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0-378호
MSC 결의 70(69) (1998년 5월 18일 채택)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서 채택
[/조약번호]
[전문]
해사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국제해사기구협약 제28조나목을 상기하고,
또한, 부속서 제2.1.4항, 제2.1.5항, 제2.1.7항, 제2.1.10항, 제3.1.2항 또는 제3.1.3항을 제외한 부속서 개정절차에 관한 1979년해상수색및구조에관한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2항바목을 상기하고,
제69차 회의에서 상기 제3조제2항가목에 따라 제안되고 회람된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고려하여,
1. 협약 제3조제2항다목에 따라, 이 결의 부속서에 수록된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하고,
2. 협약 제3조제2항바목에 따라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이 1999년 7월 1일 이전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이 상기 일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결정하며,
3. 협약 제3조제2항아목에 따라 이 개정안이 상기 제2항에 의거 2000년 1월 1일자로 발효한다는 사실을 당사국이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4. 사무총장에게, 협약 제3조제2항라목에 부합하도록,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이 결의 및 부속서에 수록된 개정안에 대한 인증등본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며,
5. 또한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해사기구 회원국에 대하여도 이 결의 및 부속서를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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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1979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서
제2.14항, 제2.1.5항, 제2.1.7항, 제2.1.10항, 제3.1.2항 및 제3.1.3항을 제외한 현행 협약 부속서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장 용어 및 정의
1.1 이 부속서에서 "한다" 라는 용어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의한 획일적 적용이 요구되는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1.2 이 부속서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용어는 해상에서 인명 안전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의한 획일적 적용이 권고되는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1.3 이 부속서에서 아래에 기재된 용어는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1 "수색": 구조조정본부 또는 구조지부가 이용가능한 요원과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중인 사람을 찾기 위한 전반적인 조정 활동.
.2 "구조": 조난중인 사람을 구하고, 초기의료지원 또는 기타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까지 후송하는 활동
.3 "수색 및 구조업무": 협력하는 항공기, 선박 및 기타 선박 항공기와 설비를 포함한 공용 및 사용 자원을 이용한 의료조언, 초기의료지원 또는 의료후송의 제공을 포함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및 수색구조기능의 수행
.4 "수색 및 구조구역": 수색 및 구조업무를 제공하는 구조조정본부가 담당하는 일정범위의 구역
.5 "구조조정본부": 수색 및 구조구역내에서 수색 및 구조업무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촉진하고 수색 및 구조구역내에서 수색 및 구조활동을 조정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
.6 "구조지부": 책임 있는 당국의 특정규정에 의해 구조조정본부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구조조정본부의 하부기관
.7 "수색 및 구조 시설": 수색 및 구조활동의 수행에 이용되는 지정된 수색 및 구조대를 포함한 이동 가능한 모든 자원
.8 "수색 및 구조대": 훈련된 요원으로 편성되고,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 부대
.9 "경계부서": 긴급상황을 보고한 자와 구조조정본부 또는 구조지부와의 사이에서 중계역할을 하는 시설
.10 "긴급단계": 경우에 따라 불확실단계, 경계단계 또는 조난단계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
.11 "불확실단계": 선박 및 승선인원의 안전이 불확실한 상태
.12 "경계단계": 선박 및 승선인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
.13 "조난단계": 선박 또는 인원이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고 또한 즉각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는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이 있는 상태
.14 "현장조정관": 특정 수색구역에서 수색 및 구조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람
.15 "사무총장": 국제해사기구의 사무총장
제2장 조직 및 조정
2.1 수색 및 구조업무의 실시 및 조정을 위한 제도
2.1.1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기구와 협력하여, 해상에서 조난자에 대한 원조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수색 및 구조업무의 개발에 참여한다. 해상에서 조난중이거나 조난으로 보이는 정보를 입수한 때는 당사국의 책임있는 당국은 필요한 원조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한다.
2.1.2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수색 및 구조업무의 다음 기본요소를 구비한다.
.1 법적체제
.2 책임있는 당국의 지정
.3 이용가능한 자원의 조직화
.4 통신시설
.5 조정 및 활동기능, 그리고
.6 계획, 국내적 및 국제적 협력관계와 훈련을 포함한 업무 증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 당사국들은 실행 가능한 한, 기구가 개발한 관련 최소기준과 지침을 따른다.
2.1.3
당사국은 수색 및 구조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육상기지 통신 기반시설, 효과적인 조난경보 전달경로 및 적절한 운영상의 조정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제2.1.4항 및 제2.1.5항에 따라 각자 해상구역에 충분한 수색 및 구조구역이 설정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구역은 접속되어야 하고 실행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
2.1.6
제2.1.4항 및 제2.1.5항에 언급된 구역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은 관계 당사국에 의해 기록되거나 당사국이 승인한 서면 계획서로 한다.
2.1.8
당사국은 제2.1.4항에 따라 협정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할 해상 수색 및 구조구역의 설정 또는 제2.1.5항에 따라 적절한 약정에 관한 협정체결을 검토중인 경우, 적용가능하면, 해상과 항공의 수색 및 구조업무간의 일관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9
특정구역에 대한 수색 및 구조업무를 제공하는 책임을 수락한 당사국은 해상에서 조난자 또는 조난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색 및 구조대와 기타 이용가능한 시설을 이용한다.
2.1.11
당사국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수색 및 구조업무에 관한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1 해상 수색 및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수색 및 구조 구역과 그 구역내에서의 통신을 위한 목적으로 수색 및 구조 조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구조조정본부 또는 여타 본부의 위치
.3 육상에 기반을 둔 조난 및 안전 통신 시설의 제공 범위와 그 수색 및 구조구역의 한계, 그리고
.4 이용가능한 수색 및 구조대의 주요형태
당사국은 중요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제공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최신화 시킨다. 사무총장은 접수한 정보를 모든 당사국에 전달한다.
2.1.12
사무총장은 제2.1.4항 및 제2.1.5항에 언급된 협정 또는 약정을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2.2 국내 수색 및 구조업무의 개발
2.2.1
당사국은 수색 및 구조업무의 종합적인 개발, 조정 및 개선을 위한 적절한 국내 절차를 수립한다.
2.2.2
당사국은 효과적인 수색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행한다.
.1 이용가능한 설비의 조화로운 사용 보장
.2 활동, 기획, 훈련, 연습 및 연구 개발 등 분야에서의 수색 및 구조업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의 구축
2.3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지부의 설치
2.3.1
제2.2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수색 및 구조업무를 담당할 구조조정본부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구조지부를 설치한다.
2.3.2
제2.3.1항에 따라 설치된 각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지부는 각자의 수색 및 구조구역내에서 발신되는 조난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 이러한 각 본부는 조난자, 수색 및 구조 시설과 다른 구조 조정본부 또는 구조지부와 통신할 수 있는 조치 또한 마련한다.
2.3.3
각 구조조정본부는 24시간 기준으로 운영하며 실무영어 지식을 갖춘 훈련된 요원이 계속 배치된다.
2.4 항공업무와의 조정
2.4.1
당사국은 자국의 수색 및 구조구역내에서 그리고 그 상공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색구조업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상업무와 항공업무간 가장 긴밀하고 실행가능한 조정을 보장한다
2.4.2
실행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해상 및 항공 쌍방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된 구조조정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2.4.3
동일구역에서 구조조정본부 또는 구조지부가 해상과 항공으로 분리 설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 당사국은 양 본부 또는 지부간 가장 긴밀하고 실행가능한 조정을 보장한다.
2.4.4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한, 해상업무를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대와 항공업무를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대가 공통으로 사용할 절차를 보장한다.
2.5 수색 및 구조 시설 당국의 지정
당사국은 수색 및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확인하고, 적당한 시설 당국을 수색구조대로 지정할 수 있다.
2.6 수색 및 구조대의 설비
2.6.1
각 수색 및 구조대는 그 임무에 적합한 설비를 갖춘다.
2.6.2
생존자에게 투하하기 위한 구명용품이 담겨진 용기 및 포장물은 기구가 채택한 기준에 따라 식별표지로 그 내용물의 일반적 특성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3장 국가간의 협력
3.1 국가간의 협력
3.1.1
당사국은 자국의 수색 및 구조기관들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인접국의 기관들과 수색 및 구조활동을 조정하여야 한다.
3.1.4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그러한 요청서 수령에 대한 즉각적인 통지, 그리고
.2 계획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건을 부과할 경우 가능한 한 그 조건의 신속한 제시
3.1.5
당사국은 각자 자국의 영해 또는 영토, 또는 그 상부공역에 상대국의 구조대가 입역하기 위한 조건을 정하는 협정을 인접국가와 체결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또한 가능한 한, 간단한 수속으로 구조대가 신속히 입역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3.1.6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구조조정본부에 다음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선박, 항공기, 요원 또는 설비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다른 당사국의 구조조정본부에 요청
.2 자국의 영해, 영토 또는 그 상부공역에 상기의 선박, 항공기, 요원 또는 설비의 입역에 대하여 필요한 허가, 그리고
.3 그러한 입역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세, 이민, 보건 또는 여타 당국과의 필요한 약정의 체결
3.1.7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자국의 구조조정본부가 선박, 항공기, 요원 또는 설비의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다른 구조조정본부에 대하여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1.8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수색 및 구조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른 국가의 구조 협력과 조정을 위한 계획 및 약정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4장 활동절차
4.1 준비조치
4.1.1
각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지부는 특히 수색 및 구조 시설 당국과 당해 지역에서 수색 및 구조활동과 관련된 이용가능한 통신에 관한 가능한 최신정보를 보유한다.
4.1.2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지부는 그 구역내에 있는 선박으로서 해상의 조난선박 또는 조난자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선박의 위치, 항로 및 속력에 관한 정보 및 그 선박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구비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구조조정본부가 보유하거나 또는 필요시에 즉시 입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1.3
각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지부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수행을 위한 상세한 운영계획을 보유한다. 적절한 경우, 이런 계획은 수색 및 구조업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대리자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4.1.4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수색 및 구조대의 대비상태를 계속 통보받는다.
4.2 긴급사태에 관한 정보
4.2.1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각자의 수색 및 구조구역내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로부터 발신되는 조난경보를 24시간 기준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조난경보를 수신하는 경계부서는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조난경보를 적절한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에 즉시 중계하고 적절한 수색 및 구조 통신의 지원
.2 실행가능한 경우, 경보의 접수 통지
4.2.2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가 관련 등록정보에 가능한 한 신속히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의 등록과 긴급사태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준비가 되어 있도록 보장한다.
4.2.3
수색 및 구조업무의 어느 당국이나 기관이 사람, 선박 또는 기타 선주류가 긴급상태에 처해 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관계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4.2.4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지부는 긴급상태에 처한 사람, 선박 또는 기타 선주류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즉시, 그 정보를 평가하여 제4.4항에 따른 긴급단계 및 필요한 활동범위를 결정한다.
4.3 초동조치
조난사고 정보를 접수한 수색 및 구조대는 원조를 할 위치에 있을 경우, 초기에 즉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사고가 발생한 구역의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에 통보한다.
4.4 긴급단계
적절한 활동절차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계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다음과 같이 긴급단계를 구분한다.
.1 불확실 단계
.1.1 사람이 실종되거나 선박 또는 기타 선주류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1.2 사람, 선박 또는 기타 선주류가 예정된 위치보고 또는 안전 보고가 없는 경우
.2 경계 단계
.2.1 불확실단계의 다음 단계로 사람, 선박 또는 기타 선주류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기타 적절한 소식통에게 조회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2.2 조난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겨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선박이나 기타 선주류의 운항능력이 손상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3 조난 단계
.3.1 사람, 선박 또는 기타 선주류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즉시 원조가 필요하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또는
.3.2 경계단계의 다음단계로 사람, 선박 또는 선주류와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보다 넓은 범위에 대한 조회에 성공하지 못하여 조난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 경우, 또는
.3.3 조난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겨지는 정도까지 선박 또는 기타 선주류가 운항능력이 상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4.5 긴급단계시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지부가 취하여야 할 절차
4.5.1
불확실단계의 선언과 동시에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적절한 경우, 사람, 선박 또는 기타 선주류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개시하거나 또는 경계단계를 선언한다.
4.5.2
경계단계의 선언과 동시에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적절한 경우, 실종자, 실종선박 또는 기타 실종 선주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적절한 수색 및 구조업무를 위한 경보를 발하며, 그 경우의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행동을 개시한다.
4.5.3
조난단계의 선언과 동시에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적절한 경우, 제4.1항에 요구하고 있는 활동계획에 규정된 대로 구조업무를 진행한다.
4.5.4
수색물체의 위치가 불명일 때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의 개시
위치가 불명인 수색물체에 대하여 긴급단계를 선언한 경우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1 긴급단계가 존재할 경우에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만약 다른 본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는 하나의 본부를 지정할 목적으로 다른 본부와 협의한다.
.2 관계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들간의 협정에 의한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지정된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수색물체의 최종 통보된 위치에 따라 그 수색물체가 존재하는 구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조난단계를 선언한 후, 수색 및 구조활동을 조정하는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적절한 경우, 긴급상황과 그 후에 진전된 모든 상황을 다른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에 통보한다.
4.5.5
긴급단계가 선언된 사람, 선박 또는 기타 선주류에게 정보의 전달
가능한 경우, 수색 및 구조활동을 책임지는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긴급단계가 선언된 사람, 선박 또는 기타 선주류에 대하여 그들이 착수하고 있는 수색 및 구조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6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관련된 경우의 조정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관련된 수색 및 구조활동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당해 구역의 구조조정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1항에 언급된 활동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7 수색 및 구조 활동의 현장 조정
4.7.1
수색 및 구조활동에 종사하는 수색 및 구조대와 다른 시설 당국의 활동은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보장하도록 현장에서 조정된다.
4.7.2
다수의 시설 당국이 수색 및 구조활동에 종사하게 되고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정활동 구역에 시설 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우선적으로 가장 유능한 사람을 현장조정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장조정관의 외견상 능력과 활동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조정관에게 구체적 책임을 부여한다.
4.7.3
책임있는 구조조정본부가 없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책임있는 구조조정본부가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조정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시설 당국이 상호협정에 의해 현장조정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4.8 수색 및 구조활동의 종료와 중지
4.8.1
수색 및 구조활동은 실행가능한 한, 생존자 구조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희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된다.
4.8.2
책임있는 관계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일반적으로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중단시기를 결정한다. 수색 및 구조활동에 관계되는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가 없는 경우, 현장조정관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4.8.3
수색 및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수색 및 구조활동이 성공 하였거나 또는 긴급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수색 및 구조활동을 종료하고 즉시 그러한 내용을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거나 이러한 구조업무의 개시를 통보받은 모든 당국, 시설당국 또는 기관에 통보한다.
4.8.4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현장에서 수색 및 구조활동이 실시 불가능하지만 생존자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결론 지은 경우, 동 본부 또는 지부는 사정이 개선될 때까지 현장활동을 잠정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그러한 내용을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거나 이러한 구조업무의 개시를 통보받은 모든 당국, 시설당국 또는 기관에 통보한다. 그 후에 수신된 정보를 평가하고 그러한 정보를 기초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색 및 구조활동을 재개한다.
제5장 선위통보제도
5.1 총칙
5.1.1
당사국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선위통보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5.1.2
선위통보제도의 수립을 기획하는 당사국은 기구의 관련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기존 보고제도 또는 선위자료에 관한 다른 제도가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선박에 의한 불필요한 추가보고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구조조정본부가 수색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선박의 이용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보고제도를 조사해야 하는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1.3
선위통보제도는 조난사고 발생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선박의 동정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난신호가 수신되지 아니한 경우, 선박과의 연락이 두절된 때로부터 수색 및 구조활동의 개시까지의 시간의 단축
.2 원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선박의 신속한 확인
.3 조난된 사람, 선박 또는 기타 선주류의 위치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불확실한 경우, 한정된 범위의 수색구역의 약도 제공
.4 긴급한 의료상의 지원 또는 조언의 제공
5.2 운영상의 요건
5.2.1
선위통보제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참가선박의 현재 및 장래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항해계획 및 위치통보를 포함한 정보의 제공
.2 선박위치 기점의 유지
.3 참가선박으로부터 적절한 간격으로 통지되는 통보의 접수
.4 제도의 기획 및 운용의 단순화, 그리고
.5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화된 선위통보형식 및 절차의 사용
5.3 통보의 종류
5.3.1
선위통보제도는 기구의 권고에 따라 다음의 선위통보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항해계획
.2 위치통보, 그리고
.3 최종통보
5.4 제도의 이용
5.4.1
당사국은, 모든 선박에 대하여 수색 및 구조 목적으로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약정이 맺어진 구역을 그들이 항행할 때에는 위치통보를 이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5.4.2
선박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당사국은 수색 및 구조 목적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실행가능한 한, 이러한 정보를 다른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