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3-461호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헌장 제2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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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1985년 12월 4일 방콕에서 체결된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헌장 제20조제2항에 따라 테헤란에서 회합하여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헌장에 대한 개정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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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I조 (전문 개정)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에 서명한 대표들은
-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내의 우정청이 당면한 공동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 이들 우정청간에 최고수준의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확신하여
- 만국우편연합헌장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각 정부에 의한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이 헌장을 채택하는데 합의하였다.
제II조 (제3조 개정) 공식 언어
연합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제III조 (제6조 개정) 연합에의 가입
1.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으로서 그의 전 영토가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멜라네시아·미크로네시아 또는 폴리네시아에 위치하는 주권국가는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아시아"라 함은 이란을 포함한 이란이동의 아시아 국가를 말한다.
2. 연합에의 가입은 연합의 조약에 대한 정식 가입선언을 수반한다. 이 가입선언은 당사국 정부가 사무국장에게 표명하며, 사무국장은 가입을 통보하거나, 가입신청에 대하여 회원국과 협의한다.
3. 사무국장은 연합에의 가입을 다른 회원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그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발생한다.
4.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총칙 제5장의 어떤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국가는 유보를 전제로 연합에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5. 제4항에 의한 가입신청은 당사국 정부가 사무국장에게 표명하며, 사무국장은 가입신청에 관하여 회원국과 협의한다.
6. 당사국은 그의 가입신청이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 가입된다.
7. 통보일로부터 4월이내에 협의에 회답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IV조 (제7조 개정)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1. 회원국은 당사국 정부가 사무국장에게 연합조약의 폐기를 통보하고, 동 국장이 이를 다른 회원국의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2.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사무국장이 탈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발효한다.
제V조 (제8조 개정) 연합의 기관
연합의 기관으로 총회, 집행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이들 기관의 목적과 기능은 이 장과 총칙에서 정한다.
제VI조 (제10조 개정)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적어도 회원국 3분의 2 다수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임시총회는 집행이사회 회의와 함께 개최하여야 한다.
제VII조 (제12조 개정) 사무국
1. 사무국은 연합의 회원국을 위한 연락, 통보, 문의 및 훈련의 중계역할을 한다.
2. 사무국은 행정과와 훈련과로 구성한다.
3. 사무국 유치 국가는 총회에서 결정하거나 또는 예외적인 경우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유치한 국가는 적어도 5년간 사무국 유치 국가로 남는다.
제VIII조 (제13조 개정) 아시아·태평양 우정연수소
삭제
제IX조 (제14조 개정) 연합의 경비
제14조는 제13조로 변경
연합의 연간 경비는 행정과와 훈련과용으로 구분한다. 연합의 각 총회는 사무국장이 제출한 안을 토대로 행정과에 대한 연간 경비의 최고한도액을 정한다. 행정과 경비는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분담한다. 각 회원국의 경비분담단위는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총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원국의 만국우편연합 경비분담 등급을 기초로 결정한다. 훈련과의 연간 경비는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을 이용하는 국가의 직접이용비율과 여타 국가나 기구 또는 행정과의 자발적인 기여금에 의하여 충당된다.
제X조 (제15조 개정)
제15조는 제14조로 변경
제XI조 (제16조 개정)
제16조는 제15조로 변경
연합 조약의 서명·비준 및 승인형식
1. 전권대표의 연합조약에 대한 서명은 총회의 마지막에 행한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표의 위임권을 가진 전권대표는 위임국가의 비준·승인을 조건으로 상기 대표를 대신하여 연합 조약에 서명한다. 위임정부는 회원국이 자국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식과 방식으로, 대리정부에 대하여 신임장을 발부한다.
2. 헌장 및 이의 추가의정서와 기타 연합의 조약은 각 서명국의 헌법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3. 어느 국가가 그가 서명한 연합의 조약을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 헌장 및 기타 조약은 이를 비준·수락하거나 승인한 다른 국가에 대하여 유효하다.
제XII조 (제17조 개정) 연합 조약의 비준 및 기타 형식의 승인 통보
제17조는 제16조로 변경
헌장 및 이의 추가의정서와 기타 연합 조약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사무국장에게 기탁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다른 회원국 정부에 기탁사실을 통보한다.
제XIII조 (제18조 개정) 연합 조약에의 가입
제18조는 제17조로 변경
1. 헌장과 이의 추가의정서 및 기타 연합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은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정식 가입선언서는 사무국장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사무국장은 각 회원국 정부에 동 기탁사실을 통보한다.
제XIV조 (제19조 개정)
제19조는 제18조로 변경
제XV조 (제20조 개정) 헌장의 개정
제20조는 제19조로 변경
1. 총회에 제출된 헌장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려면, 이 제안은 적어도 연합 회원국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총회에서 채택된 헌장의 개정은 헌장의 추가의정서 형식을 취하며, 추가의정서에 규정된 일자에 발효한다. 회원국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제1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XVI조 (제21조 개정) 총칙의 개정
제21조는 제20조로 변경
1. 총칙은 총칙에 관한 제안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다.
2. 총회에서 채택된 총칙 개정은 총칙의 추가의정서 형식을 취하며, 추가의정서에 규정된 일자에 발효한다. 회원국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제1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XVII조 (제22조 개정)
제22조는 제21조로 변경
제XVIII조 (제23조 개정)
제23조는 제22조로 변경
제XIX조 (제24조 개정)
제24조는 제23조로 변경
제XX조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헌장제2추가의정서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제2추가의정서는 2002년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헌장 본문에 추가되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지는 이 제2추가의정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의하여 지정된 회원국의 정부에 기탁되는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총회개최국 정부에 의하여 각 회원국에 전달된다.
2000년 9월 18일 테헤란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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