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8-351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1997)
[/조약번호]
[전문]
제9차 당사자 회의에서 합의된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조정
제5조
제3항
의정서 제5조제3항의 "사항을"과 "규제조치" 사이에 "소비량 관련"을 추가한다.
다음 호를 의정서 제5조제3항 다음에 추가한다.
다.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경우, 1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생산량 산정치와 1인당 0.3킬로그램 기준 생산량 산정치 중 낮은 수치
제9차 당사자 회의에서 합의된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조정
제5조
제3항
다음 호를 의정서 제5조제3항 다음에 추가한다.
라.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생산 량 산정치와 1인당 0.2킬로그램 기준 생산량 산정치 중 낮은 수치
제9차 당사자 회의에서 합의된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조정
A. 제2조의 아 : 브롬화메틸
1. 의정서 제2조의 아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 각 항으로 대체한다.
2. 당사자는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 소비량 산정치의 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 소비량 산정치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 소비량 산정치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5.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불가결하다고 합의된 사용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생산량 또는 소비량 산정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의정서 제2조의 아 제5항은 제6항이 된다.
B. 제5조제8항의3 라
1. 다음을 의정서 제5조제8항의3 라(1) 다음에 삽입한다.
(2)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매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가 각각 연간 1995년부터 1998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의 8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매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항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불가결하다고 합의된 사용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생산량 또는 소비량 산정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의정서 제5조제8항의3 라(2)는 제8항의3 라(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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