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4-238호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개정
[/조약번호]
[본문]
부속서 1 식별에 관한 규정
제1조 일반규정
1. 이 부속서의 식별에 관한 규칙은 제네바협약 및 의정서의 관련규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즉, 이는 제네바협약 및 의정서에서 보호되는 요원, 물질, 부대, 수송기관 및 장비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칙은 자동적으로 보호권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이 권리는 협약 및 의정서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3. 제네바협약 및 의정서의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권한있는 당국은 항상 식별표장 및 신호의 사용, 표시, 채색 및 탐지를 규정한다.
4. 체약당사국 및 특히 충돌당사국은 식별 가능성을 강화하고 또한 이 분야의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밖의 추가적인 신호, 수단, 체계를 설정하는데 합의하도록 항상 요청된다.
제1장 신분증명서
제2조 상임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용 신분증명서
1. 의정서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용 신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가. 식별표장이 들어있고 호주머니속에 휴대할 수 있는 규격일 것
나. 실제적으로 내구성이 있을 것
다. 국어 또는 공용어로 기재되며, 또한 추가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지역의 지방어로도 기재될 것
라.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생년월일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발급 당시의 연령) 그리고 신분증번호가 있으면 이를 기입할 것
마. 소지자가 어떤 자격으로 협약 및 의정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지가 기재되어 있을 것
바. 소지자의 서명이나 무지인 또는 그 양자와 함께 그의 사진이 붙어 있을 것
사. 권한있는 당국의 관인 및 서명이 들어 있을 것
아. 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것
자. 가능한 경우 소지자의 혈족을 증명서의 이면에 표시할 것
2. 신분증명서는 각 체약당사국의 전역을 통하여 통일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충돌당사국에 대하여 동일한 양식의 것이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일언어식예형에 따를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예형이 표1에 제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들은 적대행위의 발발시에 그들이 사용하는 예형의 견본을 상호 전달한다. 신분증명서는, 가능한 경우에는 2통으로 작성되어 발급당국이 1통을 보관하며, 동 당국은 자신이 발행한 증명서의 통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여하한 상황에 있어서도, 상임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박탈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신분증명서를 분실할 경우에는, 그들은 부본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 임시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용 신분증명서
1. 임시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용 신분증명서는 가능한 한 언제나 본 규칙 제1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표1에 제시된 예형을 따를 수 있다.
2. 임시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에게 본 규칙 제1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신분증명서의 발급이 저해되는 형편일 경우에는 동 요원에게 권한있는 당국이 서명한 증명서가 발급되며 피발급자가 임시요원으로서의 임무에 배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가능하면 그러한 임무배속의 기간 및 식별표장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야 한다. 동 증명서에는 소지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또는 생년월일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발급당시의 연령), 직무 및 신분증번호가 있으면 이를 기입하여야 한다. 동 증명서에는 소지자의 서명이나 무지인, 또는 양자가 함께 찍혀 있어야 한다.
표1 : 신분증명서의 예형(규격 : 74 mm x 105 mm)
제2장 식별표장
제4조 형 태
식별표장(백색바탕에 적색)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규격이어야 한다. 십자, 신월 또는 사자태양의 형태에 관하여서는 체약국은 표2에 제시된 예형을 따를 수 있다.
표2 : 백색바탕에 적색의 식별표장
* 1980년 이후 어떠한 국가도 사자태양의 표장을 사용하지 않음.
제5조 사 용
1. 식별표장은 가급적 여러방향 및 원거리에서도, 특히 공중에서, 보일 수 있도록 평면상에 또는 깃발로 표시되거나 또는 지형상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된다.
2. 야간이나 또는 가시도가 감소된 때에는 식별표장은 조명 또는 채색될 수 있다.
3. 식별표장은 기술적인 탐지수단에 의하여 분간될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적색 부분은 특히 적외선 도구 등에 의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흑색 바탕위에 채색되어야 한다.
4. 전투지역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가능한 한 식별표장이 부착된 모자 및 피복을 착용한다.
제3장 식별신호
제6조 사 용
1. 본 장에 규정된 모든 식별신호는 의무부대 및 수송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2. 이러한 신호는 의무부대 및 수송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광선신호의 사용은 유보된다.
3. 충돌당사국간에 의무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청색섬광의 사용을 보유하는 데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다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그러한 신호의 사용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4. 시간의 부족이나 또는 그 성질 때문에 식별표장으로 표시될 수 없는 임시의무용 항공기는 이 장에서 허가된 식별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광선신호
1. ICAO문서 제9051호 항공기술편람에 정의된 것과 같은 청색섬광으로 형성되는 광선신호는 의무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한 신호로 사용되도록 제정된다. 다른 항공기는 이 신호를 사용할 수 없다. 청색섬광을 이용하는 의무용항공기는 이러한 광선신호가 가능한 한 많은 방향에서 보이도록 필요한 만큼의 광선신호를 표시한다.
2. IMO 국제신호규칙 제14장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49년 제네바협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박은 모든 방향에서 보이도록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색섬광을 표시한다.
3. 의무차량은 가능한 한 멀리서 보이도록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색섬광을 표시한다. 그 밖의 색깔의 광선을 사용하는 체약당사국 및 특히 충돌당사국은 이를 통보해야 한다.
4. 권장되는 청색은 색채가 다음의 공식으로 정의되는 ICI 색채도식의 경계안에 있는 경우에만 획득된다.
녹색부분 : y = 0.065 + 0.805x
백색부분 : y = 0.400 - x
자주색부분 : x = 0.133 + 0.600y
권장되는 청색광선의 섬전속도는 1분에 60회 내지 100회이다.
제8조 무선신호
1. 무선신호는 ITU 무선규칙에 기술된대로 긴급신호와 식별신호로 구성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긴급 또는 식별신호에 후속되는 무선통신은 무선규칙에 이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주파수로, 적절한 간격으로 영어로 전달되며 관련 의무수송기관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전달한다.
가. 호출신호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식별수단
나. 위치
다. 운송수단의 수 및 종류
라. 예정노선
마. 적합할 경우, 주행예정시간 및 출발과 도착예정시간
바. 비행고도, 인도되는 무선주파수, 사용어 및 보조탐색레이다 방식 및 약호와 같은 그 밖의 모든 정보
3. 제1항, 제2항 및 의정서 제22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31조에 언급된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 충돌당사국 또는 충돌당사국 일방은 합의에 따라 또는 단독으로, 국제전기통신협약에 부속된 무선규칙에 따라 통신을 위하여 그들이 사용할 국내선별주파수를 지정·공표할 수 있다. 이러한 주파수는 세계무선주관청회의에서 승인된 절차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통고된다.
제9조 전자식 식별
1. 1944년 12월 7일자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시카고협약 제10부속서에 규정된 후 수시로 개정된 바와 같은 보조탐색레이다체제는 의무용 항공기를 식별하고 그 항로를 추적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의무용항공기의 독점적 사용을 위하여 유보되는 보조탐색레이다의 방식과 약호는 체약당사국, 충돌당사국 또는 충돌당사국 일방이 합의로 또는 단독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권장되는 절차에 따라 설정한다.
2. 보호되는 의무수송기관은 그들의 위치식별을 위하여 표준항공및항해레이다송수신기 또는 해운검색및구조레이다송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호되는 의무수송기관은 레이다송수신기에 의해 전달되는 약호, 예를 들면 의무수송기관에 부착되는 약호3/A에 따라 보조탐색레이다 장비를 갖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의무수송기관의 송수신기에 의하여 전달되는 약호는 권한있는 당국이 그러한 수송기관을 위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충돌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3. 의무수송기관은 의무수송수단에 의해 전달되는 적절한 수중음향신호에 의해 잠수함이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중음향신호는 예를 들면 5khz같은 적절한 음향주파수상의 모오스로 전달되는 YYY 단일 그룹에 후속되는 배의 호출신호로 구성된다. 상기 수중음향식별신호의 사용을 희망하는 충돌당사국은 관련당사국에 가능한 한 신속히 그 신호를 통지하며, 그들의 병원선의 사용을 통고할 때 사용할 주파수도 함께 통지한다.
4. 충돌당사국은 그들간의 특별한 합의에 의하여 의무용 차량 및 의무용 선박과 항공기의 식별을 위하여 그들이 사용할 유사한 전자식 체제를 설정할 수 있다.
제4장 통 신
제10조 무선통신
1. 제8조에 규정된 긴급신호 및 식별신호는 의정서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내지 제31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절차의 적용에 있어 의무부대 및 수송기관에 의한 적절한 무선통신에 선행할 수 있다.
2.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규칙의 제40조 및 제40호에 언급된 의무수성기관은 이동위성서비스에 대한 동 무선규칙의 제37조 및 제59호의 규정에 따라 위성시스템을 통하여 그들의 통신을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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