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6-293호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에 관한 운영협정 개정
[/조약번호]
[전문]
제6조 (d)(i)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d) (i) 어떤 서명자도 보다 작은 투자율로 할당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요청은 인텔새트에 기탁되어야 하며 요망되는 투자 감소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텔새트는 동 요청을 전 서명자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하며 동 요청은 기타 서명자들이 보다 높은 투자율을 수락하는 한도내에서 수용 되어야 한다.
제6조 (h)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h) 본조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명자도 총 투자율의 0.05% 이하 또는 본조 (b)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모든 서명자의 인텔새트 우주부분 이용율의 150% 이상의 투자율을 가지지 못한다.
제22조 (f)를 삭제한다.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