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1-434호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연구원설립개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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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
체약당사국은,
대중매체가 개발과정에서 정보의 전달, 교육기회의 증진·심화 및 사회적 변화의 유발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대중매체중에서도 방송 즉, 전자미디어가 국가 또는 지역내 대다수 사람들이 동시에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고 때로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고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과 개발을 지원함에 있어서 방송의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 유능하고 전문적인 방송체계와 방송종사자가 필요함을 이해하고,
이러한 과업을 위하여 각급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 중요 관심사항임을 강조하며,
개발을 위한 국가적인 방송능력의 강화에 있어서 방송개발을 위한 지역연구원의 설립이 중요한 발전단계를 이루게 됨을 확신하여,
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정의
이 협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연구원"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의 제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연구원을 말한다.
"아·태방송개발연구원"이라 함은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연구원을 말한다.
"원장"이라 함은 총회가 임명한 연구원의 최고 집행자를 말한다.
"총회"라 함은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원의 총회를 말한다.
"회원 및 준회원"이라 함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는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모든 회원 및 준회원을 말한다.
"국내센터 및 국내연구원"이라 함은 회원국안의 방송개발과 관련된 센터 또는 연구원을 말한다.
"참가국"이라 함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지역내 국가로서 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분담금의 현금납부에 동의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을 말한다.
"후원자"라 함은 개발과정·활동·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연구원 및 단체를 말한다.
"유엔개발계획"이라 함은 국제연합개발계획을 말한다.
"원협정"이라 함은 1977년 8월 1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체결된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연구원설립협정을 말한다.
"개정"이라 함은 이 협정에 반영된 바와 같은 원협정에 대한 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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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설립
원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아래에 규정된 회원자격·목적·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제2조 회원 자격
1.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회원 및 준회원인 모든 국가는 연구원의 회원자격을 가진다. 협정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연구원의 정회원이 된다.
2. 국제전기통신연합·국제연합개발계획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연구원의 창설기구로서, 투표할 권리없이 총회에 참석한다.
3.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은 연구원의 창설기구로서, 투표할 권리없이 총회에 참석한다.
4. 공영·민영의 여부를 불문하고, 주로 전자미디어를 다루는 방송관련 국내센터 및 국내연구원과 단체는 총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연구원의 협찬회원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협찬회원은 총회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5. 상기 2개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 방송단체는 총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연구원의 특별회원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회원은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은 국가의 단체이어야 하며 총회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6.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은 국가의 방송외의 단체 및 개인은 총회 의장의 승인하에 원장이 정한 조건에 따라 총회기간중에 참관인의 자격을 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연구원은 다음 각목의 목적을 가진다.
가. 역내 전자미디어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기 위한 논의 및 대화를 증진한다.
나. 전자미디어의 개발 및 수렴에 관한 회원간의 긴밀한 역내 협력을 증진한다.
다. 전자미디어의 개발을 위하여 할당된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라. 지속적인 인적 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전자미디어의 운영을 촉진한다.
마. 전자미디어분야에서 공동 연구한다.
바. 국제협력과 제휴를 위하여 강력한 지역적 연계를 구축한다.
사.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을 보조하고 보완한다.
제4조 기능
전조에 규정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원은 다음 각목을 행한다.
가. 전자미디어의 개발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구심점 역할의 수행
나. 전자미디어 관련 정책·인적 자원 및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토론을 위한 지역적인 장의 제공
다. 회원국의 국내방송연수기관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의 수행
라. 회원국내 방송종사자의 전문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안된 지역적·소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의 훈련과정·세미나 및 워크샵의 조직
마. 개발지향적 방송훈련과 관련된 교육과정·교재 및 방법의 고안
바. 회원국의 경제·사회개발과 관련된 방송상의 문제에 관한 조사 및 비교연구의 수행
사. 교육과 개발목표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원형 및 모델의 생산
아. 방송 및 관련 주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배포의 조직화
자.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자문 및 협의의 제공
제5조 소재지
연구원은 그 본부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둔다.
제6조 사용 언어
연구원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다.
제7조 법적 지위
연구원은 법인격을 보유하며 다음의 능력을 가진다.
가. 계약의 체결
나. 동산·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다. 법적 소송의 제기
제8조 총회
1. 연구원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정기회의를 1회 개최한다. 총회에 참석하는 정회원만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2.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장이 요청할 경우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에 2년마다 정회원의 다수결로 선출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현직 의장단은 재선될 수 있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만료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 의장단은 다시 선출될 수 있다.
4. 연구원의 원장은 총회의 간사가 되며 투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5. 총회의 간사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공여국의 대표·국제연합 전문기구·연구원에 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후원자 또는 협력단체를 참관인으로서 초청할 수 있다. 초청받은 참관인은 참가할 권리는 있으나 투표는 행할 수 없다.
6. 총회는 다음 각목의 권한을 가진다.
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나. 연구원의 집행위원회를 선임하되, 최초의 회의시에는 집행위원의 수, 선출조건 및 집행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결정한다.
다. 연구원의 원장을 임명한다.
라. 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원장에게 정책결정 사항과 지침을 부여한다.
마. 연구원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바. 연구원의 행정·재정 및 인사 규칙을 승인한다.
사. 연구원의 비정회원 자격의 신청을 승인한다.
아. 이 협정의 개정을 승인한다.
자. 이 협정에서 인정하는 기타 기능을 직접 또는 위임하여 수행한다.
제9조 원장 및 직원
1. 연구원에 총회가 임명하는 1인의 원장을 둔다.
2. 원장은 총회의 결정·지침의 수행, 연구원의 사업계획안·예산안의 준비,연구원의 사업계획의 집행 및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 지휘·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3. 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연구원의 1급직위 직원을 임명한다.
4. 원장은 기타 모든 직위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제10조 재정 및 자산
1. 연구원의 모든 정회원·준회원 및 협찬회원의 납입금이 납부되는 공동기금이라고 칭하는 기금을 설치한다. 총회는 연간 납입금에 관한 기본 단위의 가치와 납부 규모 및 방법에 관하여 수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정부나 방송·학술·연구기관 및 재단과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의 방식으로 접수된 기타 기여금은 다음 각목과 같이 공동기금에 납입된다.
가. 창설회원, 정부,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협력단체로부터의 공여금
나. 비회원국·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훈련 및 역무에 대하여 원장이 정한 비율에 따라 연구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다. 연구원이 접수한 기타 자발적·무조건적 재정지원
3. 후원자의 기여금은 연구원의 예산외 활동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기금인 국제사업지원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한다)에 납부된다.
4. 연구원의 기능수행 및 필요한 경우에 기타 활동의 계속적이고 적절한 수행의 촉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공동기금에서 충당한다.
5. 연구원의 원장은 총회가 승인한 예산 및 재정규칙에 따라 연구원의 재정 및 기금의 적절한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공동기금 및 지원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별도의 연례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6. 공동기금으로부터의 모든 인출은 승인된 예산의 수권범위안에서나 원장 또는 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의 특별권한의 범위안에서 수행된다. 다만, 지출은 주어진 한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 연구원에 대한 모든 현물기여는 연구원의 자산으로 취급한다.
제11조 일반 규정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 재정 및 인사 규칙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규칙을 채택한다.
제12조 편의·특권 및 면제
1. 말레이지아 정부는 연구원과 동 정부간에 체결되는 협정에 따라 연구원에 대하여 직원을 지원하고 제반 편의 및 물리적·기술적 시설을 제공한다.
2. 가. 연구원 및 직원은 그 기능수행을 위하여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국제연합조약집 제1권 15쪽 및 제90권 327쪽)과 합치하면서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하는 지위와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1) 연구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2) 연구원의 자산·수입 및 기타 재산에 대한 모든 조세로부터의 면세
(3) 연구원의 직원이 공적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관하여 동 직원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4) 연구원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면제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의 형평과 연구원 직원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약정
나. 위의 가목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동목 (1)내지 (4)에 언급된 사항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위와 특권 및 면제를 창설하는 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체결한다.
제13조 기타 국내 및 지역 연구원과 국제기구와의 관계
연구원은 그 기능수행과 목적추구에 있어서 국내·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협력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과 적절한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 개정
1. 체약당사국은 총회의 간사를 통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간사는 접수된 개정문안을 1월 이내에 다른 체약당사국과 수탁자에게통고한다.
2. 총회 개최 3월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개정안이 회람되는 것을 조건으로 총회의 간사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을 차기 총회에 제출한다.
3. 회람된 개정안은 최소한 모든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채택된 개정안은 총회의 간사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때에 즉시 발효한다.
4. 수탁자는 연구원의 원장과 모든 회원에게 개정협정이 발효되었음을 통보한다.
제15조 원협정의 서명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비준·수락
1. 원협정의 서명국 또는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개정을 수락하는 경우, 그러한 수락은 개정협정에 대한 수락으로 간주한다.
2. 원협정의 서명국으로서 체약당사국이 되지 아니한 국가가 이 협정이 동 국가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 개정협정을 비준 또는 수락하는 경우, 그러한 비준 또는 수락은 원협정 제13조상 개정에 대한 수락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원협정의 서명국이 아닌 국가의 가입
1. 개정협정은 원협정의 발효 이전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하여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준회원이 국제관계상의 행위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동 준회원의 국제관계상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의 정부가 동 준회원을 대신하여 개정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준회원은 개정 협정에의 가입시 동 준회원의 국제관계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국가가 동 준회원이 개정협정에 가입하고 협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발행한 증서를 제출한다.
제17조 발효
개정협정이 발효하는 일자에 개정협정은 원협정을 대체한다.
제18조 유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한 유보도 총회의 승인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9조 탈퇴
1. 정회원은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연구원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수탁자는 연구원의 원장과 다른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다.
2. 탈퇴는 수탁자에게 탈퇴통고가 접수된 지 12월이 경과한 때에 발효하며, 발효와 동시에 관련 회원은 이 협정의 체약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3. 정회원외의 회원은 총회의 간사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연구원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총회의 간사는 수탁자와 다른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다. 탈퇴는 통고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한 때에 발효한다.
4. 탈퇴하는 회원은 상기 12월의 기간중 발생하는 재정적 의무를 포함하여 동 회원이 연구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재정적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0조 수탁자
정본이 중국어·영어·불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된 이 협정과 이에 대한 비준서·수락서 및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수탁자는 각각의 비준서·수락서 및 가입서의 기탁과 이 협정의 발효일을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수탁자는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모든 회원 및 준회원에게 이 협정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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