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86호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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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조 지역위원회
1. (d) 활동계획과 차기 회계년도 예산을 채택하고 이러한 계획 및 예산을 시행 전단계에서 기구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 송부함.
2. 각 체약국 정부는 위원회에서 대표되며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회에 분담금 납부를 연체한 체약국 정부는 연체액이 지난 2년 동안 납부하여야 분담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투표권이 없다. 체약국 정부의 과반수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한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투표로 한다.
5. 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제3조 재정
1. 위원회의 회원은 기구 사무총장이 제2조 제3항에 따라 최소한 매 2년에 1회씩 소집하는 회의에서 회원 3분의 2 다수결로 위원회가 승인한 2년단위 예산의 분담액을 분담한다. 회원의 분담금은 2회의 동일한 남입금으로 나누어지며, 1회는 2년단위 회계년도의 1차년도 초에 납부하며 2회는 2차년도 초에 납부한다.
2. 체약국 정부가 2년단위 회계년도 중에 위원회의 회원이 되는 경우, 이러한 정부의 2년 단위회계년도 분담금은 위원회가 제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3. 분담금은 현금으로 납부되며, 위원회가 각 회원국과의 협의 및 사무총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통화로 납부된다.
4. 회원의 분담금·추가분담금 또는 개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공된 다른 재원의 기부금은 기구의 재정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이 관리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탁기금에 예치한다.
5. 각 회계기간 말 현재 위원회의 예산상 잔액은 다음 회계기간에 수행될 활동에 활용된다.
6. 제1항에 규정된 분담금 및 제4항에 규정된 추가분담금 납부외에 위원회의 회원은 위원회의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국화 또는 다른 국가의 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국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기금은 관련회원이 관리한다.
제4조 경비
1. 기구 사무총장은 기구의 직원중에서 위원회의 사무국 요원을 임명·제공한다. 위원회의 경비는 위원회 예산에서 집행된다. 다만, 기구가 지불할 수 있는 직윈 및 시설과 관련된 경비로써 기구 사무총장이 작성하여 기구의 총회가 승인한 2년 단위예산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는 체약국 정부대표의 비용은 각각 정부에서 결정·지불한다.
제14조 폐기 및 종료
4. 협정의 종료시 위원회의 모든 자산은 기구 사무총장이 청산한다. 부채 청산 후에 남은 회원 분담금 잔액은 협정 종료가 발효한 일자에 2년단위 예산을 기초하여 위원회의 회원인 체약국 정부 사이에 분배한다. 종료 발효일자에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는 회원은 자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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