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4-247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제2조의 가 및 제2조의 나 조정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제4차 당사자회의는 의정서 제6조에 따른 평가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및 의정서 부속서 가의 규제물질의 생산˙소비의 감축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가. 제2조의 가 : 씨 에프 씨 (CFCs)
의정서 제2조의 가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으로 대체하고 이를 제2조의 가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3. 각 당사자는 1994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위와 같은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당사자는 그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1996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위와 같은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당사자는 그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자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하는 사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 또는 소비수준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나. 제2조의 나 : 할론
의정서 제2조의 나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으로 대체하고 이를 제2조의 나 제2항으로 한다.
2. 각 당사자는 1994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2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위와 같은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당사자는 그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자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하는 사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 또는 소비수준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제2조의 다, 제2조의 라 및 제2조의 마 조정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제4차 당사자회의는 의정서 제6조에 따른 평가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및 의정서 부속서 나의 규제물질의 생산ㆍ소비의 감축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가. 제2조의 다 : 완전히 할로겐화된 그 밖의 씨 에프 씨
의정서 제2조의 다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2조의 다 : 완전히 할로겐화된 그 밖의 씨 에프 씨
1. 각 당사자는 1993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나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위와 같은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당사자는 그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1994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위와 같은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당사자는 그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1996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가간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위와 같은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당사자는 그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자가 필수적이고 합의하는 사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 또는 소비수준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나. 제2조의 라 : 사염화탄소
의정서 제2조의 라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2조의 라 : 사염화탄소
1. 각 당사자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룹 2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 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당사자는 그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1996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룹 2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당사자는 그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자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하는 사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 또는 소비수준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다. 제2조의 마 : 1, 1, 1 - 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의정서 제2조의 마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2조의 마 : 1, 1, 1 - 트리클로로에탄 (메틸클로로포름)
1. 각 당사자는 1993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나의 그룹 3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위와 같은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당사자는 그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1994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룹 3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당사자는 그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범위까지의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1996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나의 그룹 3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위와 같은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당사자는 그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자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하는 사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 또는 소비수준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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