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1987-141호
아시아 천해저 광물자원 공동탐사 조정위원회에 정부간 기구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양해각서
중공, 캄푸치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대한민국, 싱가폴, 태국 및 베트남 정부는 아시아 천해저 광물 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ccop)의 회원국이며,
동 정부는 아시아 천해 및 회원국과 지질학적으로 관련된 지역에서의 천해지구 물리학적 및 기타 탐사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계속 협력하기를 희망하여,
동 정부는 ccop가 1966년의 위임사항으로 창설된 이래, 효과적 수준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음 을 인정하고,
동 정부는 ccop의 제도적 지위를 확인하기를 희망하여,
이에 동 정부는 이 양해각서를 통하여 다음을 선언한다.
1. 1966년의 위임사항으로 창설된 ccop는 이 문서에 의하여 정부간 기구로 채택된다.
2. 1966년의 위임사항은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ccop의 헌장으로 채택된다.
3. 회원자격을 가진 동아시아 국가의 정부는 ccop의 승인후에 이 양해각서에 서명 또는 가입함으로써 참가할 수 있다.
4. 이 양해각서는 태국 정부를 포함한 7개국 정부에 의하여 서명 또는 가입된지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양해각서는 그 후에 서명 또는 가입하는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가입서를 수탁국에 기탁한지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5. ccop의 본부는 태국에 둔다.
6. 태국 정부는 이 양해각서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1987년 3월 25일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