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8-337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본 의정서에 기본통신에 관한 양허표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에 대한 면제 목록을 첨부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라 한다) 회원국(이하 ”관련국“이라 한다)들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각료 결정의 규정에 따라 협상을 수행하였고,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부속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본 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본 의정서에 첨부된 개별 국가의 기본통신에 관한 양허표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에 대한 면제 목록은 동 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국가의 양허표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에 대한 면제 목록을 보충하거나 개정한다.
2. 본 의정서는 1997년 11월 30일까지 관련국들에게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한 수락을 위해 개방된다.
3. 본 의정서는 모든 관련국들의 수락을 전제로 199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만일 1997년 12월 1일까지 모든 관련국들이 본 의정서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그 때까지 의정서를 수락한 국가들을 1998년 1월 1일 이전에 본 의정서의 발효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본 의정서는 WTO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WTO 각 회원국들에게 본 의정서의 인증사본과 관련국의 의정서 수락 통보문을 신속히 제공한다.
5. 본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별첨 양허표에 관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본 각 한부씩을 작성하였다.
1997년 2월 15일, 제네바
[/전문]
[부속서]
부속서 대한민국의 추가 양허
범주
이하에는 기본통신서비스관련 규제체계에 대한 정의 및 원칙들이 제시된다.
정의
이용자(Users)란 서비스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란
(a) 하나 또는 제한된 수의 제공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혹은 지배적으로 제공되며
(b)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 설비를 의미한다.
주요(Major) 사업자란
이하의 행위를 통하여 기본통신서비스 시장에의 참여조건(요금 및 공급관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a) 필수설비의 통제
(b)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보장
1-1 통신분야에서의 반경쟁행위 방지
주요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반경쟁행위에 가담하거나 반경쟁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보장장치
이상에서 언급된 반경쟁적 행위들이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a) 반경쟁적인 상호보조 행위에 가담
(b) 경쟁자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결과적으로 반경쟁적으로 이용
(c) 필수설비관련 기술적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상업적으로 필요한 관련 정보를 여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2. 상호접속
2-1 본절은 일정 사업자의 이용자들이 여타 사업자의 이용자들과 통신하거나 여타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접속을 허용해 주기 위하여,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접속에 관한다(양허된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됨).
2-2 보장되어야 할 상호 접속
주요한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망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지점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a) 비차별적인 조건(기술적 표준 및 세부사항 포함) 및 자신의 유사서비스, 비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유사서비스 또는 자신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않은 요금과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b)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가능하며, 통합구매강요가 충분히 금지되어 있어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필요하지 않은 망 구성 요소 혹은 설비들을 위해 지불할 필요가 없는 원가지향적인 요금과 조건들(기술표준과 세부사항들의 조건들도 포함됨)하에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c) 요청이 있을 경우 대다수 이용자가 접속하는 망 종단점 이외의 지점들에게서도 추가적인 소요 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부과를 조건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3 상호접속협상 절차의 공개
주요한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적용가능한 절차는 공개되어야 한다.
2-4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주요한 사업자와는 그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지침의 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2-5 상호접속 : 분쟁해결
주요한 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a) 언제든지, 또는
(b) 공개적으로 알려진 합리적인 기간후에 적절한 상호접속 요금 및 조건 등이 사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내에 상호접속 요금 및 조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하의 5번 조항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독립적인 국내 규제기관에 의존할 수 있다.
3. 보편적 서비스
어떠한 회원국도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중립적으로 시행되며, 회원국에 의해 정의된 보편적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반경쟁적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4. 허가기준의 공개
허가가 요구될 경우, 이하의 내용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a) 모든 허가기준과 허가신청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시한
(b) 개별 허가조건
신청자의 요청시 허가거부 사유가 공개되어야 한다.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통신서비스의 제공자와도 분리되어야 하며 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절차는 모든 시장진입자들에 대해 공정하여야 한다.
6. 희소자원의 이용과 배분
주파수, 번호 및 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반구조와 같은 희소자원의 이용과 배분절차는 객관적이며 투명하며 시의적절하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할당된 주파수의 현황은 공개되어야 하나, 정부용으로 할당된 특정 주파수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최종양허표
공급방식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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