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3-479호
1971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1992년 의정서중 보상한도액의 개정
[/조약번호]
[전문]
1971년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을개정하는1992년의정서중 보상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1억3천5백만 계산단위”를 “2억3백만 계산단위”로 한다.
제6조제3항중 “2억 계산단위”를 “3억74만 계산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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