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제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분야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상대적 능력을 고려하여, 천연자원 및 농산물의 개발과 이용, 교통 및 통신협력과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결과로 양국간의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의 교류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계속 증가하고 또한 다양화 되리라고 믿는다. 제3조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제 분야의 인력훈련과 기술전문가 및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양국간의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4조양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협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제 및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협정에 입각하여 전기 제 조항에 규정된 협력과 양국간에 합의되는 특정사업에 관하여 구체적 협정을 체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법인체를 포함한 양국 국민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한다. 제7조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기술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동 공동위원회는 2년만에 한번씩 양 체약당사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동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는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제8조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기간만료 최소한 6개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 만료후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된다. 제9조이 협정은 그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양 체약당사국이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 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5년 7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트리니다드 토바고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