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86호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협정의개정안
[/조약번호]
[본문]
제1조 정 의
1. (a)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은 파키스탄 서부국경 및 중국 서부국경의 이동, 중국 북부국경의 이남 및 중국동부국경의 이서 아시아의 모든 영토와 전부 또는 일부가 동경 100。 남위 45。, 서경 130。 및 북위 38。 선이 중국의 동해안과 교차하는 점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위치하는 태평양· 남지나해 및 인도양 안의 모든 영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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