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91호
완전수출절차에 관한 부속서
[/조약번호]
[전문]
서 문
일반적으로 물품의 완전수출은 비교적 단순한 세관절차와 연결된다. 물품신고가 정상적으로 요구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수출자는 수출될 물품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상업적 문서만을 세관에 작성 제출한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출업자는 소정의 기한내에 그가 수출한 모든 물품에 관련된 하나의 통합신고서 또는 단하나의 물품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어떤 수출세나 제세의 적절한 징수와는 별도로 세관관리의 목적은 특히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국내규정의 시행을 보장하고 환불 또는 면세가 허용되는 내국세의 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명세서를 검토하는데 있다.
또한 세관은 대외무역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
수출될 물품은 수의학적, 식물병리학적 및 기타 건강관리에 관하여 당해세관외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통제될 수도 있다.
본 부속서는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완전수출에 포함된 여러 가지 절차와 조치(세관절차)를 다룬다.
"완전수출"의 정의와 관련하여 본 부속서는 환급 및 보세가공절차에 의하여 또는 수입세와 제세의 환부를 받아 수출한 물품에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아니한다.
본 부속서는 우편 및 여행자가 휴대 운반한 물품은 다루지 아니한다.
정 의
본 부속서상의 목적상
(a) "완전수출"이라 함은 자유로이 유통되고 관세영역을 떠나 관세영역밖에 영구히 남아있을 (환급절차나 국내가공절차 및 수입세나 제세의 환부를 받아 수출한 물품을 제외) 물품이 적용되는 세관절차를 말한다.
(b) "자유유통물품"이라 함은 관세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c) "관세영역"이라 함은 일국의 관세법이 완전히 적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d) "수출세 및 제세"라 함은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 제세, 내국세 또는 과징금을 의미하며, 다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개산액한도내의 수수료 및 과징금은 포함하 지 아니한다.
(e) "물품신고"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될 세관절차가 표시되어 있으며 세관 당국이 동 절차의 적용을 위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을 기재하도록 세관에 이 하여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되는 신고서를 말한다.
(f) "물품검사"란 세관당국이 물품신고서에 제시된 명세서와 물품의 본질, 원산지. 성질, 수량 및 가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조사함을 말한다.
(g) "인"이라 함은 본문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인과 자연인을 말한다.
원 칙
1. 규 범
완전수출은 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규 범
완전수출에 대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이행되어야 할 절차를 국내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주 1" 국내법률에는 특정범위의 물품의 수출상 필요한 금지와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주 2" 완전수출과 관련하여 이행할 의무에는 특히 관련문서의 제출과 부과될 수출세와 제세의 납부가 포함된다.
관 할 세 관
3. 규 범
세관당국은 물품이 완전수출용으로 통관될 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관의 권한과 업무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인에는 무역, 산업 및 운송상의 특별한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주 1" 특정세관의 권한은 특정운송형태에 의한 수출이나 특정범위의 물품 또는 특정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접경지역이나 산업지역을 말함)에 제한될 수도 있다.
"주 2" 세관당국은 다이아몬드, 골동품, 예술품과 같은 특별관리를 요하거나 다른 특정당국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하는 어떤 범주의 물품의 완전수출은 그 목적을 위해서 지정된 세관에서 수행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규 범
세관당국은 물품이 내륙지세관에서 완전 수출용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주 1" 상황에 따라서 세관당국은 상업상의 시설물에 세관초소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주 2" 물품의 검사는 필요에 따라서 물품의 완전수출을 위해서 신고된 내륙지세관에서 한다.
"주 3" 세관당국은 내륙지세관에서 완전수출을 위해 신고된 물품을 보세 운송하여 반출지 세관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규 범
공동접경에 당해 세관들의 업무시간과 권한 등을 상호 조화해야 한다.
세관근무시간외의 물품통관
6. 규 범
관계인의 요구가 있고 세관당국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이유가 있으면 세관당국은 행정조직이 허용하는 한 완전수출용의 물품을 세관근무시간외에 통관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에 따른 비용은 신고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신 고 인
7. 규 범
국내법률에는 신고인의 책임과 권리의 범위 및 신고자로서 활동할 자격을 부여할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완전수출에 제출할 문서
(a) 물품신고양식 및 내용
8. 규 범
완전수출용 물품신고 양식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작성된 공식모델과 일치하여야 한다.
세관당국은 수출세의 부과와 징수, 내국세와 제세의 면세 및 환부, 통계작성과 세관에서 시행할 책임이 있는 타법규의 적용중 필요한 명세표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주" 세관당국은 일반적으로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a) "인":신고인, 수출자, 수화주의 성명 및 주소
(b) 운송방법 및 운송수단
(c) 물품에 대한 명세
(d) 수출세 및 제세의 부과에 대한 증명
(e) 기타증명
- 통계품목번호
- 제출서류의 참조
(f) 장소, 일자 및 신고인의 서명
9. 권고관행
완전수출용 물품신고서의 현행양식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양식을 마련하려고 할 때 세관당국은 가능한 한 부록 ii "주" 와 부합하면서 "부록 i" 에 수록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공식문서 대신에 상업적 문서의 접수
10.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가능한 한 물품신고가 공식양식을 사용하는 대신 수출된 물품과 관련이 있는 필요한 명세서인 상업서류(예:송품장)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 1" 세관당국은 수출될 물품에 수출세나 제세의 부과가 없고 내국세와 제세의 면세 또는 환부가 발생되지 않으면 물품신고가 통계작성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는 대개 상업문서만으로 만족한다.
"주 2" 국제무역을 위한 통일된 송품장 양식에 관한 권고는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본 기본모형은 부록 ii에 재현되어 있다.
"주 3" 세관당국은 자동데이타처리기술에 의한 상업문서를 수락할 수 있다.
11.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대외무역문제에 있어서 다른 관계당국과 합의하여 모든 완전수출관련 제출서류를 대외무역문서의 표준시리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 유럽경제 위원회의 기본 양식으로 통합된 대외무역 표준시리즈의 이용으로 이러한 문서에 대한 공동정보는 사전 인쇄용지나 공백용지에 간편하게 재생시킬 수 있다.
(c) 제출할 사본의 수량
12.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가능한 한 신고인에게 요구하는 상업문서 또는 물품 신고서 사본수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d) 상업문서나 물품신고서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문서
13. 규 범
물품신고서나 신고자에 의하여 제출된 상업문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관당국은 업무통제를 가능케 하고 적절한 제한이나 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에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주" 세관당국은 적절한 경우에 수출허가서, 식물병리증명 및 기타 건강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e) 물품신고서나 상업문서의 정기적인 제출
14. 규 범
물품이 한사람에 의거 자주 수출되는 경우에 세관당국은 일정기간에 1회의 신고나 통합신고서를 세관당국이 규정한 조건으로 허용된다.
"주 1" 세관당국은 수출자가 상업장부의 비치와 필요한 통제수단의 발동을 조건으로 위와같은 편의를 허용할 수 있다.
"주 2" 세관당국은 수출시에 신고인에게 운송서류의 사본 및 약간의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주 3" 세관당국은 자동차데이타처리기술에 의한 통합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물품의 검사
(a) 검사 범위
15. 규 범
세관당국은 세관이 시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주" 세관당국에 의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포장 및 물품표시의 확인 또는 수출된 수량을 검수 확인한다.
(b) 세관이외의 장소에서의 물품검사
16. 규 범
세관당국이 완전수출물품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요청이 있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한 세관이외의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검사에 따른 비용은 신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 물품은 콘테이너나 수출선에 적재된 때에 관계인의 시설에서 검사될 수 있다.
(c) 세관의 표본추출
17. 규 범
국내 법규의 집행을 위하여 표본추출하는 경우 가능한 한 소량을 채취하여야 한다.
수출세 및 제세의 부과징수
18. 규 범
국내법률은 완전수출에 대한 수출세 및 제세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 따라야 할 규칙과 절차 및 편의를 명시해야 한다.
물품의 수출
(a) 수출면허
19. 규 범
물품의 수출은 세관 및 기타 관계당국의 통제가 끝나면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위반사실이 없을 것
- 요구된 수출면허나 어떤 기타 문서가 제출되었을 것
- 수출세와 제세를 지불하거나, 수출세나 제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
"주 1" 수출면허된 후 즉시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은 동물품이 수출될 때까지 세관통제하에 두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주 2" 국가는 도로, 철도, 수로와 물품수출을 위하여 이용되어지는 기타 항로 등 세관통로를 규정할 수 있다.
20. 권고관행
재정수입 또는 불가결한 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신고서류상의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물품수출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b) 목적지에 도착증거
21. 규 범
세관당국은 해외에 물품이 도착된 증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주 1" 일반적으로 증거는 수출의 증거를 다른 방법으로는 획득 할 수 없고 내국세의 면세나 환부대상이 되거나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물품 혹은 특별한 통제대상이 되는 특정물품 (예:무기, 탄약)에 한하여 요구된다.
"주 2" 그러한 증거가 요구되는 경우에 그 증거는 대주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목적국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서류로 구성된다.
(c) 내국세 및 제세의 면세 또는 환부
22. 규 범
국내법률에는 내국세 및 제세로부터 면세나 환부에 대해서 준수 할 규칙과 이행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23. 권고관행
완전수출물품으로 내국세나 제세의 면제 또는 환급이 인정된 물품은 수출후 즉시 환급 또는 면제의 이익을 받아야 한다.
완전수출에 관한 정보
24. 규 범
세관당국은 완전수출에 관한 제정보를 이해관계자가 신속히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부 록 i
완전수출품 신고서
(표생략)
부 록 ii
"주"
1. 기본모형의 크기는 국제 iso 규격 a4(210×297mm, 8.27×11.69인치)이다, 상단여백은 10mm이어야 하고 좌측 서류철을 위한 여백은 20mm이어야 한다. 줄과 줄사이의 간격은 4.24mm(1/6인치)의 배수에 기준을 두어야 하며 자폭은 254mm(1/10) 의 배수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모형은 부록 i에서 예시한 유럽경제위원회의 기준서식과 일치 시켜야 한다. 난등의 정확한 크기로부터의 사소한 편차는 년메크리트 특정제도의 존치, 국내서류 정리제도의 특징등과 같은 발행국에서의 특수한 이유로 요구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
2. 각국은 종이의 m2당 중량에 관한 기준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로 조작된 배면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3. 표준화는 단지 크기와 모형의 문제만을 포함한다. 기본모형에 나타난 표준용어는 단지 특정장소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정보의 본질을 나타내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각국은 기본모형에서 나타내려한 정보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로 국정양식을 대체하여도 좋다.
4. 더불어 행정기관은 필요하지 않은 기본모형에 있어서의 항목을 생략하여도 좋다. 공백부분은 공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기본모형에 제시되지 않은 행정기관이 요구한 추가적인 항목은 "자유기재여백"에 할당되어도 좋다.
부 록 iii
송장 기본 모형
(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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