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92호
원산지증명서류에관한부속서
[/조약번호]
[전문]
서문
많은 세관절차 특히 관세율과 관련된 세관절차의 적용가능성은 물품원산지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수입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와 기타증명서류는 원산지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아울러 통관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원산지증명서류는 제조업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업자 및 기타 적절한 관계인에 의하여 발행된 상업송장 또는 기타 서류상의 간단한 기술로서 작성 가능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원산지증명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위임되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로부터 독립한 기관이나 당국의 증명서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원산지증명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위임되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로부터 독립한 기관이나 당국의 증명서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원산지증명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데 사용하며 또한 제조업자 생산자 등의 기술을 포함하는 특별양식(원산지증명서)을 위한 규을 제정할 수 있다. 한편, 원산지증명서류가 요구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원산지 증명서류 양식이 가능하므로, 여러 가지 관련 이해를 고려하여, 원산지결정을 하는데 있어 다양한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본 분야에서 수출입업자가 관세당국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때로는 가능한 절차의 간소화를 이용한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정들은 여러 형태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할 유효요건을 기술한다.
정의
본부속서의목적상
(a) "원산지증명서류"라 함은 원산지증명서, 공인원산지신고나 원산지신고를 의미한다.
(b) "원산지증명서"이라 함은 물품을 발행하는 권한이 위임된 기관이나 당국이 당해물품의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증명은 제조업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업자나 기타 관계인의 신고서도 포함할 수 있다.
"주"
본 정의에서 국가라 함은 국가군, 특정지역이나 1국의 일부분을 포함된다.
(c) "공인원산지신고" 함은 원산지증명 권한이 위임된 기관이나 당국에 의하여 증명된 원산지신고를 의미한다.
(d) "원산지신고"라 함은 수출과 관련하여 당해물품에 관한 상품 송장이나 기타 서류에 제조업자, 생산자, 공급자나 기타 관계인이 작성한 물품원산지에 대한 적절한 기술을 의미한다.
"주"
이러한 기술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에 기술된 물품의 원산지국은 ........(원산지국명)이다.
(e) "지역명칭"이라 함은 당국이나 승인된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증명으로서, 이에 기술된 물품이 특정지역(예: champagne, port wine, parmesan cheese) 에 특유한 명칭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f) "인"이라 함은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원칙
1. 규범
물품원산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요구·작성·발행은 본 부속서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산지증명서류의요구
2. 규범
원산지 증명서류요구는 특혜관세 적용 또는 협약에 의한 경제무역조치 적용 또는 공공질서나 보건상 이유로 채택된 조치의 적용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권고관행
1. 다음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a) 비상용이고 총액이 일정금액( 최소미화 $10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여행자 휴대품이나 개인앞으로 소량탁송된 물품
(b) 총액이 최소 미화 $60 이상인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용 탁송품
(c) 일시수입이 승인된 물품
(d) 보세운송중에 있는 물품
(e) 협정상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특정물과 지역명칭이 첨부된 물품
2. 상기 (a),(b)의 탁송품이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탁송인에 의해 동일한 수취인에게 탁송된 경우 그 합계액을 총가액으로 한다.
4. 권고관행
원산지증명서 요구에 관한 규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경우, 동규정의 타당성을 경제·상업여건 변동을 고려하여 최소한 3년에 한번씩 검토되어야 한다.
5. 규범
수입국 세관당국이 허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국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증명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류에 관한 양식과 적용
(a) 원산지 증명
양식과 내용
6. 권고관행
1. 현재 사용중인 원산지증명양식의 개정 또는 새로운 양식준비시 본 부속서 부록 ii, iii을 고려해 부록 i의 표준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상기 표준양식을 채택시 이사회사무총장에게 동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사용언어
7. 권고관행
원산지증명양식은 수출국이 선택한 언어로 인쇄되어야 하며 그 언어가 영어나 불어가 아닌 경우 영어 또는 불어가 함께 인쇄되어야 한다.
8. 권고관행
원산지증명이 수입국의 사용언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세관당국은 당연한 것으로 원산지 증명상의 특정사항에 대한 번역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원산지증명발급당국 및 단체
9. 규범
본 부속서 수락국은 수락통지시에 또는 그 후에 원산지증명 발행권한을 갖는 정부기관이나 기타 단체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나 기타 당국 뿐 아니라 관계 당국에 의해 사전에 승인받은 기관(예컨대 상공회의소)도 발행할 수 있다.
10: 권고관행
물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수입되지 않고 제3국을 통해 수입될 경우 원산지국에서 사전에 발행된 원산지 증명을 기초로 당해 제3국에서 원산지증명 발행권한을 갖는 당국이나 단체에 의해 원산지증명이 작성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11. 권고관행
원산지증명서 발행권한을 갖는 당국이나 단체는 그들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나 조사사본을 최소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b) 원산지증명서외의 증명서류
12. 권고관행
1. 원산지증명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원산지신고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a) 비상용의 성질이고 총액이 일정금액(일정금액이란 미화 $500 이상임) 미만인 여행자휴대품 또는 개인앞으로 탁송된 소량의 물품
(b) 상업용탁송품으로 총액이 일정금액(일정금액이란 미화 $300 이상임) 미만인 상업용탁송품
2. 상기 (a)(b)의 탁송품이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탁송인에 의해 동일한 수취인에 탁송될 경우 동합계액을 총액으로 하여야 한다.
벌칙
13: 규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케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류에 관련한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
14. 규 범
관계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류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이해관계인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록 i
1. 수출업자(상사명, 주소, 국명)
2. 번호
3. 수취인(상사명, 주소, 국명) 원산지증명
4. 운송에 관한 특기사항
5. 기호 및 번호 ; 포장종류 및 수량 ; 상품명 6. 총중량 7.
8. 비고 상기 물품은 ...........................가 원산지임을 증명함.
..........................................................................
증명기관
..........................................................................
인지 증명서 발급일자와 장소
..........................................................................
증명기관의 서명
..........................................................................
부록 ii
"주"
1. 증명서의 규격은 국제 iso규격 a4(210×297미리, 8.27×11.69인치)이어야 한다. 서식의 상단에는 10미리 정도의 여백을 두고 그 좌단에는 철하기 위한 여백을 20미리 정도 남겨두어야 한다. 줄의 간격은 4.27미리(1/6인치)의 배수를 기준으로 하고 폭의 간격은 2.54미리(1/10인치)의 배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서식은 부록 i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ece의 기준 서식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발급 국가의 특별한 이유, 즉 미터법 이외의 측정법의 사용이나 그 국가의 문서처리 제도상의 특징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라면, 각란등의 정확한 규격에 있어서의 사소한 이탈은 묵인되어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증명서가 한번에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3. 각국은 서식용지의 평방미터(m2)당 중량에 관한 기준과 위조방지를 위하여 기계회전에 의한 이면사용에 관한 기준을 결정할 수가 있다.
4. 사용자의 안내를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규정은 증명서의 이면에 인쇄할 수 있다.
5. 상호행정지원협정에 따라서 사후검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증명서 이면에 여백을 준?여 둘 수 있다.
6. 다음의 설명은 표준서식의 각란에 관한 것이다.
제1난: 탁송인, 생산자 및 공급자 등은 수출업자에 대치될 수 있다.
제2난: 원산지증명의 원본은 한 부이어야 하며 문서제목과 가까운 곳에 원본이라는 것을 확인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원산지증명이 분실된 원산지증명 원본에 대체하여 발급되는 경우에는, 대체하는 증명서에는 문서제목 가까운 곳에 부본이라는 것을 확인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의 원본이나 부본의 사본에서 문서제목 가까운 곳에 사본이라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난은 발급기관명 (합자, 활자, 문장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공식적인 목적을 위하여 여백을 남겨두어야 한다.
제3난: 이 난에 기재하여 있는 특기사항은 목적지의 수출지시나 또는 가능하면 목적지국명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제4난: 이 난은 운송수단 및 경유지 등에 관한 부수적인 정보를 위하여 þ용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삽입될 수가 있다.
제5난: 만약 품목번호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난의 가장자리나 또는 각 줄의 시작부분에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와 수량은 수직선을 그어서 포장번호와 종류, 물품적요와 분리시킬 수 있다. 만약 선을 긋지 않을 경우 적절한 칸을 띄워 이같은 특기사항을 구분하여 기입할 수가 있다. 물품적요는 가능하면 그 난의 우편에 해당 hs 세번을 부기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원산지기준에 관한 특기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 난에 기입하여야 하며 수직선으로 기타 정보와 구분시켜야 된다.
제6난: 통상 총중량은 물품의 확인에 충분하여야 한다.
제7난: 이 난은 측정방법과 같이 요구될지도 모르는 추가적 세부사항 또는 기타 문서(예: 상업송장)에 대한 참조를 위하여 여백으로 남겨진다.제6 및 7난: 수출업자가 확인편의를 위하여 기재할 수 있는 기타 수량은 6난이나 7난 중 적당한 곳을 택하여 기입될 수 있다.
제8난: 이 난은 권한기관에 의한 증명의 세부사항(증명내용, 인지, 서명, 발급일자와 장소 등)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본문의 정확한 용어는 발행기관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으며, 이 표준서식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만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난은 또한 수출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서명하는 신고서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
부록 iii
원산지증명 작성규정
원산지증명 작성규정(그리고 적용이 가능하면 이 증명서의 적용규정)은 그 국가의 관계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단 상기 주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음 규정에 따르도록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양식은 기재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또 쉽게 읽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가공법으로도 완성시킬 수 있다.
2. 증명서(또는 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는 말소나 겹쳐 쓰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잘못된 부분을 없애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경은 서식을 작성한 자가 승인을 하고 또한 해당기관이나 단체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사용하지 않은 공란이 있으면 추후기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을 그어 지워야 한다.
4. 수출무역요건으로 요구될 경우에는 원본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본을 작성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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