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88호
동일상태재수입절차에관한부속서
[/조약번호]
[전문]
서 문
물품은 종종 수출되기 전과 동일한 상태로 수출국에 재수입된다. 이런 재수입은 많은 경우 수출시점에서 예상될 수 있었던 것이며, 이 경우 그 물품은 재수입 예정을 통보하고 수출(이하 재수입 조건부 수출)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물품이 수출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재수입된다.대부분 국가의 국내법률에는 그러한 재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세와 제세를 면제하여 통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또한 수출시 납부한 수출세 및 제세의 환불에 관한 규정도 있다. 그러한 면제수입 및 환불을 규정하는 세관절차가 동일상태재수입절차이다. 이 절차는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부로 허용된다. 관세 및 제세의 환불이나 경감, 조건부 감면, 또는 수출보조금이나 기타 수출지원금등으로 인하여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납부되어야 한다.이 부속서는 여행자의 개인용품 또는 사적이용을 위한 운송수단의 재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 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a) "동일상태재수입"이라 함은 수출되어 자유유통하에 있거나 대응물품으로 있던 물품이 해외에서 어떠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를 받지 않은 한, 수입세와 제세가 면제되어 내수용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한다. 관세 및 제세의 환불이나 경감, 조건부감면 또는 수출보조금이나 기타 수출지원금의 결과로서 부담해야할 금액은 반드시 납부되어야 한다.
(b) "내수용통관"이라 함은 수입물품이 관세영역내에 영구히 남을 수 있게 하는 세관절차를 의미한다. 이 절차는 납부되어야 할 수입세와 제세의 납부 및 필요한 제세관절차의 이행을 의미한다.
(c) "수입세 및 제세"라 함은 물품수입에 대해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 제세, 내국세, 수수료 또는 과징금을 의미하며, 제공된 용역의 개산액 한도내의 수수료와 과징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d) "수출세 및 제세"라 함은 물품수출에 대해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 제세, 내국세, 수수료 또는 과징금을 의미하며, 제공된 용역의 개산액 한도내의 수수료와 과징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e) "재수입 조건부 수출품"이라 함은 재수입하기로 되었음을 신고인이 명시한 물품으로써 그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상태 재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관당국이 확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 재수입 조건부 수출품은 "일시수출"이라는 세관절차하에 놓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f) "자유유통물품"이라 함은 세관의 규제없이 처분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g) "대응물품"이라 함은 국내가공목적으로 일시 반입된 물품의 제조, 가공이나 수리도중 또는 그 결과로서 획득된 물품을 의미한다.
(h) "물품신고서"라 함은 세관당국이 정한 신고양식으로써, 이해 관계인이 당해 물품에 적용될 특정 세관절차 및 동절차의 적용을 위해 세관당국이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특정사항을 기재한 서식을 의미한다.
(ij) "인"이라 함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원 칙
1. 규범
동일상태 재수입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규범
국내법에 동일상태 재수입에 대한 수행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일반 규정
3. 규범
동일상태재수입은 수출물품의 일부만이 재수입된 경우에도 허용해야 한다.
4. 권고관행
동일상태재수입은 당초수출업자와 재수입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도 허용해야 한다.
5. 규범
동일상태재수입은 물품이 국외에서 사용되었거나 손상 또는 가치가 저하되어도 허용되어야 한다.
6. 규범
동일상태재수입은 물품이 국외에 있는 동안 보존 또는 유지상 필요한 작업이 수행되었어도 물품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7. 규범
동일상태재수입은 국외로부터 직접 수입된 것과 세관절차하에 있는 물품도 허용되어야 한다.
8. 권고관행
수출시 자유유통하에 있었던 물품은 경제적 수입금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9. 권고관행
동일상태 재수입도 물품적출국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수 없다.
10. 규범
물품이 반환예고 없던 물품도 재수입이 거부되지 아니한다.
11. 권고관행
국내법에 동일상태 재수입의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1년 미만 이어서는 안된다.
12. 권고관행
납부된 수출세 및 제세는 재수입된 후 환불되어야 한다.
13. 규범
물품의 내수용 신고가 가능한 세관은 동일상태 재수입을 허용할 권한이 있어야 함.
14. 규범
동일상태 재수입물품은 수출지세관 이외의 세관에서 신고가 허용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15. 권고관행
동일상태 재수입에 사용되는 물품신고서는 일반신고서와 조화되어야 함.
16. 권고관행
물품의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포장용기, 콘테이너, 팔렛트 및 상업용 도로차량의 동일상태 재수입시에 대하여 어떠한 서면물품 신고도 요구되지 않는다.
17. 규범
세관당국은 동일상태 재수입을 입증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18. 권고관행
동일상태로 재수입된 물품이 반환예고로써 수출된 경우에 세관은 재수입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출시 발급된 물품신고서와 확인서류 이외의 서류는 요구하지 않는다.
19.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신고인의 요청시 재수입 조건부물품수출을 허용하여야 하며 동일상태 재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20. 규범
물품이 완전수출되는 세관은 또한 재수입 조건부 수출을 허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21. 권고관행
재수입조건부로 물품을 수출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신고서는 완전수출에 사용되는 것과 조화되어야 한다.
22. 규범
재수입조건부 수출신고를 입증하기 위하여 작업관리를 허용하고 관련된 제한 기타 규칙의 적용과 제요건 준수를 위한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여야 한다.
23. 규범
재수입조건부 수출물품에 대하여 취해지는 확인조치의 성질을 결정할 때 세관당국은 특별히 물품의 성질과 관련된 국고이익은 고려하여야 한다.
24. 권고관행
재수입조건부 수출물품에는 당해수출세 및 제세의 조건부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
25. 규범
관계인의 요청시 관련조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조건부로 재수입조건부 수출을 완전수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6. 권고관행
동일물품이 재수입조건부로 수출되고 수차에 걸쳐서 동일상태로 재수입되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인의 요청시 최초 수출시 재수입조건부 수출신고를 소정기간내 물품의 수출 및 추후 재수입에도 포괄신고를 허용하여야 한다.
27. 규범
세관당국은 동일상태 재수입에 관한 제관련 정보가 이해관계인에게 용이하게 이용가능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