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9-177호
국제이민기구헌장
[/조약번호]
[전문]
전 문
체약당사국은 1951년 12월 5일 브라셀 이민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를 상기하고,
전세계를 통한 이민 이동의 질서 있는 흐름을 확보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하에서 이주자들이 수민국의 경제 및 사회구조에 정착 및 동화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이민서비스의 제공이 왕왕 필요하며,
임시이민, 복귀이민 및 지역간 이민에도 유사한 이민 서비스가 필요하며,
국제적인 이민에는 또한 난민, 추방자 및 강요에 의하여 고국을 떠나는 여타 개인들 및 국제적 이민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포함하며,
취업을 통한 자립을 이루어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국가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이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국가들과 국제기구간의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은 수민국에 새로운 경제기회 창출을 자극하며 이민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사회, 문화 여건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민을 위한 협력 및 여타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의 요구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민절차에 관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간으로서의 이주자의 특정 상황과 요구에 관계되는 이민문제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제국가들과 정부 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주자의 이동은 가능한 범위까지는 통상적인 수송수단으로 이루어져야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또는 여타 시설이 필요하며,
이민과 난민문제에 관하여 제국가들과 정부 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며,
국제이민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이에 국제이민기구(이하 기구라 칭함)를 설립하고, 이헌장을 수락한다.
[/전문]
[본문]
제1장 목적과 기능
제1조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기존 시설이 부적당하고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달리 이동할 수 없는 이주자들을 질서있는 이주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로 조직적으로 이송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것
나. 국제적인 이민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난민, 추방자 및 여타 개인들의 조직적 이송에 관여하여 이들을 수용하기로 한 국가를 포함한 관계국과 동 기구간에 이들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
다. 관계국가와의 합의 및 요구에 따라 동 기구의 목표와 조화되는 이민서비스, 예컨데 충원, 선발, 수속, 어학 훈련, 예비교육활동, 신체검사, 정착, 수용과 동화를 촉진시키는 활동, 이민 문제에 관한 자문 및 기타 지원들을 제공하는 것
라. 국가의 요구 또는 여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하에 자발적 본국 송환을 포함한 자발적인 복귀이민을 위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마. 국제적 이민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포함하여 국제적 이민문제에 대한 견해 및 경험의 교환과 협력 및 조정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구 및 기타 기구에게 토론광장을 제공하는 것
2. 기구는 그 기능 수행에 있어 이민, 난민 및 인적 자원과 관련있는 정부 간 및 비정부 간 국제기구와 그중에서도 특히 이러한 분야에서의 국제활동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그러한 조정은 관련기구들의 권한에 대한 상호 존중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기구는 이주자들의 입국기준 및 수민수에 대한 통제가 수민국의 국내 관할권내의 문제이며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국가의 법령, 규정 및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자격
제2조
기구의 회원은,
가. 제34조에 따라 이 헌장을 수락하였거나 제35조의 조건이 적용되는 기구 회원인 국가
나. 이사회의 3분의2 다수결 투표와 당해 국가가 이 헌장을 수락한다는 조건하에 인의 자유이동원칙에 확실한 관심을 표명하고 최소한 동 기구의 행정적 필요요건에 대하여 이사회와 당해 국가가 합의한 비율의 재정기여를 약속한 기타 국가이다.
제3조
여하한 회원국도 일 회계연도 말에 동 기구로부터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다. 이 통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최소한 회계연도 종료 4월전에 기구사무총장에 도달되어야 한다. 탈퇴통고를 한 회원국의 기구에 대한 재정의무는 그 통고가 행하여진 전체 회계연도를 포함한다.
제4조
1. 회원국이 2 회계연도를 계속하여 동 기구에 대한 재정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사회는 3분의2의 다수결 투표로 투표권 및 당해 회원국에 주어진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단순 다수결 투표로 상기의 투표권 및 서비스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여하한 회원국도 이 헌장의 제 원칙을 집요하게 위반하는 경우 이사회의 3분의2의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이사회는 단순 다수결 투표로 상기의 회원자격 정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3장 기 관
제5조
아래는 기구의 기관으로서 설립된다.
가. 이사회
나. 집행위원회
다. 사무국
제4장 이사회
제6조
이사회의 기능은, 이 헌장의 다른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다음과 같다.
가. 기구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
나.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활동을 승인, 감독하는 것
다.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활동을 승인, 감독하는 것
라. 기구의 계획, 예산, 지출 및 회계를 검토, 승인하는 것
마. 기구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타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제7조
1. 이사회는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1인의 대표와 필요시 교체대표 및 자문위원을 둔다.
3.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8조
이사회는 이민, 난민 또는 인적 자원과 관련있는 비회원국과 정부 간 및 비정부 간 국제기구를 그들이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의 절차규칙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이사회 회합에서 업저버로 인정한다. 업저버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조
1. 이사회는 1년에 1회 정기 회기를 개최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요구에 의하여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가. 회원의 3분의1
나. 집행위원회
다. 긴급시 사무총장이나 이사회의 의장
3. 이사회는 매년 정기회의 개회시에 1년 임기로 의장과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제10조
이사회는 그 기능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12조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가. 동 기구의 정책, 계획 및 활동과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 및 여하한 특별보고서를 심사, 검토하는 것
나. 이사회 소관의 여하한 재정 또는 예산문제를 심사하는 것
다. 예산안 개정을 포함하여 이사회로부터 특별히 회부된 여하한 문제를 심의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라. 사무총장이 회부한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
마. 이사회 폐회시 이사회 소관 문제에 대하여 차기 회의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될 것을 전제로 긴급 결정을 내리는 것
바. 이사회나 사무총장에게 주도적으로 조언이나 제안을 하는 것
사. 취급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또는 권고를 이사회에 전달하는 것
제13조
1. 집행위원회는 9개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그 수는 기구의 총회원국 수의 3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3분의2 다수결 투표로 증가될 수 있다.
2. 이러한 회원국은 2년 임기로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재선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은 대표 1인 및 교체대표 및 자문위원을 둔다.
4.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14조
1. 집행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한다.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가. 집행위원회 의장
나. 이사회
다. 이사회 의장과의 사전 협의후 사무총장
라. 집행위원회 회원의 과반수
2. 집행위원회는 회원중에서 1년임기로 1명의 의장과 1명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15조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검토를 조건으로 그 기능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집행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6장 사무국
제17조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이사회가 결정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1.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이사회의 3분의2 다수결 투표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그들의 임기는 통상 5년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이사회가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단축될 수 있다. 그들은 기구를 대표하여 이사회 의장이 서명하고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이 헌장,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정책 및 결정 그리고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가 제정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기구의 행정 및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취할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안들을 정리한다.
제19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채택된 직원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제20조
1.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직원은 그 임무수행에 있어 여하한 국가 또는 동 기구 밖의 여하한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도 아니된다. 그들은 국제공무원으로서의 그들의 입장에 반하는 여하한 행위도 삼가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직원의 책무의 배타적인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며 그들이 책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3. 직원의 충원과 고용에 있어 효율성, 능률성 및 성실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적인 균등 배분원칙을 감안하여 동기구 회원국 국민중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여하한 소위원회의 모든 회기에는 사무총장이 참석하거나 사무차장 또는 기타 지명된 직원이 대신 참석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이나 지명된 대리인은 토론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22조
매 회계연도 말 이후에 개최되는 이사회 정기회기에서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기구가 당해연도 동안 행한 활동의 상세설명을 포함하여 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장 본 부
제23조
1. 기구는 제네바에 그 본부를 둔다. 이사회는 3분의 2 다수결 투표로 본부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2.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회합은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회원 3분의2가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각각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제8장 재 정
제24조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기구의 행정 및 사업적 필요와 요구되는 추가견적과 같은 동 기구의 예상재원을 망라하는 연간예산 및 기구의 연간 또는 특별회계 명세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25조
1. 기구 예산중,
가. 행정부분 예산은 회원국의 현금 기여금에 의하여 조달되며, 동 기여금은 당해 회계연도 초까지 신속하게 납부되어야 한다.
나. 사업부분 예산은 회원국, 기타 국가, 정부 간 및 비정부 간 국제기구, 기타 법적단체 또는 개인이 기여한 현금, 현품 및 서비스 등에 의하여 조달되며, 동 기여는 당해 회계연도 만료 전에 그 전부를 가능한 한 조속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기구의 예산 중 행정부분 예산을 일정비율로 기여해야 하며, 그 비율은 이사회와 해당 회원국간 합의에 의한다.
3. 동 기구의 사업지출에 대한 기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중 사업부분 예산의 기여자는, 기구의 목적 및 기능과 합치되는 범위내에서 기여금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기구와 약정할 수 있다.
4. 가. 본부의 모든 행정지출과 제1조 1항 다 및 라에 명시된 기능 이행에 수반되어 지출된 것을 제외한 여타 모든 행정 지출은 예산 중 행정부분 예산에서 집행된다.
나. 모든 사업지출과 제1조 1항 다 및 라에 명시된 기능 이행에 수반된 행정지출은 예산 중 사업부분 예산에서 집행된다.
5. 이사회는 그 행정이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확보한다.
제26조
재정규정은 이사회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9장 법적지위
제27조
기구는 완전한 법인격을 소유한다. 기구는 그 기능수행과 목적이행에 필요한 법적능력, 특히 국가의 제법률에 따라
가. 계약체결
나. 동산 및 부동산의 획득 및 처분
다. 공적 및 사적기금의 접수 및 지불
라. 법적소송 제기 등의 능력을 향유한다.
제28조
1. 이 기구는 그 기능수행과 목적이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회원국 대표,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사무국 직원도 또한 기구와 관련된 그들 기능의 독립적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3. 상기 특권과 면제는 기구와 당해 국가간의 협정으로 또는 당해국가가 취한 별단의 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된다.
제10장 기타사항
제29조
1. 이 헌장 또는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칙에 명백히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단순 다수결 투표로 이루어진다.
2. 이 헌장 또는 이사회나 집행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칙에 규정된 다수결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에 의한다.
3. 이사회, 집행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의 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한 투표는 유효하지 아니한다.
제30조
1. 이 헌장의 개정문안은 이사회의 심의에 앞서 최소한 3월전에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개정안은 이사회 회원 3분의2 다수에 의하여 채택되고 각 회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전체 회원국의 3분의2가 수락한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회원의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는 개정은, 동 개정을 회원이 수락할 때에 한하여 그 특정회원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31조
교섭이나 이사회의 3분의2 다수결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헌장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관계회원국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다른 해결방법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동 재판소에 회부된다.
제32조
이사회 회원 3분의2가 승인하면, 기구는 여타 국제기구나 기관으로부터 국제협정이나 또는 각 기구의 권한 있는 당국사이에 체결된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약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사업, 재원 및 의무 등과 같이 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및 사업을 인계받을 수 있다.
제33조
이사회는 회원 4분의3의 다수결로 기구의 해체를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
정부간 구주이민 위원회 회원국 정부로서 이 헌장을 당해 정부의 헌법 절차에 따라 수락한 정부에 대해서 이 헌장은
가. 기구 회원의 최소한 3분의2 이상과
나. 기구 예상중 행정부분 예산의 최소한 7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기여금을 분담하는 회원이 이 헌장의 수락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한 이후 동 기구 최초 회합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이 헌장의 효력 발생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이 헌장의 수락을 통보하지 아니한 정부간 구주이민 위원회 회원국 정부가 제25조 2항에 따라 동 기구의 행정예산을 기여하면 그날부터 1년간은 동 기구의 회원국으로 있으면서 헌장을 수락할 수 있다.
제36조
이 헌장의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 원문은 동등하게 정본으로 간주된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