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4-237호
폐기물및그밖의물질의투기에의한해양오염방지에관한협약개정
[/조약번호]
[전문]
부 속 서 1
6. 방사성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방사성 물질
8. 제6항을 제외한 이 부속서 상기 조항들은 바다에서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에 의하여 급속하게 무해한 것으로 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물질이
(가) 식용의 해양생물을 맛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나) 사람의 건강 또는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당사국은 그 물질의 무해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른다.
9. 아래 제11항에서 정의된 산업폐기물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는 상기 제1항내지 제5항에 규정한 물질을 미량으로 함유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예를 들면 하수오니 및 준설한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항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하여 정의되고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된 면제수준의 방사능을 포함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예를 들면 하수오니 및 준설한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에서 달리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폐기물은 부속서 2 및 부속서 3의 규정에 적절히 따른다.
10. (가) 아래 제11항에서 정의된 산업폐기물 및 하수오니의 해상소각을 금지한다.
(나) 그 밖의 폐기물 또는 물질의 해상소각은 특별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 해상소각에 대한 특별허가를 발급함에 있어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개발되는 규정을 적용한다.
(라) 이 부속서의 목적상 :
① "해상소각설비"라 함은 해상에서의 소각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선박·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② "해상에서의 소각"이라 함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을 열을 이용하여 파괴할 목적으로 해상소각설비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연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선박·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통상적인 운영에 수반되는 행위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11. 1996년 1월 1일 이후의 산업폐기물
이 부속서의 목적상 "산업폐기물"이란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다음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준설물질
(나) 하수오니
(다) 생선폐기물 또는 산업적 생선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유기물질
(라) 부유물질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해양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 최대한 제거된 선박·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상인공구조물
(마) 화학적 성분이 해양환경에 방출될 가능성이 없는 비오염 불활성 지질물질
(바) 자연발생의 비오염 유기물질
상기 (가)에서 (바)까지 명시된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물질의 투기는 부속서 1의 다른 모든 규정과 부속서 2 및 3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항은 이 부속서 제6항에서 언급된 방사성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방사성물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제6항에 대한 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5년이내 및 그로부터 25년마다 체약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또는 물질을 제외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 및 그 밖의 방사성 물질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완료하고 제1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속서 1에 있는 물질의 위치를 검토한다.
부 속 서 2
가. 아래에 열거된 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
비 소
베릴룸
크 롬
구 리 - 및 그 화합물
납
니 켈
바나쥼
아 연
유기시리콘 화합물
시안화물
불화물
부속서 1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살충제 및 그 부산물
나. 컨테이너, 철편 및 그 밖의 부피가 큰 폐기물로서 해저에 가라앉아 어업 또는 항해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
다. 이 부속서에 열거된 물질의 소각을 위한 특별허가증을 발행함에 있어서 체약당사국은 부속서 1의 부록에 있는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해상에서의 소각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당사국과 협의하여 채택된 해상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소각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지침서를 고려하되, 이 규정과 지침서에 명시된 범위까지로 한다.
라. 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되는 양에 따라 해롭게 되거나 생활의 편의를 심각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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