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장려한다.가. 정기 간행물 및 출판물의 교환, 기술직종 및 소형장비와 관련된 직업 및 기술훈련계획의 교환나. 교육제도, 규정, 교과과정, 도서, 통계 및 연구에 관한 교육관계 문서의 교환다. 양국에서 개최되는 교육과정 및 세미나에의 참가라. 약간명의 직업훈련생 파견과 교사훈련에의 참가. 다만, 이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사절단의 경비를 부담한다.마. 학교 건축물 연구에 관한 정보교환바. 직업 및 기술훈련 전문가의 교환방문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학교 교과과정을 통하여 자국 학생들이 타방당사국의 문화 및 문화유산에 친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체약당사국은 가능한 한, 교육기관용 지정 교과서, 특히 역사와 지리에 관한 교과서에 타방당사국에 관한 사실에 대한 오류나 잘못된 표현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교육정보를 교환하고 각 체약당사국이 부여하는 학위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학술적 또는 직업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장려한다.가. 양국의 교육, 사회 및 산업 발전상을 익히기 위한 학생들의 방문여행나. 양국에서 개최되는 스카웃 세미나 및 잼보리대회 참가와 동 분야의 교환방문다.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경험과 지식의 교환라. 학생 봉사활동과 각종 학교활동에 관한 정보교환제5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촉진한다.가. 학교 체육분야의 친선회합 및 경기나. 과학클럽 및 과학,기술 캠프분야에서의 양국 청소년 교환방문 및 경험의 교환제6조체약당사국은 문맹퇴치 및 성인교육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에 입수 가능한 자료와 경험 및 동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 방문을 교환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장려한다.가. 교육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교환나. 교육 프로그램의 기술분야에서의 전문화를 위한 카타르인에 대한 교육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저술 및 제작 훈련. 다만, 이 경우 카타르국은 자국 훈련생의 훈련비용을 부담한다.다. 양국 교육 텔레비젼 전문가의 교환방문제8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가. 유네스코에 관련된 분야와 활동에 있어서 양국 교육.문화 및 과학위원회간의 효과적인 협력증진나. 국제회합 및 회의에 있어서 양 당사국의 입장을 지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양 ?犢映물■조정제9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장려한다.가. 양국 대학교간의 긴밀하고 직접적인 협력관계 수립나. 양국 대학 과학연구소의 고위관리 및 연구원의 교환방문다. 전문가, 교수 및 기술자의 교환방문라. 타방당사국의 대학에 두고 있지 아니한 학과에 특별히 중점을 둔, 일방당사국의 대학에 타방당사국 학생을 위한 다수의 장학금 배정마. 각종 과학 및 예술분야의 간행물, 도서, 팜플렛과 연구물의 교환바. 언론인, 작가, 화가, 음악인, 민속단체 및 기술분야의 예술인 교환방문 및 예술활동의 교류제10조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동 위원회는 양국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합의되는 때에는 대한민국과 카타르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1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며 이 협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12조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적어도 동기간 종료 3개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3년씩 갱신된다.서기 1987년 7월 12일, 회교력 1407년 11월 15일에 도하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타르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