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8-350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조정
[/조약번호]
[전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조정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제7차 당사자 회의는 의정서 제6조에 따른 평가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의정서의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조정 및 감축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제5조 :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다음 제8항의2를 의정서 제5조제8항 다음에 삽입한다.
제8항의2. 위의 제8항에 언급된 검토의 결과에 기초하여:
가.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과 관련,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0년 6월 29일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자 회의에서 채택된 규제조치의 준수를 10년간 연기할 권한을 보유한다. 의정서에 제2조의 가 및 제2조의 나가 언급된 부분은 이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조정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제7차 당사자 회의는 의정서 제6조에 따른 평가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의정서의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조정 및 감축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제5조: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다음 항을 의정서 제5조제8항의2 가 다음에 삽입한다.
나.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과 관련,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0년 6월 29일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규제조치의 준수를 10년간 연기할 권한을 보유한다. 의정서에 제2조의 다 내지 제2조의 마가 언급된 부분은 이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 다 및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조정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제7차 당사자 회의는 의정서 제6조에 따른 평가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의정서의 부속서 다 및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조정 및 감축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제2조의 바 제1항 가 : 염화불화탄화수소
제2조의 바 제1항 가의 "3.1"을 "2.8"로 대체한다.
제2조의 바 제5항 : 염화불화탄화수소
다음 문장을 의정서 제2조의 바 제5항 다음에 추가한다.
다만, 이러한 소비는 그 당시에 존재하는 냉장 및 냉방기기의 정비에 한정된다.
제2조의 아 : 브롬화메틸
의정서 제2조의 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 아 : 브롬화메틸
1. 당사자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소비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 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불가결한 농업용도라고 합의된 사용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생산량 또는 소비량 산정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에는 당사자가 방역 및 선적전 용도
에 사용하는 수량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제8항의3 :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다음 제8항의3을 의정서 제5조제8항의2 다음에 삽입한다.
제8항의3. 위의 제1항의2에 따라:
가.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2015년도 소비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나.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2040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제2조의 사를 준수한다.
라. 부속서 마에 속한 규제물질에 대하여:
(1)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제2조의 아 제1항에 규정된 규제조치를 준수하고, 이들 규제조치의 준수를 위한 기초로 1995년부터 1998년의 기간동안의 연간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의 평균을 각각 사용한다.
(2) 이 호상의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에는 당사자가 방역 및 선적전 용도에 사용하는 수량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마: 브롬화메틸
부속서 마 세번째 단의 "0.7"을 "0.6"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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