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3-478호
1969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중 제한금액의 개정
[/조약번호]
[전문]
1969년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을개정하는1992년의정서중 제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3백만 계산단위”를 “451만 계산단위”로 한다.
제6조제1항중 “420 계산단위”를 “631 계산단위”로 한다.
제6조제1항중 “5천9백7십만 계산단위”를 “8천977만 계산단위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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