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4-492호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개정서
[/조약번호]
[전문]
1994년 교토 전권위원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의에서 개정
(2002년 마라케쉬 전권위원회의가 채택한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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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본문]
제I부 서문
1994년 교토 전권위원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의에서 개정된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의 관련 규정, 특히 헌장 제55조의 효력 및 이행에 의하여, 2002년 마라케쉬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상기 헌장의 다음과 같은 개정서를 채택하였다.
제8조 전권위원회의
51 다. 상기 제50호에 언급된 보고서를 기초로 내린 결정에 비추어, 차기 전권위원회의까지, 그 기간 중 연합이 행한 사업의 모든 관련부문을 고려한 후, 연합의 전략계획과 연합의 예산기준을 수립하고, 관련된 재정 상한을 결정한다.
58a 차의2.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의 총칙을 채택 및 개정
제9조 선거 및 관련문제에 관한 원칙
61 가. 이사회 회원국은 세계 모든 지역에 이사회의 의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출한다.
62 나.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각 부문국장은 회원국이 자국민으로서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선출되고, 이들은 서로 각기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선출 시 헌장 제154호에 구현된 원칙과 세계 각 지역 간 공평한 지리적 안배를 충분히 고려한다.
63 다. 전파규칙위원회 위원은 회원국들이 자국민으로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개인적 능력에 따라 선출된다. 각 회원국은 1인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전파규칙위원회의 위원과 전파통신국장은 동일한 회원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되며, 이 헌장 제93호에 명시된 원칙과 세계 각 지역간 공평한 지리적 안배를 충분히 고려한다.
64 2. 취임, 결원 및 재선에 관한 규정은 협약에 포함시킨다.
제10조 이사회
66 2) 이사회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서 활동할 1인을 임명하고, 임명된 자는 1인 이상의 자문관에 의하여 보좌 받을 수 있다.
67 삭제
70 2) 이사회는 연합의 정책 및 전략이 전기통신 환경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전권위원회의의 지침에 따라 광범위한 전기통신 정책사안을 논의한다
70a 2의2) 이사회는 아래 제74a호에 따라 사무총장이 작성한 구체적 자료를 이용하여 연합에 권고할 정책 및 전략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그 재정사항과 함께 마련한다.
제11조 사무국
74a 나. 조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연합의 정책 및 전략계획에 관한 보고서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마련하여 회원국 및 부문회원에게 제공하고, 계획의 이행을 조정한다. 이 보고서는 전권위원회의 전 마지막 2회의 정기 이사회 동안 검토될 수 있도록 회원국과 부문회원에게 전달된다.
제14조 전파규칙위원회
95 가. 기술적 기준을 포함하는 절차규칙은 전파규칙과 권한있는 전파통신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승인된다. 이러한 절차규칙은 전파통신국 및 그 국장이 회원국이 정한 주파수의 할당을 등록하기 위하여 전파규칙을 적용하는 데 이용된다. 이러한 규칙은 투명한 방식으로 제정하며, 주관청의 의견 제시를 위하여 개방되고, 의사불일치가 지속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안은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에 제출된다.
제4a장
부문별 작업 방법
145a 전파통신총회,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는 각 부문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 방법 및 절차를 확립하고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 방법 및 절차는 이 헌장과 협약 그리고 행정규칙, 특히 협약 제246d호내지 제246h호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8조 연합의 재정
159d 2의3 이 헌장의 제43호에 언급된 지역회의의 경비는 다음과 같이 분담된다.
159e 가) 관련지역의 모든 회원국은 자신의 분담금 등급에 따라
159f 나) 그러한 회의에 참석한 다른 지역의 회원국은 자신의 분담금 등급에 따라
159g 다) 그러한 회의에 참석을 승인 받은 부문회원과 그 밖의 기구는 협약 규정에 따라
161e 4) 전권위원회의는 갱신된 재정계획초안에 유념하여 가능한한 빨리 단위 분담금 액수의 최종 상한선을 결정하고, 전권위원회의 종료전 2주내에 속한 일자를 정한다.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그 일자까지 최종 선택한 분담금 등급을 표명한다.
제32조 연합 회의, 총회 및 회합총칙
177 1.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된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총칙은 이사국,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 부문국장 및 전파규칙위원회위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회의와 총회 준비 및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의 작업조직과 토론진행에도 적용된다
178 2. 회의, 총회 및 이사회는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 총칙 제2장 의 규칙 이외에도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추가규칙은 이 헌장, 협약 및 상기 제2장에 부합하여야 한다. 회의 또는 총회에서 채택된 규칙은 관련 회의 또는 총회의 문서로서 공표된다
제44조 무선주파수스펙트럼, 지구정지위성 및 그 밖의 위성궤도의 이용
195 1. 회원국은 필요한 서비스를 만족할 만한 정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의 수와 스펙트럼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회원국은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최신의 기술적 진보를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50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206 연합은 전기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완전한 국제적 조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 및 활동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5조 이 헌장의 개정에 관한 규정
224 1. 모든 회원국은 이 헌장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은 모든 회원국에게 적시에 송부되어 검토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늦어도 전권위원회의 개최일 8개월 이전에 사무총장에게 접수시킨다. 사무총장은 적어도 전권위원회의 개최일 6개월 이전까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회원국이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제안을 공표한다.
228 5. 우선 적용되는 이 조 전항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 총칙이 적용된다
제58조 발효 및 관련 문제
238 1. 1992년 제네바 추가전권위원회의가 채택한 이 헌장과 협약은 1994년 7월 1일 이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간에 1994년 7월 1일에 발효한다.
제II부 발효일
이 문서에 수록된 개정안은 전체로써 하나의 단일문서를 이루며, 2004년 1월 1일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및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국으로서 그 이전에 이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간에 2004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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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1994년 교토 전권위원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2002년 10월 18일 마라케쉬에서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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