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2-445호
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협정 개정
[/조약번호]
[전문]
본 협정에 서명하는 각 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인의 결속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며,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광범한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을 가속화 할 필요성을 고려하며,
전 아프리카 경제의 조화 있는 성장과 아프리카의 무역 특히 아프리카 역내 무역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각 국의 경제·사회 개발계획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전 아프리카 국가를 위한 금융기관의 설립이 상기의 목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아프리카 역내 국가 및 역외국가간의 협력이 본 기관을 통하여 국제 자본의 추가 유입을 촉진시키고 역내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과 본 협정의 모든 당사국들의 상호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확신하며,
다음 조항에 따르는 아프리카 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을 설립할 것을 여기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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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목적, 기능, 회원 자격 및 조직
제1조 목적
은행의 목적은 역내 회원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에 단독 및 공동으로 기여하는데 있다.
제2조 기능
1. 은행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가. 역내 회원국들의 경제사회개발과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융자를 위하여 가용재원을 사용하며 특히 다음에 우선 순위를 둔다.
(1) 성격 혹은 범위상 수개 회원국이 관련되는 계획사업 및 계획
(2) 회원국 경제간의 보완성을 제고하고 회원국간 국제 무역의 질서 있는 확대를 가져오도록 계획된 계획사업 또는 계획
나. 동 개발에 기여하는 계획사업, 기업 및 사업의 선정, 조사 및 준비를 수행하거나 참여한다.
다. 동 투자 계획사업 및 계획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아프리카 내외에서 재원을 동원하고 증대시킨다.
라. 일반적으로 역내 회원국의 경제개발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계획된 계획사업 또는 계획에 대한 아프리카 지역내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마. 개발 계획사업 또는 계획의 조사, 준비, 자금조달 및 집행을 위하여 아프리카 내에서 필요한 기술원조를 제공한다.
바. 은행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용역을 공여 한다.
2. 은행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아프리카 각 국의 국내적 차원, 지역적 및 소지역적 차원의 개발기관들과의 협력을 모색한다. 동 목적을 위하여 은행은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국제기구 및 아프리카 지역개발에 관련된 기타 기관과 협력한다.
3. 은행은 은행의 모든 결정에 있어 동 협약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 회원국 자격 및 지역
1. 독립국가 자격을 가진 모든 아프리카 국가는 은행의 역내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동 국가는 본 협정 제6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된다.
2. 은행의 역내 회원국 자격과 개발활동이 미치는 지리적 지역(동 협정에서, 경우에 따라, ‘아프리카’ 또는 ‘아프리카의’라 한다)은 아프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도서로 구성된다.
3. 아프리카 개발기금의 회원국이거나 가입절차 중에 있는, 또는 아프리카 개발기금 설립협정이 정한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 따라 아프리카 개발기금에 출자를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역외 국가도 총회가 정하는 시기 및 일반규칙에 따라 역시 은행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규칙은 오직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으며, 그 찬성은 역외 국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고, 모든 회원국 투표권의 4분의 3이상을 대표하여야 한다.
제4조 조직
은행은 총회, 이사회, 총재와 1명 이상의 부총재 및 은행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임원과 직원을 둔다.
제2장 자본
제5조 수권자본
1. 가. 은행의 최초 수권자본은 250,000,000회계단위(U.A.)로 한다. 최초 수권자본은 1주당 액면가격을 10,000회계단위로 하여 25,000주로 분할되어야 하며, 회원국의 출자에 사용된다. 수권자본은 본조 제3항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나. 동 회계단위의 가치는 IMF의 1 SDR 또는 IMF에서 동 목적을 위해 채택한 단위와 동등하여야 한다.
2. 수권자본은 기납입주식과 임의상환주식으로 분할된다. 기납입주식과 임의상환주식간의 비율은 수시로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임의상환주식은 본 협정 제7조 제4항(가)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수시상환될 수 있다.
3. 수권자본은 총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자될 수 있다. 동 자본금이 오직 회원국의 최초 출자를 위하여 증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자를 위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국 총 투표권수의 4분의 3이상을 대표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된다.
4. 수권자본 및 그 증자는 완전히 출자응모 되었을 때 역내 회원국이 총 투표권의 60퍼센트를 보유하고, 역외 회원국이 총 투표권의 40퍼센트를 보유하도록, 양 그룹이 출자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주식 수를 가지도록 하는 비율로 역내 회원국 그룹 및 역외 회원국 그룹에 출자응모를 위하여 할당되어야 한다.
제6조 출자
1. 각 회원국은 은행자본 주식에 출자 응모한다. 각 회원국의 당초 주식 출자는 동 수의 기납입주식과 임의상환주식으로 구성된다. 본 협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된 국가의 당초 출자응모 주식 수는 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본 협정 부속서 1에 명시된 주식수로 한다. 기타 회원국에 의하여 출자 응모되는 주식의 최초 주식 수는 총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2. 회원국의 최초출자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 각 회원국은 총회가 정하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증자직전의 출자액이 은행의 총자본에서 접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의 증자액상의 금액을 출자 응모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동 증자에 출자할 의무는 없다.
3. 회원국은 총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동 회원국의 출자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4. 본 협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입한 국가가 당초 출자 응모한 주식의 지분은 액면가격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총회가 특별히 타 조건으로 발행할 것을 의결하지 않는 한 다른 지분도 액면가격으로 발행된다.
5. 주식에 대한 책임은 주식발행 가격의 미 납입 부분에 한정된다.
6. 주식은 어떠한 형태로도 담보로 제공되거나 입질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식은 은행에 대하여서만 양도될 수 있다.
제7조 출자금의 납입
1. 가.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된 국가의 기납입자본 부분에 대한 당초 출자금액의 납입은 6회분할 납입되는 바, 제1차분은 동 금액의 5퍼센트, 제2차분은 35퍼센트, 잔여 4차분은 각각 15퍼센트로 행해진다.
나. 제1차분은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정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기탁일 이전에 당해 정부에 의하여 납입되어야 한다. 제2차분은 본 협정문의 발효 후 6개월이 되는 일자 또는 상기 기탁일 중 늦은 일자까지 납입되어야 한다. 제3차분은 본 협정문의 발효 후 18개월이 되는 일자까지 납입되어야 한다. 잔여 3차분은 각각 전회의 납입 만기 일자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납입되어야 한다.
2. 납입자본에 대한 은행 회원국의 당초 출자금 납입은 태환성 통화로 행해져야 한다. 총회는 납입자본에 대한 기타 출자금의 납입형태를 정하여야 한다.
3. 총회는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은행의 납입자본에 대한 회원국 출자금의 납입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4. 가. 임의상환자본에 대한 출자금액의 납입은 통상자본재원에 산입되는 자금의 차입 또는 동 재원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을 위하여 제14조 제1항 나호 및 라호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은행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임의상환청구될 수 있다.
나. 상기 수시상환의 경우 납입은 당해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태환성 통화 또는 동 수시상환의 목적 상 은행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 미납입 출자금에 대한 임의상환청구는 모든 임의상환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행하여져야 한다.
5. 은행은 동조에 따라 본 협정 제64조에 명시된 창립총회 전까지 본조 제1항에서 규정된 제1차분을 제64조상의 피위탁자에게 납입할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기금
1. 은행은 은행의 목적에 부응하고 은행의 기능 범위내에 속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하거나 동 기금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다. 은행은 동 특별기금에 속하는 재원을 수취, 보유, 약정 또는 달리 처분할 수 있다.
2. 동 특별기금의 재원은 본 협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통상자본재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은행은 각 특별기금의 운영과 사용에 필요한 특별규칙과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
가. 동 특별규정은 본 협정 제7조 제4항, 제9조 내지 제11조 및 통상 자본재원 또는 은행의 통상활동에 명백히 적용되는 본 협정의 규정들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나. 동 특별규정은 은행의 통상자본재원 또는 통상활동에 명백히 적용되는 규정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동 특별규칙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기금은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통상자본재원
본 협정에서 “통상자본재원”이라 함은 다음 항목의 자금을 포함한다.
가. 본 협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응모된 은행의 수권자본금
나. 본 협정 제21조 가호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은행이 차입 조달한 자금으로써 협정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임의상환청구 약정이 적용되는 자금
다. 본조 가호 및 나호에서 규정된 재원으로 행한 융자의 상환금으로 수취한 자금 그리고
라. 전기 자금으로 행한 융자에서 발생한 수입 및 본 협정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임의상환청구 약정이 적용되는 보증에서 발생한 수입
마. 특별재원의 일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기타 자금 또는 수입
제10조 특별재원
1. 본 협정에서 “특별재원”이라 함은 특별기금 재원을 의미하여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당초에 특정 특별기금에 출연된 재원
나. 본 협정 제22조 제6항에서 정한 특별기금을 포함한 특정특별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
다. 특별기금의 재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융자 또는 보증의 상환자금중 동 특별기금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동 특별기금이 수취한 자금
라. 당해 특별기금을 규제하는 규정하에서 수입이 동 특별기금에 귀속하는 경우 전기재원 또는 기금이 사용되거나 기금이 약정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마. 특별기금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기타 재원
2. 본 협정에서 “특별기금에 속하는 특별재원”이라 함은 전조 각항에서 규정되고, 특별기금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특별기금에 출연, 차입, 수취되거나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자금 및 수입을 포함한다.
제11조 재원의 분리
1. 은행의 통상자본 재원은 항상 특별재원으로 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보유 사용, 약정, 투자되거나 달리 처분되어야 한다. 각 특별기금의 재원 및 계정은 타 특별기금의 재원 및 계정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2.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어떠한 특별기금의 업무 또는 기타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이나 채무부담을 위해 담보되거나 변제될 수 없다. 특정 특별기금에 속하는 특별재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통상자본재원 또는 다른 특별기금에 속하는 특별재원에 의하여 자금이 조달된 은행의 업무 또는 기타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이나 채무부담을 위해 사용되거나 면제될 수 없다.
3. 어떤 특별기금의 업무이나 활동에 있어 은행채무는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당해 특별기금에 속하는 특별재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제3장 업무
제12조 재원의 사용
은행의 재원과 편의는 전적으로 본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13조 통상업무 및 특별업무
1. 은행의 업무는 통상업무와 특별업무로 구성된다.
2. 통상업무는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업무이다.
3. 특별업무는 특별재원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업무이다.
4. 은행의 재무제표는 은행의 통상업무와 특별업무를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은행은 이 두가지 형태 업무의 효율적 분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5. 통상업무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비용은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에서 부담되어야 한다. 특별업무에 직접 속하는 비용은 당해 특별재원에서 부담되어야 한다. 기타 비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
제14조 수혜자 및 업무방법
1. 업무상 은행은 역내회원국, 역내회원국의 하부 정치단위나 그 정부 기관 또는 역내회원국 영역내의 기타기관 또는 기업과 아프리카 개발에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 또는 역내기구 등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하거나 자금조달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은 본 장의 규정들에 따라 다음의 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하기자금으로 행한 직접융자의 제공 또는 참여
(1) 하자없는 출자납입자본과 준비금 및 미분배잉여금에 해당하는 자금
(2) 특별재원에 해당하는 자금
나. 은행의 통상자본재원 또는 특별재원에 포함시키기 위해 은행이 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취한 자금으로 행한 직접 융자의 제공 또는 참여
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역내 회원국들을 위한 본조 가호 또는 나호에서 규정한 자금에 의한 특정기업 또는 기관의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
라. 다른 기관에 의하여 행해진 융자에 대한 전액 또는 부분보증
2. 상기 규정의 가호 또는 나호에 의거하여 은행이 행한 직접 융자에 적용되는 본 협정의 규정들은 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어떠한 직접 융자 참여에도 적용된다. 또한 상기 규정의 라호에 따라 은행이 행한 융자의 전체 보증에 적용되는 규정은 은행이 부분적으로 보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5조 업무의 제한
1. 은행의 통상업무와 관련한 잔액총계는 어떤 경우에도 통상자본 재원에 포함되는 하자없는 출자자본금, 준비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떠한 특별기금에 대한 은행의 특별업무와 관련한 잔액총계는 항상 당해 특별기금에 속하는 하자없는 특별재원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본 협정 제7조 제4항 가호에서 정한 임의상환약정이 적용되는 은행의 차입자금으로 행하여진 융자의 경우 특정통화로 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원금잔액의 합계는 항상 동일한 통화로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의 차입금원금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가.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중에서 본 협정 제14조 제1항 다호에 의한 투자의 경우 잔액총계는 통상자본재원에 포함되는 은행의 납입자본 총액 준비금 및 잉여금 총계의 총회에서 정한 비율을 언제나 초과할 수 없다.
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호에 규정된 특정 투자금액은 기관 또는 관련사업의 자기자본중 이사회가 본 협정 제14조 제1항 다호에 따라 어떠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기관이나 관련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은행은 그러한 투자를 통하여 기관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지분을 획득하려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직접 융자를 위한 통화제공
은행은 직접 융자를 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수행되는 역내의 회원국의 통화(이하 “현지통화”라 한다)가 아닌 당해 사업상의 외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통화를 차주에게 제공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당해 사업상의 현지통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은행의 태환성통화 보유분을 매각함이 없이 현지통화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나. 은행의 견해상 당해 사업에 대한 현지통화비용이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국제수지에 부당한 손실이나 압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은행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액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 현지통화 비용의 합리적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업무원칙
1. 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행하여진다.
가. (1)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앞 항에 규정된 어떠한 특정투자총액은 이사회가 동 협정 제14조 제1항 다호에 따라 어떠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기관이나 관련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은행은 그러한 투자를 통하여 기관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지분을 획득하려 해서는 아니 된다.
(2) 은행은 항상 적정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본 협정 제2조 제1항 가호의 규정 및 사업형태보다 우선적으로 당해 사업의 은행목적에 대한 잠재적 기여도를 지침으로 한다. 그러나 은행은 적정한 다국간 사업의 선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은행은 회원국이 반대하는 한 동 회원국 영역내의 사업에 대하여 융자하지 아니한다.
다. 은행은 수혜자가 은행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다른 기구에서 융자를 제공받거나 편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하지 아니한다.
라. 은행의 통상업무에 따른 융자, 투자 또는 기타 금융의 금액은 이사회가 융자된 금액의 상당부분을 은행에 공여한 비회원국의 경우와 같이 동 구매를 적절하게 하는 특별한 여건이 되어 비회원국 영역내에서의 구매 또는 비회원국에서 생산된 재화 및 용역구매를 허용하기로 결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회원국 영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만을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마. 은행은 융자를 제공하거나 보증함에 있어 차주 또는 보증인이 융자계약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융자를 제공하거나 보증함에 있어 이자율 기타 수수료의 합리성과 동 이자율, 수수료, 원금상환계획의 당해 사업에 대한 적절성 충족시켜야 한다.
사. 은행이 제공한 직접융자의 경우 차주는 실제로 발생하는 사업상의 경비에 대해서만 은행의 허가를 얻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아. 은행은 은행이 제공하거나 보증한 자금이 오직 허용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은행은 자기자본투자에 있어 합리적인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차. 은행은 업무, 특히 자기자본투자에 있어서 건전한 금융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은행은 은행이 투자한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다른 투자가가 행한 융자를 보증함에 있어 은행은 위험부담에 대한 적정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2. 은행은 은행에 제출된 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규칙과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18조 직접융자와 보증의 조건
1. 은행이 행한 직접융자의 경우, 보증 계약은:
가. 본 협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원칙과 본 장의 다른 규정들에 따라 당해 융자의 원금상환, 이자와 기타 수수료, 만기일과 상환일자등을 포함한 융자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특히,
나. 본 조 제3항 다호에 따라 은행에 대한 원금, 이자,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의 상환은 특별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직접 융자의 경우에서처럼 규정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융자받은 통화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2. 은행이 보증한 융자의 경우, 보증 계약은:
가. 본 협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원칙과 본 장의 다른 규정에 따라 보증료,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등을 포함하는 융자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특히
나. 본 조 제3항 다호에 따라 보증 계약에 있어 은행에 대한 모든 지급은, 특별업무의 일환으로 보증된 융자의 경우에서처럼, 규정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융자받은 통화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다. 또한 차주 및 보증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해 은행이 채권이나 동 보증의 대상이 된 기타 채무증서를 액면가격에 매입하게 될 경우 은행은 이자에 관한 채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야한다.
3. 은행이 행한 직접융자 또는 보증한 융자의 경우, 은행은
가. 업무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은행이 동 자금을 조달한 조건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수혜자가 회원국이 아닌 경우, 은행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사업이 수행되는 영역이 속하는 회원국 및 그러한 회원국의 공공기관에게 원금상환, 이자 및 융자에 따른 기타 수수료의 지급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당해 계약에 따라 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모든 통화는 명시되어야 한다. 단, 동 상환은 차주의 선택에 따라 언제나 태환성 통화 또는 은행의 협정에 따른 기타의 통화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국가의 이익과 회원국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제19조 은행의 채무이행방법 (통상업무)
1. 은행은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 기타 과징금 및 원금상환금 지급의 충당을 위해서 또는, 은행이 보증하고 통상자본재원에 청구될 수 있는 융자의 지급과 관련된 채무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협정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미납입출자된 임의상환청구가 가능한 자본의 적정액을 임의상환청구 할 수 있다.
2. 은행은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은행의 차입금중에서 행한 융자 또는 보증된 융자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장기적이라고 판단되면 하기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 총출자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임의상환청구가 가능한 자본의 추가금액을 임의청구할 수 있다.
가. 차주가 채무불이행인 경우 은행이 보증한 융자금의 원금잔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채무를 만기일전 상환 또는 달리 이행하기 위한 목적
나. 은행차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채를 상환 또는 달리 이행하기 위한 목적
제20조 특별기금 차입금에 대한 은행채무의 충당방법
특별기금에 속하는 특별재원에 포함되는 자금차입에 따른 부채상환은 하기 항목에서 행해진다.
가. 첫째 당해 특별기금의 목적 및 범위내에서 조정된 준비금
나. 그 다음으로 특별기금에 속하는 특별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기타 자산
제4장 차입 및 기타권한
제21조 일반권한
은행은 본 협정 여타조항에서 규정하는 권한들 외에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가. 회원들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은행의 결정에 따라 담보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기타 유가증권을 제공한다. 다만, 항상:
(1) 은행은 회원국 시장에서 채무증서의 매각에 앞서 동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은행의 채무증서가 특정 회원국의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은행은 동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은행의 차입자금이 통상자본 재원에 포함되는 경우, 본항 (1)과 (2)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상기 금액을 제약없이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
나.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하였거나 또는 투자한 유가증권을 매매한다. 다만, 은행은 동 유가증권이 매매될 영역의 국가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은행이 투자한 유가증권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 유가증권을 보증하거나 인수한다.
라. 은행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불필요한 자금을 전기 유가증권에 투자하며 연금 및 기타 유사목적을 위하여 은행이 보유한 자금을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마. 은행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 기능범위에 속하는 융자를 위한 공동차관단 구성과 같은 은행업무의 부수적 활동을 수행한다.
바. (1) 은행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 기능범위에 속하는 기술적 조언 및 원조를 제공한다.
(2) 동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은행의 순익에서 지급하며 업무개시 이후 5년간은 동 비용을 위하여 납입자본금의 1퍼센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중 매년의 동 업무에 따른 은행의 비용이 전기 퍼센트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사. 본 협정의 규정들과 부합하며 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촉진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제22조 특별차입 권한
1. 은행은 특정 역내회원국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의 영역에서 집행되는 사업을 위해 동 회원국 영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 회원국 통화를 은행에 융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은행에 위의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당해 역내 회원국에 경제, 금융상의 곤란이 초래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동 회원국은 은행의 융자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동 융자기간은 동 융자금이 사용되는 사업기간을 고려한 일정기간으로 하되 은행과 합의하여야 한다.
3. 동 역내회원국과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본 조에 따라 은행에 행하여진 융자총잔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의 자본금에 대한 동국의 출자 응모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본 조에 따라 은행에 융자를 제공한 회원국에 대하여 은행은 상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융자결정 전년도의 특별기금 차입금의 평균이자와 일치하는 율의 이자를 갖는다. 동 이자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상회하지 못한다.
5. 은행은 융자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통화 또는 동국이 인정하는 통화로 융자의 상환금 및 적정이자를 지급한다.
6. 본조 규정에 따라 은행이 수취한 모든 재원은 특별기금을 조성한다.
제23조 유가증권의 기재사항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하는 모든 유가증권은 액면에 동 유가증권이 사실상 특정국가 정부의 채무가 아닌 한 어느 특정국가의 채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이 특정국가 정부의 채무인 경우에도 동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4조 통화의 평가와 태환성의 결정
본 협정에 있어서 하기의 사실이 필요한 경우
가. 특정통화의 타 통화에 대한 평가 또는 본 협정 제5조 제1항 나호에서 정한 회계단위에 의한 평가; 혹은
나. 특정통화의 교환성 여부결정, 상기평가 및 교환성 결정은 경우에 따라 국제통화기금과 협의한 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25조 통화의 사용
1. 회원국은 은행 또는 은행의 수혜자가 지불을 위하여 다음에 기재하는 자금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데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유지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
가. 은행이 회원국으로부터 자본금에 대한 출자금 상환으로 수취한 태환성 통화
나. 전호에 규정한 태환성 통화로 매입한 회원국 통화
다. 통상자원 재원에 산입하기 위하여 은행이 본 협정 제21조 가호에 따라 차입하여 취득한 통화
라. 은행이 전기 가호 내지 다호에서 정한 자금으로 행한 융자 또는 투자의 원금, 이자, 배당 또는 기타 수수료 납입으로 수취하였거나 은행이 발행한 보증에 따른 수수료 또는 과징금의 납입으로 취득한 제 통화
마. 본 협정 제40조에 의거하여 은행의 순이익의 할당으로서 회원국이 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자국통화 이외의 통화
2. 회원국은 은행이 취득한 전항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원국 통화를 은행 또는 은행의 수혜자가 지불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사용하는데 대하여 여하한 제한을 유지하거나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회원국이 동 통화의 사용을 자국영역에서 생산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급으로 제한된다고 선언하는 경우
나. 전기통화가 은행의 특별재화의 일부를 형성하며 동 통화의 사용이 특별규칙과 규정에 따르는 경우
3. 통상자본재원에서 공여한 직접융자에 대한 변제보상(혹은 반제)으로 은행이 지급하는 통화 또는 채무증서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매하거나, 만기일 이전에 변제, 상환하기 위하여 은행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통화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어떠한 제한을 유지하거나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4. 은행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의 기타 통화매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통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현행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한 경우
제26조 은행 보유통화의 가치유지
1. 특정회원국 통화의 액면가가 본 협정 제5조 제1항 가호에서 정한 회계단위면에 비추어 인하되었거나 또는 동 통화의 외환가치가 현저하게 저락되었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회원국은 출자금으로 은행이 보유한 그러한 모든 통화들의 가치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국가의 통화금액을 타당한 기간내에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2. 특정회원국 통화의 가치가 전기 회계단위면에 비추어 인상되었거나 동 통화의 외환가치가 현저하게 상승되었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은행은 출자금으로 은행이 보유한 그러한 모든 통화의 가치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국가의 통화금액을 타당한 기간내에 동 회원국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은행과 제2항의 경우에 회원국은 본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및 관리
제27조 총회의 권한
1. 은행의 모든 권한은 총회에 귀속된다. 특히 총회는 은행의 신용정책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정한다.
2. 은행은 다음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가. 은행 수권자본의 감소
나. 특별기금의 설립과 관리 승인
다. 독립적 지위를 아직 획득하지 못한 아프리카 국가당국과의 협력을 위한 일반약정의 체결 또는 은행의 회원국자격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아프리카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협정 그리고 여타의 정부 및 국제기구와 동 협약을 체결할 권한
라. 은행총재의 선출, 업무정지 또는 퇴임과 보수 및 직무조건 결정
마. 이사 및 대리이사 보수의 결정
바. 은행의 총괄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인증할 외부회계 감사인의 선정 및 은행의 일반경영을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전문가의 선정
사. 회계감사인의 보고서 검토 후 총괄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승인
아. 본 협정문에서 총회의 권한이라고 명백히 규정한 기타 권한의 행사
3. 총회는 본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위임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통제할 전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제28조 총회의 구성
1. 각 회원국은 총회에 대표를 참석시키며, 위원 1명과 대리위원 1명을 임명한다. 위원 및 대리위원은 경제 및 금융에 대하여 상당한 능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각 위원과 대리위원의 임기는 5년이나 임명한 회원국의 의사에 따라 해임 또는 재임명될 수 있다. 대리위원은 위원 부재시를 제외하고서는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연차총회에서 총회는 위원중 1인을 의장으로서 지명한다. 의장은 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차기연차총회에서 후임자 선출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2. 위원 및 대리위원은 은행으로부터 무보수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만 은행은 위원 및 대리위원에게 회의참석에 따라 발생되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총회의 의사
1. 총회는 연차총회와 총회가 정하거나 이사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5개의 회원국이 요청하거나 회원국 총 투표권의 4분의1이상을 가진 회원국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차총회는 역내와 역외회원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2.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원국 총 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을 대표하는 위원 또는 대리위원의 수로 한다.
3. 총회는 이사회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없이 특정문제에 관한 위원의 투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4. 총회 및 권한이 부여된 범위내에서의 이사회는 은행업무 운영상 필요하거나, 적절한 하부기관을 설치하고 규정들을 채택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의 권한
본 협정 제27조에 정한 총회의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이사회는 은행의 일반업무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동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에 명백히 규정된 권한들 외에도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가. 총회가 관장할 업무의 준비
나. 총회의 일반지시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 및 은행에 의해 차입된 기금에서의 직접융자, 보증, 투자에 관한 결정
다. 직접 융자이율 및 보증수수료율의 결정
라. 연차총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회계년도의 계정보고서와 연차보고서의 제출
마. 은행업무의 일반적 조직 결정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위원 또는 대리위원이 아닌 18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12명은 역내회원국 위원중에서 선출되며 6명은 역외회원국의 위원중에서 선출된다. 이사는 본 협정의 부속서2에 의거하여 선출된다. 총회는 이사선출에 있어 동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제 및 금융분야에서의 높은 식견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총회는 총 회원국 투표권 4분의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으나 역내회원국 이사의 수 및 선출에 관련한 조항에 관하여는 역내회원국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역외회원국 이사의 수 및 선출에 관련한 조항에 관하여는 역외회원국 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각 이사는 자기의 부재시 자기를 대리하는 대리이사를 임명한다. 이사와 대리이사는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하되 대리이사는 이사와 동일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대리이사는 이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본조 제4항에 따라 규정된 제한에 따라 재선될 수 있다. 이사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직이 임기만료일 180일 이전에 공석이 된 때에는 후임자가 차기총회에서 잔여임기를 위하여 본 협정 부속서2에 의거하여 선출된다. 이사직의 공석기간 중에는 전임이사의 대리이사가 임명권을 제외한 전임이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서 각 3년의 임기로 2회이상 재직할 수 없다. 임기가 정기선출 사이에 시작되는 이사는 최초 선출일부터 총6년이 넘지 않는 누적기간 동안 이사로 선출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단, 선출시에 대리이사로서 각 3년인 임기를 2회 근무한 이사는 재선될 수 없다.
제32조 이사회의 의사
1. 이사회는 항상 은행의 주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은행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회합한다.
2.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원국 총 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을 대표하는 수로 한다.
3. 총회는 특정회원국의 요청사항 또는 동 회원국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심의중인 때에는 동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이사가 없다면 동 회원국이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33조 투표
1. 각 회원국은 625표 및 회원국이 보유하는 은행의 각 자본주식 1주당 1표의 추가투표권을 갖는다. 단, 총회는 수권자본의 증자와 관련하여 동증자주식을 투표권에 가지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동 증자주식에는 본 협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선매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2. 본 협정에서 명백하게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총회에서의 투표는 본 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각 위원은 자기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일반적으로 동 회합에 참석한 투표권 66퍼센트 및 2/3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한 회원국이 그 회원국의 실질적 이익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할 경우, 당해 사안은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총 투표권의 70퍼센트 다수로서 결정된다.
3. 본 협정에서 명백하게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의 투표는 본 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각 이사는 자기의 선출에 계표된 투표권을 행사하되 일괄하여 행사한다. 이사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일반적으로 동 회합에 참석한 투표권 66퍼센트 및 2/3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한 회원국이 그 회원국의 실질적 이익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할 경우, 당해 사안은 관련되는 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총투표권의 70퍼센트 다수로서 결정된다.
제34조 총재의 임명
1. 총회는 역내회원국 총투표권의 다수를 포함하는 회원국 총 투표권의 다수결에 의하여 은행의 총재를 선출한다. 총재는 은행의 활동, 경영 및 관리상의 높은 식견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역내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임기중 총재는 위원, 또는 대리위원, 대리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총재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 가능하다. 그러나 각 5년의 임기를 2회이상 연속하여 선출되거나 재직할 수 없다. 총재는 총회가 역내 회원국 총투표권의 다수를 포함하는 회원국 총투표권의 다수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해임된다. 총회는 총재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시 임시총재를 선출하거나 경우에 따라 총재를 선출한다.
2. 총회의장은 5개 그룹이상을 대표하는 적어도 5명 위원의 서명요청에 의하여 사무처와 협의 후 총재의 자격정지를 고려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5조 총재의 직무
1.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지만 가부동수에서 결정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투표할 수 없다. 총재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할 수 없다.
2. 총재는 은행 직원의 장이며 이사회의 지시의 지시에 따라 은행의 현행업무를 지휘한다. 총재는 은행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총재 본인이 임명, 고용기간 결정 및 해임하는 부총재를 포함하는 은행 관리와 직원의 구성에 책임을 진다. 단 총재는 부총재의 임명권 및 해임권 행사시 이사회와의 협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3. 총재는 은행의 법률상 대표가 된다.
4. 은행은 총재가 부재중이거나 그 직이 공석인 경우에 은행을 법적으로 대표하고 총재의 기타 업무를 수행할 자를 결정할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5. 총재는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 최고 수준의 능률, 전문적 식견, 성실성의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역적 특성과 역외회원국의 참여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기초에 근거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36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은행의 국제적 성격
1. 은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은행의 목적 또는 기능을 왜곡, 제한, 위축 또는 변질시키는 융자, 또는 지원을 공여받을 수 없다.
2. 은행, 은행의 총재, 부총재 및 직원은 어떤 회원국의 정치문제에 개입할 수 없으며 관련 회원국의 정치적 성격에 의하여 그들의 결정이 영향받아서는 아니 된다. 오직 경제적 고려만이 그들의 결정에 관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는 은행의 기능을 성취시키고 수행하기 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3. 은행의 총재, 부총재 및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은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밖의 어떤 다른 당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은행의 각 회원국은 이러한 임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직원의 임무수행에 대하여 영향력 행사를 금하여야 한다.
제37조 은행의 사무소
1. 은행의 주사무소는 역내회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은행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선정은 창립총회에서 은행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편의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협정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주사무소 선정은 본 협정의 채택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된다.
3. 은행은 기타의 지역에 지점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통신경로 및 임치소
1. 각 회원국은 본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은행이 통신할 수 있는 적절한 공식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은행이 은행의 동 회원국 통화보유액 및 기타 자산을 보관 할 수 있는 임치소로서 당해 회원국의 중앙은행 또는 은행이 동의하는 기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3. 은행은 이사회의 결정으로써 전기 임치소에 은행의 자산을 보관할 수 있다.
제39조 협정문발간, 사용언어, 정보제공 및 보고서
1. 은행은 본 협정문과 은행의 주요한 모든 문서를 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주요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은행의 사용언어는 가능한 한 모든 아프리카 언어, 영어, 불어로 한다.
2. 회원국은 은행의 기능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은행이 요청하는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은행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은행의 각 회원국에 배부하여야 한다. 은행은 매 3개월마다 은행의 재정사정에 관한 요약보고서와 은행의 업무성과를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를 각 회원국에 배부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본 협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4. 은행은 그 목적과 기능 수행에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보고서도 발간할 수 있다. 이 보고서들은 은행의 각 회원국에 배부되어야 한다.
제40조 순이익의 할당
1. 총회는 매년 특별기금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을 포함하는 은행의 총 순이익금에서 준비금을 공제한 후 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배당이 있을 경우에는 배당할 부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배당은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야 한다.
3. 지급은 총회가 결정하는 방법과 통화로 한다.
제6장 회원국의 탈퇴 및 자격정지, 은행업무의 일시적 중단과 종결
제41조 탈퇴
1. 회원국은 은행에 대한 서면통고를 은행의 주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은행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국의 탈퇴는 통고에서 지정한 날짜에 발효하되 은행이 동 통고서를 접수한 일자이후 6개월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효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자격정지
1. 회원국이 본 협정 또는 본 협정하에서의 은행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은행에 대한 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는 회원국 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을 대표하는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러한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총회는 회원국 자격정지 대신에 본 조 제4항 하에서 채택된 규정과 총회에서 제정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그러한 회원국의 투표권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자격정지국은 총회에서 자격정지일 이후 1년내에 동일한 다수에 의하여 자격정지 해제를 결의하지 않는 한 자격정지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일자로부터 자동으로 회원국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자격정지중인 특정회원국은 탈퇴를 제외한 본 협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나 모든 의무는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4. 총회는 본 조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43조 계정의 청산
1. 특정국가 자격을 상실한 일자(이하 본 협정에서는 “자격상실일”이라 한다) 이후에도 동 회원국은 자격상실일 이전에 계약된 융자 또는 보증의 일부가 잔재하는 한 은행에 대한 직접 의무와 부수 의무를 계속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후에 은행이 제공한 융자나 보증에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이익 또는 비용에는 관여하거나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특정국가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본 조의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국과의 청산의 일부로 동국 소유주식의 환매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상기 목적상의 동 주식환매가격은 동국의 자격상실일자 현재에 은행의 장부에 나타난 가격으로 한다.
3. 본 조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환매되는 주식의 대전지급은 다음의 조건들에 의하여야 한다.
가. 그 소유주식에 관련하여 당해 국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동 국가, 동 국가중앙은행 또는 동 국가대행기관이 차주 또는 보증인으로서 은행에 채무를 지고 있는 한 그 지급을 유보하고 동 금액을 은행의 선택에 의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의 어느 것에 대하여도 충당시킬 수 있다. 본 협정 제7조 제4항에 따른 주식출자로부터 발생하는 부채를 이유로는 그 지급이 유보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주식수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격상실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
나. 보유주식에 대한 지급은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본항 가호의 융자와 보증에 따른 채무총액을 상회하는 한 앞의 회원국이 환매가격 전액을 수령할 때까지 당해 정부의 주식양도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다. 상환은 상환받는 국가의 통화로 하거나 또는 동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하여야 한다.
라. 특정국의 자격상실일 현재로 미결재 잔액이 있는 융자 또는 보증으로 인하여 은행이 손실을 입고 동 손실금액이 동 일자 현재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상회한다면 당해 정부는 동 손실이 환매가격 결정시 이를 고려하였다면 동 주식의 환매가격이 감액되었을 것이므로 그만큼의 금액을 요구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또 앞의 회원국은 그 소유주식의 환매가격이 결정되는 때에 자본의 감손이 발생하여 납입최고가 행하여졌다면 이에 응하여야 할 한도내에서 본 협정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미납입출자에 대한 임의상환청구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
4. 은행이 본 협정 제45조에 따라 자격상실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업무를 종결하였을 때는 당해 국가의 모든 권리는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44조 업무의 일시적 중단
긴급한 경우 이사회는 총회에 의한 추후 심의와 조치의 기회가 있을 때까지 신규융자와 보증에 관한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제45조 업무의 종결
1. 은행은 총 투표권의 75퍼센트 다수를 행사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규융자, 보증 및 주식투자에 관한 업무를 종결할 수 있다.
2. 동 종결이후 은행은 자산의 정당한 가치유지 및 보전과 부채의 청산에 부수되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즉시 종결하여야 한다.
제46조 회원국의 채무와 채권의 지급
1. 은행의 업무가 종결되었을 경우 은행자본금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미납출자 및 통화가치 전락에 따른 전 회원국의 채무는 불확정 채권을 포함하는 채권자의 모든 채권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2. 직접적인 청구권을 보유하는 모든 채권자는 은행의 자산에서 지급 받은 다음 미납입 출자금에 대한 임의상환청구에 따른 은행 수취금에서 지급받는다. 직접적인 청구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에 앞서 이사회는 직접채권과 불확정채권의 소유자간에 비례적 배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 자산의 배분
1. 은행의 업무가 종결되는 경우 다음 경우가 될 때까지는 은행에 출자를 이유로 하여 회원국에 대한 여하한 배분도 행하여 질 수 없다.
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가 이행되거나 이행준비가 갖추어지고
나. 총회가 배분을 행하기 위해 결의를 하는 경우, 동 결의는 역내회원국 투표권의 과반수를 포함한 회원국 총 투표권의 과반수 이상을 행사하는 총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전항에 따라 배분결의가 취하여진 후 이사회는 전 자산이 배당될 때까지 은행의 자산을 회원국에 계속적으로 배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동 배당은 각 회원국에 대한 은행의 모든 미결제채무가 청산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3. 이사회는 자산을 배분하기 전에 은행 총 주식잔액에 대한 각 회원국의 보유지분율에 따라 각 회원국의 배분액을 정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배분일 현재로 배분될 자산을 평가해야 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배분을 행하여야 한다.
가. 배분하여야 할 총액상 각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율상당액을, 배분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그 국가자체의 채무증권 또는 동 국가의 공적기관이나 그 영역에 속하는 법적 주체의 채무증권으로 지급한다.
나. 전기 가호에 따라 지급한 후에도 회원국에 대한 지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동 잔액상 당금액까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동국의 통화로 지급한다.
다. 전기 가호와 나호에 따라 지급한 후에도 회원국에 대한 지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동 잔액상당액까지 은행이 보유하는 한도내에서 금 또는 동 회원국이 인정하는 통화로 지급한다.
라. 전기 가호 내지 다호에 따라 지급을 한 후에도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잔여가 있을 때에는 회원국간에 비례적으로 배분한다.
5. 전항에 의거하여 은행이 배분하는 자산을 수령한 어떠한 회원국도 분배전에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은행이 향유한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7장 지위, 면제 및 특권
제48조 지위
은행은 은행이 위임받은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국제적 법인격을 보유한다. 동 목적을 위하여 은행은 회원국, 비회원국 및 다른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또 동 목적을 위하여 본장에 정하는 지위, 면제 및 특권이 회원국의 영역에서 은행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49조 회원국내의 지위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어서 은행은 완전한 법인격과 특히 다음의 완전한 능력을 갖는다.
가. 계약의 체결
나.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다. 소송의 제기
제50조 법적절차
1. 은행은 모든 형태의 법적절차에서 면제된다. 다만, 법적절차가 은행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회원국의 영역 또는 법적절차상의 송달 또는 통지를 접수할 목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보증한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영역내의 관할법원에서 은행의 차입권한의 행사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원국, 그 대리인 또는 청구권을 승계한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은행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자 여하에 관계없이 은행에 대한 종국판결이 송달될 때까지 일체의 압수, 압류 및 강제집행에서 면제된다.
제51조 자산 및 공문서에 대한 면제
1. 은행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자 여하에 관계없이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또는 행정적, 법률적 조치에 의한 접수 및 강제집행에서 면제된다.
2. 은행에 속하는 모든 공문서 또는 보관문서는 소재지 여하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제52조 자산에 대한 제한면제
은행의 목적과 기능의 수행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은행의 모든 재산과 기타자산은 여하한 성격의 제한, 규정, 통제, 및 지불유예에서 면제된다.
제53조 통신에 관한 특권
각 회원국은 은행의 공용통신에 대하여 동국이 다른 회원국의 공개통신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
제54조 인적 면제 및 특권
은행의 전 위원, 이사, 대리이사, 직원 및 종업원과 은행업무를 수행중인 전문가 및 고문은
가. 직무상 수행한 행위에 관련된 법적절차에서 면제되며
나. 현지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표, 직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의무 및 국민용역의무의 면제와 외환규정상의 편의를 제공받으며
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표, 직원 및 종업원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여행상의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55조 면세
1. 은행, 은행의 재산, 기타자산,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세금 및 관세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여하한 공조공과의 납부, 원천징수 또는 징수에 따르는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여하한 세금도 은행이 은행의 이사, 대리이사 및 기타 전문직원에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에 관하여 부과될 수 없다.
3. 다음의 여하한 형태의 세금도 그 소유자와 관계없이 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배당 또는 이자에 부과될 수 없다.
가. 당해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이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차별하는 세금
나. 동 과세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이 지급될 또는 지급되는 장소 또는 통화때문이거나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의 장소 또는 사무소의 위치인 경우의 조세
4. 다음의 여하한 종류의 세금도 그 소유자와 관계없이 이자 또는 배당을 포함하여 은행이 보증한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에 부과될 수 없다.
가. 동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이 은행에 의하여 보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차별하는 세금
나. 동 세금부과의 유일한 근거가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장소 또는 사무소의 위치인 경우의 조세
제56조 실시의 통보
각 회원국은 본 협정의 규정을 자국의 영역에서 발효시키기 위해 취한 특별조치를 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면제 및 특권의 적용
본 장에서 정한 면제 및 특권은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한도 및 조건에 따라, 그 결정이 은행의 이익을 촉진시킨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정 제50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5조에 정한 면제 및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총재는 동 면제가 정의를 저해하고 있으며 은행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정직원의 면제를 포기할 의무를 가진다.
제8장 개정, 해석 및 중재
제58조 개정
1. 본 협정의 개정제안은 동 제안이 회원국, 위원 또는 이사회로부터 제기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총회의장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총회의장은 동 제안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이 총회에서 동의되었을 때는 은행은 회람, 서한, 팩스 또는 전신에 의하여 각 회원국에 개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역내회원국 총 투표권 4분의 3이상을 점하는 역내회원국수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한 회원국 총 투표권수의 4분의 3이상을 점하는 회원국의 3분의 2가 개정안을 채택하는 경우 회원국에 대한 공식통고에 의하여 동 사실을 인증하여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문 제3조 제3항은 동조동항에 규정한 투표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3.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개정을 위해서는 회원국 전체의 찬성을 요한다.
가. 본 협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
나. 본 협정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책임의 제한
다. 본 협정 제41조에 규정된 은행으로부터의 탈퇴권
4. 개정은 총회가 다른 기일을 정하지 않은 한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식 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짜에 전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5.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발효일 이후 늦어도 3년간은, 각 회원국은 1표씩 가진다는 것에 따라 규칙은 회원국들의 정상회담 또는 총회에 의하여 동 협정의 채택에 있어 적용된 조건에 의거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제59조 해석
1. 본 협정의 영문본 및 불문본은 동등하게 정본으로 인증된다.
2. 회원국과 은행간 또는 회원국 상호간에 발생하는 본 협정문의 규정 해석문제는 이의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사회에 자국적을 가진 이사가 없을 경우 심의중인 문제에 특히 관련되는 회원국은 직접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 동 대표의 권한은 총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3.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을 하였을 경우 어떠한 회원국도 동 문제를 본 협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절차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도록 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동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제60조 중재
은행과 전 회원국, 또는 은행업무 종결후에 은행과 회원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 분쟁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각 당사자는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이 의장이 될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신청 후 30일 이내에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2명의 중재인 임명 후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 또는 총회에서 채택된 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는 다른 기관에게 중재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절차는 중재인들에 의해 확정된다. 그러나 제3의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완전한 권한을 갖는다. 중재인들의 과반수 투표는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결정에 도달하기에 충분하다.
제9장 최종조항
제61조 서명 및 기탁
1. 본 협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기탁되어 본 협정 부속서1에 기재된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63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되어야 한다.
2. 수탁자는 전 서명국에 대하여 본 협정의 인증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 비준, 동의, 가입 및 회원국 지위의 획득
1. 가. 협정은 서명국의 비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준 또는 동의서류는 1965년7월1일 이전에 서명정부에 의하여 수탁자에 기탁되어야 한다. 수탁자는 각 기탁사실과 동 기탁일자를 다른 서명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나. 본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비준 또는 동의서류를 기탁한 국가는 발효일자에 은행의 회원국이 된다.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다른 회원국은 비준 또는 동의서류가 기탁되는 일자에 회원국이 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국 지위를 얻지 못한 역내국가는 협정이 발효된 이후 총회가 지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동 국가의 정부는 총회가 지정한 일자 이전에 수탁자에 가입서류를 기탁해야 하며 수탁자는 은행 및 본 협정 참여 당사자에 기탁사실 및 동 기탁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동 기탁에 따라 동 국가는 지정일 현재로 은행의 회원국이 된다.
3. 회원국은 비준 또는 승인문서를 기탁시 회원국 또는 정부단체를 위하여 은행이 동 회원국의 시민, 회원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거주자에 지급한 봉급 및 급료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짐을 선언할 수 있다.
제63조 효력의 발생
본 협정은 본 협정 부표 1에 기재된 당초 출자가 은행의 수권 자본의 65%이상이 되는 12개 서명정부의 비준 및 동의서류 기탁으로 발효한다. 다만, 본 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이 발효하는 일자는 1964년 1월 1일이어야 한다.
제64조 업무의 개시
1. 본 협정이 발효하는 즉시 각 회원국은 위원 1명을 임명해야 하며 본 목적 및 본 협정 제7조 5항에 정한 목적을 위해 임명된 피위탁자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창립 총회에서는
가. 본 협정 제31조 1항에 따라 9명의 이사를 선출해야 하고
나. 은행업무 개시일자의 결정을 위하여 준비를 행해야 한다.
3. 은행은 은행 회원국에 업무 개시일을 통고하여야 한다.
카르툼에서 1963년 8월 4일 영어 및 불어로 각 1통씩 작성되었음
[/본문]
[부속서]
[부속서 1] 은행의 수권자본에 대한 당초출자액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2] 이사의 선출
1. 투표의 불가분성
이사선출시 각 위원은 위원이 대표하는 회원국의 전 투표권을 단 1인에게 투표하여야 한다.
2. 역내이사
가. 역내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이 행사하는 투표권의 다수 득표자 12인이 이사가 된다. 단, 역내투표권의 8퍼센트 이하를 득표한 자는 선출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 일차투표에서 12인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2차투표를 행하되 일차투표에서 최소득표자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하기위원만이 선거권을 갖는다.
(1) 일차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이사에 투표한 위원
(2) 일차투표에서 선출된 자에 대한 득표가 부속서2 제2항 다호에 따라 역내회원국 투표권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상회하게 하였다고 간주되는 위원
다. (1) 특정위원이 행사한 투표권이 특정이사의 득표수를 10퍼센트 이상으로 상회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상기 10퍼센트는 먼저 동인에 대하여 최다투표권을 행사한 위원의 투표를 그 다음으로 점차 적은 순으로 1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최다득표를 행사한 위원의 투표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된다.
(2) 특정위원의 투표권의 일부가 특정이사의 득표수를 8퍼센트 이상으로 상회하기 위하여 계상되어야만 하는 동 위원은 동 이사의 총 득표수를 10퍼센트 이상으로 상회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이사에 대하여 그 투표권의 전부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2차 투표이후에서도 12인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후속투표가 본 부표에 명기된 규정에 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단, 11인이 선출된 이후 12번째 이사는, 본 부속서2 제2항 가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여 투표권의 단순과반수로 선출할 수 있다. 전 잔여투표권은 12번째 이사선출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역외이사
가. 역외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이 행사하는 투표 중 최다투표를 얻은 6인이 이사가 되나 역외회원국 총 투표권의 14퍼센트 이하를 득표한 자는 선출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 제1차 투표에게 6인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하되 제1차 투표의 최소득표자는 피선출권이 없으며 하기 위원만이 투표한다.
(1) 이전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에 투표한 위원
(2) 당선자에 대한 그의 투표가 본 부표 3항 다. 에 의거하여 동인의 투표를 역외회원국 총투표권의 19퍼센트 이상으로 상회하게 하였다고 간주되는 위원
다. (1) 특정위원이 행사한 투표권이 특정인의 총득표수를 19퍼센트 이상으로 상회하게 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함에 있어 상기 19퍼센트는 먼저 동인에 대하여 최다투표를 행사한 위원의 투표를 그 다음으로 점차 적은 순으로 19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최다투표를 행사한 위원의 투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그외 투표권의 일부가 특정인의 득표를 14퍼센트 이상으로 상회하게하기 위하여 계상되어야만 하는 위원은 그로 인하여 동인의 총득표수를 19퍼센트 이상으로 상회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투표권의 전부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2차 투표후에도 6인이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 후속투표가 본 부표에 명시된 원칙에 준하여 행하여진다. 다만, 5인이 선출된 이후 6번째 이사는, 본 부속서 제3항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투표권의 단순과반수로 선출될 수 있다. 단, 잔여투표권이 6번째 이사선출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