를 담당한다.
11. 관리이사회는 지난 총회 이래 그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매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참고로 과거의 재정상황과 앞으로의 재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아시아·태평양우정연수소의 예산은 연합의 예산과 분리되어 원칙적으로 그 재정은 연수소 이용에 비례하여 참여국에 의하여 또한 그 외의 국가, 조직 또는 연합의 자발적인 헌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3. 분담금은 해당연도의 1윌 31일까지 연수소에 납입한다.
14.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의하여 유보기금을 창설하며 그 기금액은 관리이사회에서 정한다. 유보기금은 일차적으로 예산잉여분으로 유지한다. 또한 유보기금은 예산의 균형을 맞추거나 참여국의 분담금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15. 일시적인 재정적자에 대하여 연수소 소재국은 관계국의 상환이 보장되는 한 연수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관리이사회에 전도한다. 전도자금액은 연수소의 예산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연수소 소재국이 자금을 전도한 때, 각 참여국 우정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를 대신하여 전도한 금액을 관리이사회를 통하여 소재국에 상환한다. 상환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관리이사회의 결 산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7. 관리이사회의 회의와 회의 사이에 연수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이사회는 현지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한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의 제출과 검토절차
제112조 제안의 총회에의 제출
1. 총회에 제출되는 제안은 늦어도 총회 개최 3월 전에 중앙사무국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총회 개최 전 3월의 기간 중에 중앙사무국에 도착된 제안도 총회의 재량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절차는 이미 제출한 제안에 대한 수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중앙사무국은 이들 제안을 간행하여 가능한 한 빨리 회원국 우정청에 배부한다.
제113조 유 보
1. 협약 및 시행규칙에 대한 유보는 총회에서 승인된 제안을 근거로 하여 협약 및 시행규칙의 최종의정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2. 제안의 총회에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한 제112조는 유보에 관한 제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총회에 제출된 유보가 채택되려면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4. 유보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회원국은 언제든지 유보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유보 적용의 포기는 중앙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 통보한다.
제114조 총회와 총회 사이 제출된 의정서의 개정안
1. 한 우정청이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한 의정서의 개정안은 중앙사무국의 중계를 통하여 다른 우정청에 보낸다.
2. 모든 개정안은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즉, 중앙사무국 회람에 의하여 통보된 제안의 검토 및 의견 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중앙사무국에 보내기 위하여 회원국 우정청에 2월의 기간을 허용한다. 수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회답은 중앙사무국에서 모아 우정청에 통보하면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묻는 다. 2월의 기간 내에 의견을 보내지 않은 우정청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위에 규정된 기간은 중앙사무국 회람일자로부터 기산한다.
3. 협약 및 그 최종의정서에 대한 개정은 중앙사무국 소재국 정부가 작성하여 중앙사무국의 요청으로 회원국 정부에 보낸 외교상의 선언으로써 인가된다. 시행규칙 그 최종의정서에 대한 개정은 중앙사무국에서 기록하여 우정청에 통보한다.
제115조 만국우편연합 총회에 제출된 제안
1. 모든 회원국 우정청은 그가 만국우편연합 총회에 제출하는 제안을 만국우편연합국제사무국에 통보하는 동시에 다른 우정청과 중앙사무국에 통보한다. 헌장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안은 불 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만국우편연합 총회 직전과 총회 중에 만국우편연합 총회에서 토의될 제안과 기타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기 위하여 회합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16조 분담등급
1. 연합의 경비를 할당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4등급으로 나뉘어진다. 만국우편연합경비에 50단위이상, 50단위, 40단위, 35단위, 25단위 및 20단위를 분담하는 회원국은 5단위를, 15단위, 10단위 및 5단위를 분담하는 회원국은 3단위를, 3단위와 1단위를 분담하는 회원국은 2단위를, 그리고 0.5단위를 분담하는 회원국은 1단위를 각각 분담한다. 다만, 회원국은 해당단위 이상의 단위를 분담할 수 있다.
2. 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국가는 그 가입 또는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연도분의 경비를 분담한다.
제117조 연합의 예산과 회계
1. 연합의 경비는 연간 미화 70,000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중앙사무국은 전년도의 예산액과 결산액을 참작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늦어도 회계연도말 2월전에 작성한다. 중앙사무국은 그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집행이사회 또는 총회가 소집중인 때에는 총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중앙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액의 한도내에서 집행한다.
3. 중앙사무국은 전년도의 활동에 관한 세목결산서와 수입·지출에 관한 모든 서류를 첨부한 보고서를 매년 1/4분기 중에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집행이사회 또는 총회에 제출하며, 연 합 우정청에 배부한다.
4. 중앙사무국의 경비는 집행이사회 또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예산에 따른다.
5. 제1항에 규정된 한도액은 연합 회원국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직원을 채용하거나 중앙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할 수 있다.
6. 회원국은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가 정하는 예산에 근거하여 연합의 연간경비에 대한 분담금을 미리 지불하며 늦어도 당해 회계연도의 제1일까지는 지불하여야 한다.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최초의 6월은 연 3퍼센트, 제7월부터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연합에 지불하여야 한다.
7. 연합의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유보 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액은 집행이사회가 정한다. 유보 기금은 일차적으로 예산잉여금으로 유지한다. 이 기금은 예산의 균형을 맞추거나 회원국의 분담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최종규정
제118조 총칙에 관한 제안의 채택조건
총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채택되려면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9조 총칙의 발효일자와 유효기간
이 총칙은 1987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한, 각 정부의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은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총칙의 1부에 서명하였으며, 이의 사본은 중앙사무국 소재국 정부가 각 회원국에 전달한다.
1985년 12월 4일 방콕에서 작성되었다.
아시아·태평양우편협약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에 서명한 대표들은 공동의 합의로써 이 협약에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의 회원국 간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되는 규칙을 정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중계료
일반적으로 연합의 회원국 간에 교환되는 우편물의 육지, 하천 또는 해양을 통한 중계는 무료로 한다. 다만, 회원국 중 무료중계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요금은 만국우 편협약에서 인정하거나 규정한 요금보다 낮게 할 수 있다.
제2장 통상우편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통상우편
1. 통상우편물에는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맹인용 점자우편물 및 소형포장물이 포함된다.
2. 부패성 생물학적 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서장 및 속달우편물의 상호간 또는 일방적 교환은 그 우정청이 이에 합의한 회원국에 한한다.
제3조 우편요금
연합의 우정청 간 관계에 있어서 평면로에 의하여 교환되는 서장과 우편엽서에 대하여는 할인요금 이 적용된다. 할인요금은 국내요금과 국제요금의 85% 사이에서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다른 통상우편물과 항공우편물에도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통신사무용 통상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
1. 다음의 기관 간에 교환되는 공용통신은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가) 연합의 기관과 우정청 간
(나) 연합의 기관과 만국우편연합의 기관 간
(다) 연합의 기관과 타 한정우편연합 간
2. 위의 면제는 연합의 기관에서 보내는 항공통상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장 보 칙
제5조 만국우편연합 의정서의 적용
1. 이 협약의 규정은 연합 회원국간에 교환되는 통상우편물에 관한 모든 사항과 업무를 규율한다.
2. 연합 회원국 간의 통상우편물의 교환에 관한 것으로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만국우편연합의정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장 최종규정
제6조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채택조건
1.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채택되려면 참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채택되려면 다음의 표수가 필요하다.
(가) 시행규칙 제101조 내지 제103조 이외의 조항에 관한 개정안일 경우, 만장일치
(나) 시행규칙 제101조 내지 제103조에 관한 개정안일 경우, 3분의 2 다수의 찬성
(다) 헌장 제23조에 규정된 중재에 붙인 분쟁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조문 해석에 관한 제안일 경우, 과반수의 찬성
제7조 협약의 발효일자와 유효기간
이 협약은 1987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협약이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한, 각 정부의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은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협약의 1부에 서명하였으며, 이의 사본은 중앙사무국 소재국 정부가 각 회원국에 전달한다.
1985년 12월 4일 방콕에서 작성되었다.
아시아·태평양우편협약 최종의정서
이 날 채택된 아시아·태평양우편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에 서명한 각 회원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중계료
말레이지아와 싱가포르 우정청은 제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다.
제2조 우편요금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및 스리랑카 우정청은 제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회원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은 협약 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여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단일 정본에 서명하였으며 이의 사본은 중앙사무국 소재국 정부가 각 회원국에 전달한다.
1985년 12월 4일 방콕에서 작성되었다.
아시아·태평양우편협약 시행규칙
아래에 서명한 대표는 헌장 제15조에 근거하여 각국 우정청의 이름으로 협약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01조 중앙사무국 및 우정청에 제공할 문서와 정보
1. 연합의 우정청은 중앙사무국에 다음의 문서와 정보를 제공한다.
(가) 자국의 국내우편 법규
(나) 자국의 우편 안내서 1부
(다) 연합의 우편 업무에 유용한 모든 종류의 정보와 자료
(라) 연합내 타 국가로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한 요금 및 과금
(마) 자국에서 발행하는 우표류 2매
2. 위의 자료와 정보에 대한 추가 변경사항은 지체없이 중앙사무국에 통보한다.
3. 제 1항 ( 가),(나),(다)에 규정된 문서와 정보는 가능한 한 연합의 우정청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 중계료의 통계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중계료가 적용되지 않는 우편물은 국제통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우편물을 연합 회원국이 아닌 우정청으로 보내거나 그 우정청에서 보내는 때, 우정청은 만국우편연합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3조 공우편낭
1. 회원국 우정청은 다른 회원국에 속하는 공우편낭을 그 우정청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데에 호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편물을 제3국으로 발송하는 데에는 이의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우편물을 발송한 뒤에도 공우편낭이 남아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발송 우정청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장 최종규정
제104조 시행규정의 발효일자와 유료기간
1. 이 시행규칙은 관련 협약의 발효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시행규칙은 체약 당사국 간에 상호 합의로써 갱신되지 않는 한 협약과 같은 유효기간을 가진다.
1985년 12월 4일 방콕에서 작성되었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