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45호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한 통고
[/조약번호]
[전문]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부속 의정서”는 1971년 7월 24일 세계저작권협약의 개정을 위한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동 협약 제8조 2항 및 각 의정서 2항 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1987년 7월 1일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개발도상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협약 제5조의 2,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의 제규정을 심사한 후,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조항에 규정된 모든 예외를 이용하고 동 조항에 포함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상의 증거로 본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광수는 이 선언서에 서명하고 이에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인을 날인하였다.
일천구백팔십칠년 시월 십삼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외 무 부 장 관 최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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