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87호
내수용물품의통관절차에관한부속서
[/조약번호]
[전문]
서 문
관세영역내에서의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은 내수용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그러한 물품은 수입과 동시에 신고되어도 되고, 입고, 일시 수입, 보세운송과 같은 세관절차를 필한 후에 신고될 수 있다. 내수용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신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준수사항은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등의 첨부서류와 함께 물품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입세 및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가 유예될 수도 있다. 적절한 경우에 수입세 및 제세의 지불을 보증하기 위하여 세관당국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통관과 관련하여 세관이 취할 조치는 물품신고서 및 부속서류의 심사, 물품의 검사, 수입세 및 제세의 부과·징수 및 물품의 반출을 들 수 있다. 국내 행정행위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위에서 말한 순서와 다른 순서로 수행될 수 있다.
세관당국은 무역통계의 작성 및 수입물품의 통제와 관련된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데이터를 확보할 권한을 가진다. 다른 관계당국은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에 관하여 수의학적 건강, 식물병리학적 부문에 관하여 통제를 가할 수 있다.
본 부속서의 규정은 수입형태에 불구하고 내수용물품의 통관에 포함될 모든 양식이나 수단에 적용된다.
부속서는 우편이나 여행자 화물로 수입된 내수용물품의 통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 의 본부속서의 목적상
(a) "내수용통관"이라 함은 수입물품이 영구히 관세영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세관절차를 의미한다. 이 절차는 수입세 및 제세의 지불과 모든 필요한 세관양식의 완비를 의미한다.
(b) "수입세 및 제세"라 함은 수입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 제세, 내국세 또는 과징금을 의미하며 다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개산액 한도내의 수수료 및 과징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c) "물품신고"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될 세관절차가 표시되어 있으며 세관당국이 동 절차의 적용을 위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명세서를 기재하도록 세관이 규정한 양식에 기재함을 의미한다.
(d) "신고인"이라 함은 물품신고서에 서명한 사람 또는 그의 이름으로 서명된 사람을 말한다.
(e) "물품신고서의 심사"란 세관당국이 물품신고가 적절히 이행되었으며 필요한 첨부서류가 첨부되었으며 그러한 서류들이 확실하고 유효하게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f) "물품검사"란 세관당국이 물품신고서에 제시된 명세서와 물품의 본질, 원산지, 조건, 수량, 가격과 일치하는가를 실제 조사함을 말한다.
(g) "수입세 및 제세의 부과"라 함은 지불할 수입세 및 제세의 금액을 확정함을 말한다.
(h) "반출"이란 물품이 통관을 필함으로써 관계인의 처분상태로 놓이게 됨을 승인하는 세관 당국의 조치를 말한다.
(ij) "담보"란 세관당국에 대한 의무의 이행이 보장될 것이라고 세관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에서 발생되는 의무가 이행될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통합담보"라 한다.
(k) "인"이라 함은 본문에서 별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과 자연인을 의미한다.
원 칙
1. 규 범
내수용물품의 통관은 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규 범
국내법령에서는 내수용물품의 통관상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구비하여야 할 세관양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주" 국내법령은 특정한 물품의 수입에 관하여 금지 및 제한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주" 내수용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에 는 물품신고서 및 보조서류의 제출과 부과될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등을 포함한다.
권한있는 세관관서
3. 규 범
세관당국은 물품의 내수용으로 통관할 수 있는 세관관서를 지정한다. 이러한 세관의 권한과 집무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요인에는 무역, 산업상의 여러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주 1" 세관당국은 물품이 내륙지세관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주 2" 일정한 세관관서의 권한은 사용될 운송방법, 특정범위의 물품 또는 특정지역(예: 국경지역 또는 공업단지)으로 향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할 수 있다.
"주 3" 세관당국은 특정범위의 물품(예를들면 다이아몬드, 골동품, 예술품)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지정한 세관관서에서 내수용으로 통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권고관행
상응하는 세관이 공동의 접경에 위치하고 있을 때 양국의 관계세관당국은 가능한 집무시간과 세관의 권한 등을 상호 조화시켜야 한다.
신 고 인
(a) 신고인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
5. 규 범
국내법령에는 신고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주" 신고인은 화주만일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운송인, 운송취급인, 수화인 또는 세관이 승인한 대리인도 가능하다.
6. 권고관행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고인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주" 세관당국은 신고인에 대하여 물품처분에 대한 그의 권리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신고인의 책임
7. 규 범
신고인은 세관당국에 대하여 물품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정학성과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c) 신고인의 권리
8. 규 범
신고인은 물품신고서의 제출이전에 세관당국에 의하여 소정된 조건에 따라 다음의 일을 행하는 것을 인정받는다.
(a) 물품의 검사
(b) 견본의 채취
9.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세관통제하에 채취된 견본품이 내수용 물품신고서에 기재된 화물에서 채취된 것이며 또한 당해물품신고서가 소정의 기한까지 제출될 경우에는 당해견본품에 관한 별개의 내수용 물품신고서를 요구치 않는다.
10. 권고관행
특히 곤란한 경우에 신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세관당국은 신고인에 대하여 내수용 물품신고서를 완전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내수용물품신고서
(a) 물품신고양식 및 내용
11. 규 범
내수용 물품신고양식은 권한있는 관계당국이 정한 공정양식과 일치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은 물품신고서에 관세 및 제세의 부과와 징수, 통계작성, 세관이 그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만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주 1" 세관당국은 일반적으로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a) 사람에 관계된 명세서
- 신고인의 성명, 주소
- 수입자의 성명, 주소
위탁자의 성명, 주소
(b) 운송에 관한 사항
- 운송방법
- 운송수단의 확인
(c) 물풀에 관한 사항
- 적출국 및 원산국
- 포장에 대한 기술(개수, 성질, 기호 및 번호)
- 물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명
(d) 관세 및 제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품목별)
- 관세율표상 세번
- 관세 및 제세의 세율
- 총중량, 순중량 또는 질량
- 과세가격
(e) 기타사항
- 기재품목에 적용될 통계품목번호
- 물품의 적출지 또는 적용될 법규에 대한 참조사항(특혜대우의 청구가 있을 경우)
- 물품신고서의 보조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참조사항
(f) 장소, 일자 및 신고인의 서명
"주 2" 체약국은 내수용물품신고서의 현행양식의 개정 또는 신규 양식의 작성을 검토하는 경우는 동 부속서의 부록의 주석을 고려해서 부록의 표준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12. 권고관행
신고인이 내수용물품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세관당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세관당국은 가신고서 또는 불완전한 신고서에 세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신고인이 소정기간내에 당해 가신고서 또는 불완전한 신고서의 보완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그의 제출을 인정하기로 한다.
세관당국이 가신고서 또는 불완전한 신고서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물품에 대한 관세상의 취급이 당초에 완전하며 정확한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의 취급과 상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주" 모든 필요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반출허가가 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과세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 요구될 수 있다.
(b) 제출될 사본의 수량
13.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가능한한 신고인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요구할 내수용물품신고서의 사본의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14. 권고관행
내수용물품신고서가 복수의 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그 모두를 복사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c) 물품신고서의 보조로서 제출하는 서류
15. 규 범
세관당국은, 물품신고서의 보조서류로서, 물품의 취급을 허가하기 위하여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물품에 관련한 규제, 기타 법령의 적용에 관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주" 세관당국은 내수용의 물품신고서의 보조서류로서 흔히 수입 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위생 또는 식물방역증명서, 상업송장, 운송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16. 권고관행
일정의 보조서류를 물품신고서와 같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 세관당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세관당국은 신고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보조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주" 부족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반출이 허용될 경우, 신고인은 부과될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다.
17.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물품신고서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가 수입국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서류에 기술된 사항의 번역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d) 물품신고서의 정정
18. 규 범
세관당국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서의 심사 및 물품 검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신고자에 대하여 기제출된 물품신고서를 정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19.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물품신고서의 심사 또는 물품검사가 개시된 후에 신고인이 물품신고서이 정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고인이 제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주" 세관당국은 내수용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신고서의 정정여하에 불구하고 신고서이 심사 또는 물품의 검사에 있어서 비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위함에 있어 방해받지 아니한다.
(e) 물품신고서의 철회
20.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신고인이 내수용 물품신고를 철회하고 다른 세관수속의 적용을 요청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이 물품의 반출이 허가되기 전에 세관당국에 대해서 행해지고 또한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주" 세관당국은 내수용신고서의 철회의 여하에 불구하고 신고서의 심사 또는 물품의 검사에서 비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방해받지 아니한다.
물품신고서의 제출
(a) 통관할 세관의 선택
21. 규 범
내수용 물품신고서는 당해물품이 제시될 권한있는 세관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주" 세관당국은 물품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물품의 인취가 계속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도 물품신고서를 특정세관관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신고서제출을 위하여 인정되는 기간
22. 규 범
국내법령으로서 내수용의 물품신고서를 권한이 있는 세관관서에 제출할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신고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고 요구되는 보조서류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한다.
23. 권고관행
신고인의 요구가 있고 세관당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세관당국은 물품신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24. 권고관행
신고인은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내수용 물품신고서를 관할 세관관서에 제출한다.
"주" 세관영역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 물품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c) 신고서의 정기적 제출
25.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물품이 동일인에 의하여 자주 수입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사람이 수입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 단일신고서의 제출을 인정한다.
"주 1" 세관당국은 수입자가 상업상 적정한 기록을 하고(예를 들면 컴퓨터로) 또한 필요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동 권고관행이 정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주 2" 세관당국이 이러한 편의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화물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상용 또는 공용의 서류 (구입서, 화물운송장, 소포송장등)을 수입할 때마다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d) 세관의 업무시간외 물품신고서의 제출
26. 규 범
물품신고서는 관할 세관의 업무시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7.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신고인의 요구가 있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세관 집무시간 외에도 신고서의 제출을 될 수 있는 한 허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물품신고서의 접수
28. 규 범
물품신고서는 제출된 세관관서가 그 물품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필요한 보조서류가 모두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한다.
29. 규 범
세관당국이 세관에 제출된 내수용 물품신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 세관당국은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주" 물품신고서는 예컨대, 세관이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던가 부족한 서류의 즉시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물품신고서의 심사
30. 규 범
물품신고서의 심사는 신고서가 접수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종료되어야 한다.
31. 규 범
세관당국은 물품신고서의 심사를 위하여 세관이 시행할 책임이 있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을 취해야 한다.
"주" 일반적으로 세관은 다음사항을 행한다.
- 기재된 세번이 품목표시와 부합되는지 여부와 적용된 수입세 및 제세의 율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 물품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제출된 거류에 기재된 사항(특히 신고된 물품의 포장, 수량 및 가액의 화인에 대한 사항)에 일치되어 있는 것을 심사하는 일
- 신고서의 보조서류로서 제출된 서류의 확실성 및 유효성을 심사하는 일
물품의 검사
(a) 물품검사에 필요한 기간
32. 규 범
세관당국이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이 검사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러한 검사는 물품신고서가 접수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33. 권고관행
산 동물, 부패성 물품, 기타 긴급화물의 검사는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34. 권고관행
세관은 물품이 타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의한 검사(동물방역, 위생, 식물방역 등의 규제를 위한 검사)도 받아야 하는 경우, 가능하면 그러한 검사와 동시에 세관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 세관당국은 타 관계기관에 의하여 검사받아야 하는 물품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세관에 신고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세관업무시간외의 물품검사
35. 규 범
세관당국은 신고인의 요청이 있고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유가 있을 때 세관업무시간외에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검사에 따른 필요경비는 신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주" 세관업무시간외의 물품검사제도는 부패성 물품, 산 동물, 기타 긴급화물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c) 세관관서 이외의 장소에서의 물품검사
36. 규 범
세관당국은 신고인의 요청이 있으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내수용 신고물품의 신고서가 제출된 세관외의 장소에서 검사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검사에 따른 제비용은 신고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주 1" 물품은 상황에 따라 관계인의 시설이나 적당한 설비가 있는 장소, 관세감시지역내 또는 물품신고서가 제출된 관세관서 이외의 세관관서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주 2" 물품신고서가 제출된 세관이외의 장소에서 물품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물품의 검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목적지에서 내리기 전에는 용이하게 검사할 수 없는 물품 (예: 본선이나 부선으로 수입되는 소맥, 석유, 석유, 광석, 콘테이너에 넣어진 산적부품 및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가구와 가정용품)
- 적당한 설비(암실 또는 저온실)가 없으면 검사할 수 없는 물품
- 세관관서에 대한 제시요구가 유익하지 아니한 물품 (예: 국경에 근접한 채석장 또는 작업장에서 생산되어 가장 짧은 경로로 수입되는 산품)
(d) 물품검사시 신고인의 입회
37. 규 범
신고인은 물품검사에 참여하거나 설명할 권리를 갖는다. 세관당국은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세관에 대하여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도록 물품검사에 입회하거나 대리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주 1" 신고인은 포장의 구분이나 포장을 풀어서 목록에 따라 물품을 고르거나 검수를 요구받을 경우가 있다.
"주 2"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이 위험하고 깨지기 쉬울 경우에 신고인에게 세관을 보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주 3" 신고인에게 수입된 물품의 기술적 설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 물품검사의 범위
38. 규 범
물품검사시 세관당국은 세관이 시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만을 취해야 한다.
"주 1" 물품의 검사에는 간이검사와 정밀검사가 있다. 세관은 간이검사에 있어서는 포장의 개수 계산, 포장의 기호 및 번호의 기록, 물품의 품목 확인등 (꼭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의 검사를 하는 일이 된다. 정밀 검사에 있어서는 물품의 조성, 수량, 관세율표상의 호, 가액 및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 충분한 수량의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주 2" 물품의 정밀검사는 특히 세관당국이 신고서 또는 보조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정확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주 3" 수입세율이나 제세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통상 정밀 검사가 행해진다.
39.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가능한 한 많은 경우에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검사로 만족하여야 한다.
"주" 예를들면 동종의 물품이 세관이 신뢰할만 하다고 인정한 자에 의하여 자주 수입될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정확성이 보조서류, 기타 증거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또는 수입세 및 제세의 세율이 낮은 경우는 간이검사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40. 권고관행
세관당국이 다수의 포장으로 된 화물에 관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포장명세서, 기타 유사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밀 검사를 행하는 경우, 그러한 검사는 통상 임의로 추출하는 것에 의해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주" 세관당국은 검사를 행하는 직원을 고려해서 내수용으로 신고된 화물에 대하여 추출의 방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할 수 가 있다.
(f) 세관의 견본채취
41. 규 범
견본은 설명서를 작성한다든가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국내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세관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견본도 가능한 한 소량으로 채취되어야 한다.
신고서상의 오류
42. 규 범
세관당국은 물품신고서나 수입세 및 제세의 견적상의 오류에 의하여 법에 규정된 금액이상으로 수입세 및 제세의 징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경우 과다 부과된 금액을 환급하거나 경감해 주어야 하며, 또는 신고인이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 또는 신고인이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 또는 경감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3. 규 범
세관당국은, 물품신고서의 오류에 의해 수입세 및 제세의 추징, 추가적인 보조서류의 제출 또는 추가적인 법령의 적용이 필요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 범의의 증거가 없을 때 지체없이 신고자에 그 요지를 통지한다. 세관당국은 당해 오류가 부주의에 의한 것 또는 신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해서 벌칙을 과하는 일없이 신고자의 수정 및 필요한 추가수속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
44. 규 범
국내법령은 물품신고서의 오류 또는 수입세 및 제세의 확정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있어서 무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수입세 징수 또는 환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관은 당해액의 징수 또는 환급을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수입세 및 제세의 부과
(a) 고려해야 할 사항
45. 규 범
국내법령은 수입세 및 제세의 부과에 기초가 될 요소와 이러한 요소를 결정하는 조건들을 규정하여야 한다.
"주 1" 수입세 및 제세부과에 기초가 될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관세율표상의 세번분류
- 적용할 수 있는 수입세 및 제세가 종가세의 경우는 가액 또는 종량세의 경우는 수량
- 상기 요소들이 과세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국 또는 적출국
"주 2" 관세율표상의 분류, 과세가격 혹은 수량 또는 원산지를 결정할 규칙은 관계당국에 의해 작성되는 해설서에 규정할 수가 있다.
(b) 적용할 수 있는 수입세 및 제세의 세율
46. 규 범
내수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제세의 세율은 적절히 공표된 공식적인 관세율표에 규정하여야 한다.
47. 규 범
국내법률에는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에 부과될 수입세 및 제세의 세율을 결정하기 위해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주" 부과될 수입세 및 제세의 세율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시접은 예를 들면 물품의 도착시점, 물품신고서의 제출시점 물품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된 시점,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시점 또는 물품이 면허된 시점이 될 수 있다.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
(a) 채택된 납부방법
48. 규 범
국내법령은 부과될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49.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주 1" 현금이외의 인정된 납부방법은 은행 또는 우편수표, 불입 또는 대체수표를 포함할 수 있다.
"주 2" 외국은행에서 발행한 수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은행이 수입국에 사무소를 갖고 있음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b) 납부일자 및 장소
50. 규 범
세관당국은 부과되는 수입세 및 제세액을 납부해야 할 일자 및 납부장소를 정한다.
"주 1" 수입세 및 제세는 통상 물품신고서가 제출된 세관에 납부한다. 납부는 세관당국이 지정한 다른 기관 또는 사무소를 통해서 해도 된다.
"주 2" 수입세 및 제세는 일반적으로 물품신고서가 제출되고 또는 물품의 반출이 허가되기 전에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특정의 경우에 납부는 연기할 수가 있다.
(c) 수입세 및 제세의 징수유예
51. 권고관행
정기적으로 내수용 통관을 하는 사람에게는 연불로 인한 이자의 부담없이 수입세 및 제세의 징수유예를 허용하여야 한다.
"주 1" 이러한 편익을 받는 사람은 세관당국이 결정하는 금액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받을 경우가 있다.
"주 2" 징수유예를 희망하는 사람은 세관에 그 신청서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경우가 있다.
52. 권고관행
징수유예의 담보가 요구될 경우, 관세영역 내의 서로 다른 세관에 있어서 내수용 물품통관을 정기적으로 하는 자에게는 포괄담보의 제공을 인정하여야 한다.
53. 권고관행
징수유예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담보의 금액은 수입세 및 제세의 징수가 유예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에 과세될 수입세 및 제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주" 세관당국은 종전의 어느 기간중에 납부된 수입세 및 제세 금액을 기초로 담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예를들면, 적용할 세율과 수입량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담보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54. 규 범
징수유예를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누구나 국내법령이 규정한 담보 중 그에게 가장 편리한 것을 환급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다.
55. 권고관행
수입세 및 제세의 징수유예기간은 징수유예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입세 및 제세액의 정당한 납기일 익일부터 적어도 14일 이내이어야 한다.
"주 1"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주 2" 세관당국은 일정기간내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입세 및 제세가 확정된 일자에 납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d) 납입증서
56. 규 범
수입세 및 제세가 납부되었을 때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한다.
"주" 영수증서는 신고서의 신고자용의 사본에 부쳐서 교부할 수가 있다.
(e) 수입세 및 제세의 징수를 위한 기간
57. 규 범
국내법령은 세관당국이 납부기간내 납부되지 않은 수입세 및 제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세관당국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f) 납부연불에 대한 이식
58. 규 범
국내법령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수입세 및 제세의 금액에 과하는 이식의 율과 이식을 적용할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물품의 반출
59. 규 범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은 어떠한 비위도 없고, 부과된 수입세 및 제세가 납부되었거나 또는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세관당국은 검사가 끝났거나 검사를 하지 않음을 결정한 후에는 즉시 반출을 허가하여야 된다.
60.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신고인이 내수용 통관에 대한 모든 수속의 사후시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화물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한 상용 또는 공용의 서류로서 세관이 수리할 수가 있는 것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다.
"주 1" 세관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서류가 제출되었고, 국내법령이 정하는 규제(동물 방역, 위생, 식물방역 등의 규제)가 관계당국에 의해 시행되었음을 반출허가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주 2" 신고인은 세관에 대한 그의 약속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세관에 담보제공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61. 권고관행
물품의 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예를들면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물품을 특별한 연구소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견본 또는 상세한 기술상의 문서에 의거 검사가 가능한 때에는 세관당국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의 반출허가를 유보해서는 안된다.
"주" 세관당국은 부과될 수입세 및 제세의 추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62. 권고관행
물품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의 심사 또는 물품검사에 있어서 비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신고인이 지불할 추가적인 수입세, 제세 및 벌금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또 물품이 몰수될 물품이 아닐 때에는 세관당국은 비위사실이 시정될 때까지 물품의 반출허가를 유보해서는 안된다.
물품의 멸각 또는 폐기
63. 권고관행
물품신고서의 심사 또는 물품검사에 있어서 비위사실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인 또는 관계인은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으며, 또한 그에 대한 환불받을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 신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 내수용으로 신고되었으나 반출의 허가가 되어있지 아니한 물품을 세관당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통제하에 폐기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멸각 또는 상업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경우, 그러한 멸각 또는 폐기가 국고에 여하한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의 사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멸각되거나 또는 회수할 수 없는 정도로 손실된 경우, 다만 멸각 또는 손실이 물품의 반출 전에 생기고 또 이것을 세관당국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멸각 후에 남은 설이 내수용으로 반출될 경우에는 설의 상태로 수입될 경우에 적용하는 수입세가 부가된다.
"주" 세관당국은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내법령에 정해진 벌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권고관행이 정한 이러한 편의를 인정할 수 있다.
64.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허용된 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아무런 비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반출허가를 할 수 없는 물품을 세관당국이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발생한 수입세, 제세 및 기타 모든 과징금 및 비용을 공제한 후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매각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인도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자를 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신고인이 수입세 및 제세를 납부할 수 없으며 또 물품에 대하여 다른 세관수속을 취할 것을 요청치 않을 경우에 행할 수가 있다.
내수용통관에 관한 정보
65. 규 범
세관당국은 내수용 통관절차에 관한 모든 적절한 정보가 이해관계인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록 i
내 수 용 신 고 서
자유사용란 신고번호
세관관치
수입자(성명 및 주소) 신고자(성명 및 주소)
적출국 수입승인증번호
자유사용란 원산국 특별대우
첨부서류
운송방법, 운송수단의 확인 자유사용란
포장에 대한 기술(기호 및 번호, 개수 및 종류) 품목, 총중량
.................................................................................................................................
관세율표상의 호, 통계번호, 순중량, 수량, 과세가격, 성질, 세율 및 세액
( 자 유 사 용 )
장소 및 일자
신고인의 서명
부 록 ii
"주 1" 표준양식의 크기는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한 a4판(가로 210mm×세로 297mm, 8.27인치×11.69인치) 로 한다. 양식의 상변여백은 10mm여야 하고 죄측의 서류를 위한 여백은 20mm여야 한다. 줄과 줄사이에는 4.24mm(1/6인치)의 배수로 하고 단어의 간격은 2.54mm(1/10인치)의 배수로 한다. 표준양식은 부록 i의 도시와 같이 구주경제위원회 (ece) 표준양식과 일치하여야 한다. 발급국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 (예를들면 미터법 이외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 신고서에 대하여 국내의 통일적인 방식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각란의 정확한 치수는 다소의 변경이 허용된다.
"주 2" 각국은 용지의 일평방미터당 중량 및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로 조작된 배면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주 3" 규격의 통일에 있어서 크기와 표준양식만이 문제가 된다. 표준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견출은 소정장소에 기술하여야 할 정보위 성질의 표시만을 휘한 것이며 따라서 각국은 표준 양식에 기술된 정보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국내양식에 있어서 이들의 용어를 한층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용어로 바꿀 수 있다.
"주 4" 다시 행정기관은 불필요한 항목을 양식에서 생략할 수가 있다. 공백부분은 공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 5"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추가항목이 표준 양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자유사용란에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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