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90호
원산지규정에관한부속서
[/조약번호]
[전문]
서 문
물품원산지 개념은 세관당국이 책임을 지고 적용하고 있는 제집행 법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제규정은 두 가지의 기본적 기준에 준거하고 있다.
그 첫째 기준은 특정국가의 완전생산물품, 즉 하나의 특정국가가 전적으로 원산지로서 귀속되는데 관여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은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서 이는 2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의 국가가 물품생산에 관여하는 것이다. 완전생산기준은 주로 천연산물과 그 천연산물로만 제조된 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원산지가 미상이거나 수입된 원료 또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주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실질적 변형 기준을 다양한 적용방법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특정품목분류표상의 세번 변경을 요구하는 규정에 의해(이 경우 예외 목록이 같이 사용된다)
- 당해 제조 가공공정이 행해진 국가에 그 물품의 원산지 가격을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제조가공 공정목록에 의해
- 사용된 원료의 수치백분율 및 부가가치의 백분율이 특정수준에 도달하는 종가백분율 규정에 의해세관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처럼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 세번의 변경
통상적인 적용방법은 얻어진 산물이 사용된 각 원료에 적용될 체계적인 품목분류표상의 세번과 다른 세번에 해당한다면 충분한 제조와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는 일반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통상 체계적인 품목분류표에 기초한 예외 목록이 첨부된다. 이러한 예외목록은 세번 변경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거나 또는 추가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경우를 명시한다.
장 점
이러한 방법은 원산지를 결정하는 간결하고 객관적인 공식을 가능케 한다. 증거제출이 요구되면, 제조업자는 물품이 규정된 조건과 실제로 일치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통상 곤란을 격지 않을 것이다.
단 점
예외목록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고, 동 목록은 기술발전 및 경제여건에 맞게 통상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제조·가공공정의 기술은 부당하게 복잡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조업자가 선의의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품목분류구조의 활용을 위한 선행조건은, 수출입국 공히 자국의 관세제도의 기초로 동일 품목분류표를 채택하여야 하고 또한 그것을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b. 제조 또는 가공공정목록
이 방법은 각 품목마다 충분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조 또는 가공공정(원산지 자격부여공정)을 기술하는 목록을 사용해 표현된다.
장 점
장점은 전항 가에 기술된 바와 같다.
단 점
전항 가에 언급한 단점 외에도 목록이 보다 길고 상세하기 때문에 목록작성이 더 어려워진다.
c. 종가백분율 규정
이러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조에 부가된 수치를 참고로 하여 1개 국가에서 수행한 제조 또는 가공의 정도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된다. 부가된 수치가 규정된 백분율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은 당해 제조 도는 가공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의 원산지를 갖게 된다.부가가치는 또한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시에 사용한 외국 또는 원산지 미상의 원료나 부분품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그 원료 또는 부분품이 완제품 가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 당해물품은 특정국가 원산지가격을 보류한다. 따라서 사실상 이러한 완성제품의 가치와 원산지 미상 도는 수입된 원료의 수치와 비교를 하는 것이다.
수입되거나 또는 원산지 미상의 구성품 가액은 일반적으로 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에 다라 결정된다. 수출된 물품과 같이 물품의 가치는 통상 제조원가, 공장도 가격 도는 수출시 가격들을 인용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 전항 a에 언급된 예외목록 또는 전항 b에 언급된 목록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두가지 방법과 병행하거나,
- 개별적인 물품목록과 관련없이 균일한 백분율을 정한 일반규정에 의해
장 점
이러한 방법의 주요한 장점은 간결하고 단순한 점에 있다. 수입되거나 원산지 미상의 구성원료의 수치는 입수 가능한 상거래상의 기록 또는 서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수출된 물품의 가치가 공장도가격 또는 수출시 가격에 의한 경우, 대체로 양가격은 쉽게 확인이 되고 관계무역업자들의 상거래상의 기록과 상업송장들로써 뒷받침될 수 있다.
단 점
곤란한 문제가 특히 한계가 모호한 경우에 쉽게 야기되는 바, 즉 규정된 백분율의 상하 약간의 차이로 인하여 제품이 원산지의 필요요건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미달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결정은 대체로 유동적인 원자재의 세계시장가격 뿐만 아니라 통화변동에 좌우된다. 이러한 변동은 때로 너무도 현저하여 이를 기초로 형성된 원산지규정의 적용은 상당히 왜곡된다. 다른 주요한 단점은 총생산원가나 제조원가와 같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기초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은 종종 확정하기 곤란함과 동시에 수출국과 수입국에 있어 각각 다른 구성 및 해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요소. 특히 제조간접비가 제조원가에 배분되어야 할지 또는 예컨대 판매, 분배들의 비용에 배분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규정은 다소간 장단점이 있는 반면 강조하여야 할 바는 수출과 수입시 공히 공통적인 원산지 규정의 부재는, 세관과 원산지증명을 발부하는 기관의 업무를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 관련이 있는 이들에게도 곤란을 야기케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조화를 이룩하게끔 점진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다. 경제 여건이나 특혜관세율 협정에서의 협상용인을 반영하도록 각기 다른 방법이 도입된 경우일지라도, 그러한 방법이 무역업자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세관당국에 의하여 용이하게 적용되기 위하여 공통적이고 표준적인 틀내에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부속서를 특정 전문적인 용어의 정의를 한 후 오해나 부정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상업활동에 최소한의 방해를 주고 또한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원산지 결정규정을 제의한다.
본 부속서는 관세측면의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만 취급한 것이다. 예컨대, 산업 또는 상업자산의 보호 또는 원산지 지시사항이나 기타 실시중인 거래요소를 존중하게 하기 위해 취하여진 조치에까지 확대되지 아니한다.
정 의
본 부속서에 있어서
(a) "물품원산지국"이라 함은 관세, 수량 제한 또는 기타 무역과 관련된 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규정된 기준에 따라 당해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되어진 국가를 의미한다. "주" 본 정의에서 국가라 함은 국가군, 특정지역 또는 1국의 일부분을 포함한다.
(b) "원산지규정"이라 함은 국내법 또는 국제조약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설정된 제 원칙으로부터 발전되어, 물품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어떤 국가에 의해 적용되는 제반 특정규정을 의미한다.
(c) "실질적 변형기준"이라 함은 상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최종적·실질적인 제조나 가공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d) "세관통제"라 함은 세관이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제반 조치를 의미한다.
원 칙
1. 규 범
수출입시 세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원산지 규정은 본 부속서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원 산 지 규정
2. 규 범
특정국가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은 당해국가에 원산지가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하기의 경우에만 특정국가에서 완전 생산한 것으로 본다.
(a) 당해국가의 토지 영해 및 해저에서 수출된 광물
(b) 당해국가에서 재배 수확된 식물성 산물
(c) 당해국가에서 출산, 사육한 산동물
(d) 당해국가의 산동물에서 얻은 산물
(e) 당해국가에서 수렵이나 어로로 얻은 산물
(f) 연해어업으로 얻은 산물과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해 바다에서 얻은 기타 산물
(g) 전기 (f)항 산물만으로 당해 국가 소속 가공 선박에서 가공하여 얻은 산물
(h) 당해국 영해 외곽지하층이나 해양 토양에서 추출된 산물. 단 당해국은 그러한 해양 토양이나 외곽 지하층의 단독 개발권이 있어야 함.
(ij) 제조, 가공공정에서 얻어진 작업폐물과 당해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서 단지 재생원료로만 적합한 것.
(k) 상기 (a)-(ij)까지의 산물로서만 당해국에서 생산된 물품
3. 규 범
2개국이상이 물품생산에 관련시 실질적 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
"주1" 실제 사용되는 실질적 변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특정품목 분류상의 세번변경을 요구하는 규정에 의하는 경우
- 당해제조 가공공정이 행해진 국가에 그 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거나 또는 부여하지 않는 제조가공 공정 목록에 의하는 경우
- 사용원료의 배분율이나 부가가치의 백분율이 특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는 종가백분율 규정에 의하는 경우
"주2" 세번 변경 판단시 브랏셀 품목 분류표와 같은 관세분류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예외 목록은 아래사항을 특기할 수 있다.
(a) 제조나 가공공정이 세번 변경은 있으나 실질적 변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와 다만 특정한 상황하에서만 실질적 변형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제조나 가공공정
(b) 제조나 가공공정이 세번 변경은 없으나 일정조건하에서는 실질적인 변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제조나 가공작업
"주3" 종가 백분율 요건은 개별적 물품목록 없이 단일율을 정하고 있는 일반규정의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4. 권고관행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시 브랏셀 품목분류표를 사용해야 한다.
5. 권고관행
실질적 변형기준이 종가백분율에 의할 때 고려되어야 할 가액은 다음과 같다.
- 수입원료: 수입시 과세가격 또는 원산지 미상인 원료의 경우는 물품제조국에서 최초로 확인될 수 있는 지불 가격
- 생산된 물품: 국내법 규정에 따라 공장도 가격이나 수출시 가격
6. 규 범
사소한 작업 특히 다음 사항의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가져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
(a) 운송 또는 보관중인 물품의 보존상 필요한 작업
(b) 포장개선, 제품시장성 향상을 위한 작업 또는 포장구분, 분류 및 등급구분 재포장등의 선적준비 작업
(c) 단순조립 작업
(d) 혼합의 결과로 산출된 물품의 성질이 최초물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경우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의 혼합
원산지 부여조건에 관한 특례
7. 규 범
기계 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같이 사용되는 공구 부품등은 같은 원산지로 본다.단, 이들은 함께 수입·판매되고 또한 통상의 수량 및 종류이어야 한다.
8. 규 범
운송 또는 생산상 이유로 수회에 걸쳐 탁송 수입된 미조립 또는 분해물품은 원산지 결정에 있어 단일 품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9. 규 범
국내법이 관세목적상 별도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한 포장과 내용물은 동일 원산지로 간주한다. 단, 별도신고 요구시는 각각 별도로 원산지를 결정한다.
10. 권고 관행
포장과 내용물이 동일원산지로 취급될 때, 특히 백분율 방법을 적용시, 원산지 결정에는 소매판매용 포장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규 범
물품원산지 결정시 당해물품의 제조 가공공정에 사용된 동력, 공장, 기계, 공구등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직 접 운 송 규 정
12. 권고관행
지리적 이유(예컨대 내륙국)나 또는 제 3국의 세관 통제하에 있는 경우(예컨대 보세창고에 있거나 전시회, 박람회 등에 전시된 물품의 경우)에는 직접 운송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원산지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정보
13. 규 범
관계당국은 원산지규정에 관련된 정보를 이해 관계인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규 범
원산지 규정 및 동 규정 적용절차의 변동사항은 수출시장 및 공급국가의 관계인이 새로운 규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통고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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