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7-319호
국제해사위성기구에 관한 협약 및 운영협정 개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해사기구(INMARSAT)에 관한 협약 개정
(1) 이 협약의 명칭을 “국제이동위성기구에 관한 협약”으로 변경한다.
(2) 이에 따라 협약 본문상의 “국제해사위성기구”는 “국제이동위성기구”로 “INMARSAT“는 ”Inmarsat“로 각각 변경한다.
전 문
전문의 세번째 문장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세계무역이 해상, 항공 및 육상의 교통에 의존함을 고려하고,
전문의 일곱번째 문장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해사위성조직이 모든 국가의 편익을 위해 항공 및 육상이동 통신과 해역이 아닌 수상에서의 통신에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문]
[본문]
제1조 정 의
제1조 바호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바. "선박"이라 함은 해역 또는 해역이 아닌 수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유형의 배를 의미한다. 이에는 특히 동력추진선, 잠수선, 부유선 및 영속적으로 계류되어 있지 아니한 작업대를 포함한다.
제1조에 새로이 다음과 같이 자호와 차호를 추가한다.
자. "이동지구국"이라 함은 움직이고 있거나 불특정 지점에 있어 정지중인 때에 이용될 목적의 이동위성역무내의 지구국을 의미한다.
차. "육상지구국"이라 함은 이동위성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귀환링크를 제공하도록 육상의 특정 고정지점 또는 특정 지역내에 위치한 고정위성역무내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위성역무내의 지구국을 의미한다.
제3조 목 적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1) 기구는 해사통신 및 가능한 경우의 항공통신과 육상이동통신 및 해역이 아닌 수상에서의 통신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주부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조난과 인명의 안전통신, 항공교통역무용 통신, 해상과 항공 및 육상교통의 능률과 관리, 해사와 항공 및 여타 이동공중통신 역무, 그리고 무선측위 능력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기구는 해사, 항공 및 여타 이동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역에서 역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우주부분의 사용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1)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하에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 및 육상의 이동지구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이사회는 동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국적을 이유로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의 이동지구국에 차별을 둘 수 없다.
(2) 이사회는 선박이외의 해역내에서 운영되는 구조물상에 설치되는 지구국 및 육상의 고정지점상의 이동지구국에 의한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문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구국의 운영이 이동위성역무의 제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문을 경유하여 통신하는 육상지구국은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영토내에 설치돼야 하며 당사국 또는 그 관할하의 사업체가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기구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달리 인가할 수 있다.
제7조에 다음과 같이 제(4)항을 추가한다.
(4) 한 국가의 관할하에 있는 영토내의 이동지구국에 의한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문의 사용은 그 국가에서 무선통신을 규제하는 제규정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가의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2조 총회 - 기능
제12조 제(1)항 다호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다.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무선측위, 조난 또는 안전에 관계되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특별 또는 주목적으로 하는 우주부분 시설의 추가설립을 인가하는 것. 다만 해사, 항공 및 여타 이동공공통신 업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우주부분 시설은 이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난, 안전 또는 무선측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에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 - 구성
가. 기구에 대하여 최대의 출자율을 가지는 서명당사자들 또는 여타 방법으로 대표되지 아니하는 서명당사자 집단으로서 하나의 집단으로 대표되는 것에 동의한 집단의 대표 18인.
서명당사자의 집단과 어느 한 서명당사자가 동일한 출자율을 가지는 경우에 후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2이상의 서명당사자가 동일한 출자율을 가지거나 본조 (3)항에 규정된 이유로 이사회에서 대표의 수가 22인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서명당사자가 모두 대표된다.
제13조에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추가한다.
(3) 이사회 대표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조 (1)항 (가)호에 따라 대표되는 어느 서명당사자 또는 서명당사자 집단은, 신규 서명당사자 또는 서명당사자 집단의 형성을 위한 운영협정의 발효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회 구성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정기 투자율 재결정시까지는 대표권이 종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 이사의 서명당사자의 탈퇴로 본조에 따라 당해 서명당사자 집단의 이사회 대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서명당사자 집단의 일부로서의 대표권은 종료된다.
제15조 이사회 - 직무
제15조 가호, 다호 및 아호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가. 해사, 항공 및 기타 이동위성전기통신의 수요를 결정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발사업무의 조달을 포함하여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설립, 구입 또는 임차에 의한 취득, 운영, 유지 및 사용에 관한 제반 방침, 계획, 프로그램, 절차 및 조치를 채택하는 것.
다.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의 사용에 관한 육상지구국, 이동지구국 및 해역내 구조물상의 지구국의 승인과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에 접속되고 이를 사용하는 지구국 성능의 검사 및 감시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채택하는 것. 이동지구국에 관하여는 이 기준은 국내면허 당국이 그 재량으로 형식승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것이어야 함.
아. 선주, 항공기와 차량운용자, 해상, 항공 및 차량승무원 그리고 해사, 항공 및 여타 이동전기통신의 기타 이용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단체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위한 제반 조치를 결정하는 것.
제21조 발명 및 기술정보
제21조 제2항 나호 및 제7항 나호(가)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2) 나.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문 및 이와 함께 운영되는 이동지구국 또는 육상지구국과 관련하여 상기의 발명 및 기술정보를 무상으로 당사국, 서명당사자 및 당사국 관할내의 기타의 자에 대하여 제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며, 상기자들이 이러한 발명 및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인가하거나 인가하도록 할 권리
(7) 나. (가)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 또는 이와 함께 운영되는 육상지구국이나 이동지구국과 관련하여서는 무상으로 함.
제32조 서명 및 비준
제32조 제(3)항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3)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또는 그후 언제라도 수탁자에 대한 서면통고로 자국의 관할하에 운영되는 선박 등록기관, 항공기, 이동지구국 및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육상지구국으로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대상을 선언할 수 있다.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운영협정 개정
(1) 이 협정의 명칭을 “국제이동위성기구에 관한 운영협정”으로 변경한다.
(2) 이에 따라 협정 본문상의 “국제해사위성기구”는 “국제이동위성기구”로 “INMARSAT”는 “Inmarsat”로 각각 변경한다.
제V조 투자분담율
제V조 제(2)항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2) 투자 분담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방향 사용을 이동지구국 부분과 육상부분의 동등한 두부분으로 나눈다. 트래픽이 발신 또는 착신되는 이동지구국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그 선박 혹은 항공기 또는 육상이동지국이 당해 당사국의 서명 당사자의 권한하에 있는 경우는 그 당사국의 서명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트래픽이 발신 또는 착신되는 육상 영역에 관련된 부분은 당해 당사국의 서명 당사자의 영토에서 트래픽이 발신 또는 착신되면, 그 당사국의 서명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만약 어느 서명 당사자이던, 이동지구국 부분 대 육상 부분이 20:1을 초과하면, 그 서명 당사자는 이사회에 신청, 육상부분의 2배에 상응하는 사용율 또는 0.1%의 투자 분담율중 높은 비율의 이용권을 배정받는다. 이사회로부터 inmarsat 우주 부분에의 접속을 인가받은 해역에서 운영되는 구조물은 이 항의 취지에 따라 선박으로 간주한다.
제XIV조 지구국 승인
제XIV조 제(2)항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2) 그러한 승인을 위한 신청서는 육상 지구국이 위치하거나 위치할 영역을 소유한 당사국의 서명 당사자가, 또는 해역에서 운용되는 이동지구국 또는 구조물상의 지구국에 대해서는 인가 권한이 있는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서명 당사자가, 또는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지 않은 영토, 선박 또는 항공기상의 육상지구국과 이동지구국 또는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상의 지구국에 관해서는 공인 전기통신 사업체가 기구에 제출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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