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9-367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대 한 민 국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99.1.)
[/조약번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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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서비스 1]
서비스협정 부속서 2(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한국은 모회사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기금을 포함한 건전성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함
금융분양에서 외국회사에 의한 상업적 주재설립이 허용되는 경우 이 양허표의 다른부분에 달리 기술되지 않는 한 관련법령에 따른 관련당국의 허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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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양허표상의 업종은 사업단위별로 구분되었고, 금융기관은 (1) 은행업 (14) 보험계리업까지 각 업종별로 독립된 사업체로 설립되어야 하며 타업종을 겸영할 수 없음.
key: 1) 국경간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cpc(un중심상품분류: un통계사무소, 1991)번호위의 asterisk는 본 양허표상의 해당 서비스업종이 cpc 번호에 의하여 분류된 서비스분야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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