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89호
동일상태재수출조건부일시수입절차에관한부속서
[/조약번호]
[전문]
서 문
국가에 따라 여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인 이유로 물품의 일시적 유치를 장려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물품을 특정국가의 관세영역내에 단순히 일시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 수입세의 확정적인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예컨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일시적으로 수입될 때마다 당해물품의 수입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의 국내법령은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일정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조세의 조건부 면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정한 목적으로 수입되고 또한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 예정인 물품에 대하여 수입세 및 제세의 조건부 면제를 허용하는 세관 절차가 일시수입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일시수입에는 조건부로 수입세의 전액을 면제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컨대 물품의 생산작업 또는 국내운송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수입세의 일부 면제만이 허용된다.
본 부속서는 여행자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사용의 수송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 의
본 부속서의 목적상
(a) "일시수입" 이라 함은 조건부로 수입세와 기타 제세의 납부의 면제를 받고 일정한 물품을 관세영역에 반입할 수 있는 세관절차를 말한다. 당해물품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수입되며 또한 그의 사용에 의한 통상적인 품질저하를 제외한 어떠한 변경됨이 없이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수입세 및 제세"라 함은 물품의 수입에 있어 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 조세, 수수료 또는 기타의 과징금을 말한다.
(c) "세관관리"라 함은 세관이 그 실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d) "담보"라 함은 세관에 대한 의무이행이 확보된다고 세관이 인정하는 담보를 말한다. 담보는 수차의 반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에는 "포괄담보"라고 한다.
(e) "인"이라고 함은 본문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과 자연인을 의미한다.
원 칙
1. 규 범
일시수입은 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적 용 범 위
2. 규 범
국내법령에 일시수입이 인정되는 사례를 게기하여야 하며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3. 규 범
일시수입물품은 조건부로 수입세 및 제세가 전액 면제된다. 그러나 권고관행 38과 관련된 경우 조
건부로 수입세 및 제세의 일부 면제만이 인정된다.
4. 규 범
일시수입은 직접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세운손도, 보세창고도, 자유항 혹은 자유지역으로부터의 물품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5. 권고관행
일시수입은 물품의 원산국, 적출국, 목적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
일시수입의 허가
(a) 일시수입 허가의 사전절차
6. 규 범
국내법령은 일시수입에 관하여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례 및 당해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당국에 대하여 규정한다.
7. 권고관행
일시수입에 있어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례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b) 일시수입을 위한 신고
8. 규 범
국내법령은 일시수입되는 물품을 관할 세관에 제시하는 경우 및 물품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조건을 규정한다.
9. 권고관행
일시수입에 사용될 양식은 국내사용을 위한 물품신고서에 사용될 양식과 조화시켜야 한다.
(c) 담 보
10. 규 범
일시수입에 있어 제공될 담보의 종류는 국내 법령이 정하거나 또는 국내법령에 따라서 세관당국이 정한다.
11. 권고관행
인정되는 여러 가지 담보중에서 어느것을 선택하느냐는 신고인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12. 규 범
세관당국은 일시수입에 있어 제공되어야 할 담보액을 국내법령에 의하여 결정한다.
13. 권고관행
물품의 일시수입에 있어 제공되어야 할 담보액은 당해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로 면제될 수입세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주" 동 권고관행은 물품이 관세율표상 다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일세율에 의하여 담보액을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14. 규 범
특정한 관세영역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세관에서 일시수입을 위한 절차를 정기적으로 행하는 자는 포괄담보의 제공이 인정된다.
15. 권고관행
세관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납부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의무를 면제한다.
(d) a.t.a 까르네
16. 권고관행
체약국은 1961년 12월 6일 부랏셀에서 작성된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조약에 가입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세관서류 대신으로 일시수입이 인정되며 물품의 수입세의 담보로서 a.t.a. 까르네를 수리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 물품의 검사
17. 권고관행
수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당국은 가능한 한 일시수입된 물품의 검사를 사적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이 경우 당해검사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으로 한다.
(f) 확인을 위한 조치
18.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일시수입된 물품을 이에 시봉된 외국의 봉인, 이에 항구적으로 주어진 기호, 번호, 기타 표시, 품명 또는 견본의 채취로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기호 (봉인, 스탬프, 천공, 기타)를 부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관세영역내 물품의 수입기간
19. 규 범
일시수입기간의 제한은 국내법령이 정한 최장기간을 한도로 하여 개개의 경우에 상응하는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20. 권고관행
관계자의 요청이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정한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일시수입의 종료
21. 규 범
국내법령은 일시수입되는 물품을 관할세관에 제시하거나 물품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a) 재 수 출
22. 규 범
일시수입된 물품은 1 또는 2회 이상의 탁송에 의하여 재수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을 둔다.
23. 규 범
물품을 자유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일시수입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둔다.
24. 규 범
물품은 일시수입된 세관이외의 세관을 통하여 재수출할 수 있다.
25.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으면 재수출 물품의 사적 시설에서의 검사를 가능한 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출자의 부담으로 한다.
(b) 기타 처분방법
26. 규 범
물품을 국내사용을 위하여 신고하면 그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 및 절차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시수입을 종료시킬 수 있다.
27. 규 범
국내법령은 국내사용을 위하여 신고되는 물품의 가액 및 수량과 해당 물품에 적용될 수입세의 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시점을 정한다.
28. 권고관행
후일 수출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인정된 조치를 위하여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함으로써 일시수입을 종료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29. 권고관행
후일 수출하기 위하여 물품을 보세운송 절차하에 둠으로써 일시수입을 종료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30. 규 범
관계자의 요청에 의거 세관당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수입된 물품을 국고에 인도하거나 또는 세관관리하에 파괴 혹은 상품가치가 없게 하는 경우 일시수입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국고인도 또는 파괴는 국고에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파괴·멸각후의 잔존물은 이들이 국내사용을 위하여 인취될 때에는 잔존물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입세가 부과된다.
31. 규 범
사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파괴되었거나 또는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멸실된 일시수입물품은 그 손괴 또는 멸실이 세관당국에 대하여 정당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수입세 및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파괴후의 잔존물 국내사용을 위하여 인취될 때에는 잔존물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입세 및 제세가 부과된다.
조건부로 수입세 및 제세가 일부 면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인도파괴 또는 멸실시에 납부하여야 할 수입세의 일부가 납부되는 것을 조건으로 규범 30 및 31이 적용된다.
담보의 해제
32. 규 범
제공된 담보는 일시수입의 종료후 가능한 한 조속히 해제한다.
33. 권고관행
담보가 공탁금의 형식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물품이 재수출되는 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것이 아닐지라도 당해세관에서 환불할 수 있다.
일시수입에 관한 정보
34. 규 범
세관당국은 일시수입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계인이 신속히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 용 범 위
(a) 조건부로 수입세 및 제세가 전액면제되는 일시수입
35. 권고관행
일시수입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 인정된다.
(1) 포장용 재료의 일시수입에 관한 통관조약(1960년 10월 6일, 부랏셀)의 제2조에 정한 포장용 재료
(2) 전람회, 박람회,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전시 또는 전시될 물품의 수입에 대한 편익에 관한 통관조약(부랏셀, 1961년 6월 8일)의 제2조에 정한 "전람회, 박람회,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
(3)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통관조약 (부랏셀, 1961년 6월 8일)의 부속서 a, b 및 c에서 정한 "직업용구"
(4) 선원후생용 물품에 관한 통관조약 (부랏셀, 1968년 12월 1일)의 제1조(a) 에 정한 "선원후생용 물품"
(5) 과학연구용 물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통관조약 (부랏셀, 1970년 6월 11일)의 제1조 (a)에 정한 "과학연구용 물품"
(6) 교육훈련용 자재의 일시수입에 관한 통관조약 (부랏셀, 1970년 6월 8일) 제1조에 정한 "교육훈련용 자재"
(7) 상품의 견본 및 광고자료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 조약 (쥬네브, 1952년 11월 7일)의 제3조 및 제5조에 정한 "견본 및 광고용 필름"
(8) 관광여행을 위한 통관상의 편의제공에 관한 조약에 추가된 관광여행 선전용의 자재수입에 관한 의정서(뉴요크, 1954년 6월 4일) 제3조에 정한 "관공여행 선전용의 자료"
(9) 콘테이너에 관한 통관조약(쥬네브, 1972년 12월 2일)의 제1조 (c)에 정한 "콘테이너"
(10) 국제운송에 사용하는 파레트의 세관취급에 관한 구주조약(쥬네브, 1960년 12월 9일)의 제1조에 정한 "파레트"
(11) 상업용 도로주행차량의 일시수입에 관한 통관조약(쥬네브, 1956년 5월 18일)의 제1조에 정한 "상업용 도로주행차량" 체약국은 상기(1)에서 (11)까지의 국제문서에 가입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청된다.
36.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권고규정 35의 (1), (9), (10) 및 (11)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입의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신고 및 담보의 제공을 요구치 않는다.
37. 권고관행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내법령에 의하여 명백히 면세수입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수입을 인정한다.
(1) 수입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것으로 이미 사용한 이동 가능한 물품
(2) 성질상 특정물품의 광고, 또는 특정목적을 위한 선전이외에 다른 용도에도 공할 수 없는 물품(차량을 포함한다)
(3) 자동데이타처리에 사용되는 데이터 매체
(4)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도면, 설계도 및 모형
(5) 정기간행물 또는 서적의 삽화인쇄를 위하여 차용 또는 임대하는 지형, 목판, 도판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 외국으로 발송하여야 할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기 위하여 차용, 임대하는 지형, 목판, 도판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 시험 또는 검사를 받을 기구, 장치 및 기계 (8) 유사물품의 인도 또는 수리를 하는 동안 공급자나 수리자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거쳐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구, 장치 및 기계
(9) 극단 또는 극장이 차용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내지는 의상 및 무대배경
(10) 국외로 발송하기 전에 포자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물품
(11) 의상·보석류 및 양단자와 같은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거래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판매 또는 반송의 조건으로 송부되는 것
(1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물품으로서 운동경기회 또는 실연하는 자가 사용하는 동물, 스포오츠 용품 및 기타 물품
(13) 전람회 (예술가 자신이 개최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전시될 미술품 표본 및 골동품
(14) 수입국 거주자의 차용을 위하여 송부된 서적
(15) 전람회 또는 사진가 혹은 영화제작자의 경기회에 전시될 스라이드 또는 사진
(16)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국경에 인접된 지역의 작업에서 사용하는 노무용 동물 및 기구
(17)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국경에 인접하는 지역에서 방수를 하기 위하여 들여오는 동물
(18) 제철을 박기 위하여 혹은 계량이나 치료 도는 수의상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말과 기타 동물
(19) 선박에 의하여 도착된 것으로서 기항지의 안벽에서 물품의 적재 또는 양하를 위하여 사용될 특수한 기기
(b) 수입세 및 제세의 조건부 일부면제 일시수입
38. 권고관행
권고관행 35 및 37에 정하는 물품 이외의 물품으로서 생산, 작업 또는 국내운송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조건부로 수입세 및 제세가 일부면제되는 일시수입이 인정된다.
"주" 국내법령에서 이들의 물품에 과해지는 수입세 및 제세의 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관세영역내에 수입기간, 당해물품의 사용에 의한 감가 또는 지불될 대차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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