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0-393호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조정
[/조약번호]
[전문]
가. 제2조의 가 : 씨 에프 씨(cfcs)
1. 의정서 제2조의 가 제4항의 3번째 문장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1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가의 그룹ⅰ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연평균 생산량과 동일한 양의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2. 다음 항을 의정서 제2조의 가 제4항 다음에 추가한다.
5. 당사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개월의 기간마다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가의 그룹ⅰ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1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이들 물질들의 연평균 생산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6.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개월의 기간마다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가의 그룹ⅰ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1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이들 물질들의 연평균 생산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7. 당사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가의 그룹ⅰ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19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이들 물질들의 연평균 생산량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8. 당사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가의 그룹ⅰ에 속하는 규제 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9. 이 조 제4항 내지 제8항의 기본적 국내수요 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연평균생산량 산정치는 제2조제5항에 따라 이전한 생산량을 포함하며, 제2조제5항에 따라 취득한 생산량은 제외한다.
나. 제2조의 나 : 할 론
1. 의정서 제2조의 나 제2항의 3번째 문장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2002년 1월 1일까지는 1986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까지 초과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1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가의 그룹ⅱ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연평균 생산량과 동일한 양의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2. 다음 항을 의정서 제2조의 나 제2항 다음에 추가한다.
3.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개월의 기간마다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가의 그룹ⅱ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1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이들 물질들의 연평균 생산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4. 당사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개월의 기간마다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가의 그룹ⅱ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조정
제2조의 다 : 완전히 할로겐화된 그 밖의 씨 에프 씨(cfcs)
1. 의정서 제2조의 다 제3항의 3번째 문장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2003년 1월 1일까지는 1989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까지 초과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1998년부터 2000년 기간동안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나의 그룹ⅰ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연평균 생산량의 80퍼센트와 동일한 양의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2. 다음 항을 의정서 제2조의 다 제3항 다음에 추가한다.
4. 당사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개월의 기간마다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나의 그룹ⅰ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1998년부터 2000년 기간동안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이들 물질들의 연평균 생산량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5. 당사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개월의 기간마다 제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나의 그룹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조정
제2조의 아 : 메틸브로마이드
1. 의정서 제2조의 아 제5항의 3번째 문장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2002년 1월 1일까지는 1991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까지 초과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1995년부터 1998년도 기간동안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 물질의 연평균 생산량과 동일한 양의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2. 다음 항을 의정서 제2조의 아 제5항 다음에 추가한다.
5의 2.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개월의 기간마다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1995년부터 1998년 기간동안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이들 물질들의 연평균 생산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5의 3. 당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개월의 기간마다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위한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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