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7-310호
핵과학및기술의연구·개발및훈련에관한1987년지역협력협정의제2차연장협정
[/조약번호]
[전문]
호주·방글라데시·중화인민공화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대한민국·말레이지아·몽골·미얀마·뉴질랜드·파키스탄·필리핀·싱가포르·스리랑카·타이 및 베트남 정부(이하 “당사국 정부”라 한다)는 1987년 6월 12일에 발효되고 1992년 6월 11일에 연장되어 5년간 계속 유효한 핵과학및기술의연구·개발훈련에관한1987년지역협력협정(이하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의 당사자로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 1992년 6월 11일 연장되고 1997년 6월 10일 종료됨에 따라,
당사국 정부는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 관계 당사국 사이의 협력사업 및 공동 연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유용한 지역적 기반을 제공함에 비추어 이 협정을 종료일부터 5년간 더 연장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효력은 1997년 6월 11일부터 5년간 더 지속된다.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약정의 효력도 연장된 기간동안 지속된다.
제2조
1.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당사국 정부와 1987년 지역협력협정 제12조에 규정된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당사국 정부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 연장협정의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2. 이 연장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두 번째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그 후에 이 협정을 수락하는 정부에 대하여 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이러한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1996년 9월 18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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