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8-339호
소형다임무위성사업및관련활동에있어서협력에관한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이하에서 "당사국"으로 언급되는 이 양해각서의 서명국 정부는,
우주 기술의 응용이 세계 모든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우주 과학 및 우주 기술 분야의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추어볼 때, 이 분야에 있어서 참가국간 상호 이익을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간에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전문기술과 자원을 공동 이용할 필요성을 감안하고;
1992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우주 기술 및 응용에 있어서 다자 협력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워크샵 및 1994년 태국 방콕, 1995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및 1996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각 개최된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우주 기술 및 응용에 있어서 다자간 협력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회의에서의 결론 및 권고를 유념하며;
우주 기술 및 응용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다자간 협력을 위한 연락위원회에 의해 설치된 소형위성기술에 관한 실무반이 작성한 소형 다임무 위성에 관한 공동 제안서를 고려하여;
평등을 기초로 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과학, 우주 기술 및 이의 응용 분야에 있어서 당사국간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열망하고, 이러한 긴밀한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호 이익을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국은 우주 기술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다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의 수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범위 내에서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데 합의한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은 당사국의 공동 합의에 의해 수립된다.
제3조
당사국은 이 사업의 특히 기술, 과학, 운영 및 재정적 측면에 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업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한다. 사업 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절차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4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활동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토의한다:
가. 소형 다임무 위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 수행;
나.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과 관련하여 우주 및 지상 부문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다.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과 관련된 훈련의 제공;
라.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 모색;
마.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의 후속 프로그램 실행.
제5조
당사국은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과 관련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하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에 있어서 상호간 친숙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문가를 교환하는데 합의한다.
제6조
사업 위원회가 바람직하고 실현이 가능한 기타 협력 계획을 개발할 경우, 이에 따라 당사국간에 체결되는 적절한 약정은 이 양해각서를 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이견은 당사국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이 양해각서는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제9조
이 양해각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에게 그 가입이 개방된다. 양해각서의 발효이후에 이 양해각서의 당사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는 이러한 의사를 우주 기술 및 응용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다자 협력을 위한 연락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으며, 연락위원회는 가입이전에 당사국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10조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1998년 4월 22일 태국 방콕에서 영어본으로 작성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이란회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태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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