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9-360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5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이 의정서에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허표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에 대한 면제목록을 첨부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라 한다) 회원국(이하 “관련국”이라 한다)들은,
1995년 7월 21일 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 채택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차 결정(S/L/9)의 규정에 따라 협상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 의정서에 첨부된 회원국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허표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에 대한 면제목록은 이 의정서가 동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의 양허표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에 대한 면제목록중 금융서비스분야를 대체한다.
2. 이 의정서는 1999년 1월 29일까지 관련 회원국들에게 서명 또는 여타의 방법을 통한 수락을 위해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모든 관련 회원국들이 이를 수락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만일 모든 관련 회원국들이 1999년 1월 30일까지 이 의정서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자전에 의정서를 수락한 국가들은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의정서의 발효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이 의정서는 WTO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WTO 사무총장은 제3항에 의거 WTO 각 회원국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 및 관련국의 의정서 수락 통지를 신속히 송부한다.
5.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별첨 양허표에 관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본 각 한부씩을 1998년 2월 28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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