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4-493호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개정서
[/조약번호]
[전문]
1994년 교토 전권위원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의에서 개정
(2002년 마라케쉬 전권위원회의가 채택한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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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본문]
제1부 서문
1994년 교토 전권위원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의에서 개정된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의 관련 규정, 특히 제 42조의 효력 및 이행에 의하여 2002년 마라케쉬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상기 협약의 다음과 같은 개정서를 채택하였다.
제2조 선거 및 관련 문제
11. 가. 이사회 회원국이 2회 연속하여 이사회의 정기회의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21. 2. 전권위원회의 휴회기간 동안에 전파규칙위원회 위원이 사임하거나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사무총장은 전파통신국장과 협의하여 이사회의 차기 회의에서 후임을 선출할 수 있도록 관련지역의 회원국에게 후보자를 제안할 것을 요청한다. 단, 결원이 이사회의 회의 90일 전 또는 차기 전권위원회의에 선행하여 개최된 이사회의 회의 후에 발생한 경우에 관련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새로운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또는 적절한 경우 차기 전권위원회의에서 선출하는 새로운 전파규칙위원회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담당할 후임자로서 또다른 자국민을 임명한다. 그러한 후임자는 이사회 또는 적절한 경우 전권위원회에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2. 3. 전파규칙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회 회의에 3회 연속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무총장은 그 위원회 위원과 관련 회원국은 물론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후에 위원회의 결원발생을 선언하고 상기 제21호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제3조 그 밖의 회의 및 총회
47. 7. 이 협약 제42호, 제46호, 제118호, 제123호 및 제138호와 연합회의, 총회 및 회합 총칙 제26호, 제28호, 제29호, 제31호 및 제36호에 규정된 협의에 있어 이사회가 정한 시한 내에 회답하지 않은 회원국은 협의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결과 과반수 산정시 산입되지 아니한다. 회답의 수가 협의 회원국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속 협의를 하며 그 결과는 투표 수에 관계없이 결정된다.
제4조 이사회
57. 6. 연합은 국제연합개발계획이 작성한 목록인 개발도상국 범주에 속하는 이사회 각 회원국 대표가 이사회 회기 중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비, 체재비 및 보험료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한다.
60. 9의2. 이사회 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이사회와 그 위원회 및 작업반 회합에 자비부담으로 1인의 옵저버를 파견할 수 있다. 그러한 옵저버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60. b. 부문회원은 이사회와 그 위원회 및 작업반 회합에 옵저버로서 참석할 수 있다. 단, 옵저버의 수와 임명절차에 관한 요건 등 이사회가 수립한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61. a. 10의2. 이사회는 항상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된 재정한도를 존중하면서 필요할 경우 통신운영계획의 기반이 되는 전략계획을 검토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를 회원국과 부문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61. b. 10의3. 이사회는 그 내부절차규칙을 채택한다.
62. a. 1) 차기 전권위원회의 전 마지막 정기이사회에서 헌장 제74a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공한 전략계획을 위한 구체적 자료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회원국, 부문회원 및 부문별 자문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합의 새로운 전략계획초안 작성을 제안하며, 늦어도 전권위원회의 개최 4개월 이전에 조정된 새로운 전략계획 초안을 작성한다.
62. b. 2) 연합의 전략 및 재정계획과 부문 및 사무국의 운영계획 수립 일정을 정함으로써 각 계획이 서로 적절히 연계되어 발전하도록 한다.
73. 7) 연합의 2년 단위 예산을 검토, 승인하며, 헌장 제50호와 관련된 전권위원회의의 결정 및 헌장 제51호에 따라 전권위원회의가 설정한 재정지출 상한을 고려하여 그 예산기간후 다음 2년간 추정예산(이 협약 제101호에 따라 사무총장이 작성한 재정운영보고서에 포함)을 검토한다. 검토 시에는 가능한 한 최대의 절약재정을 보장하면서 한편 가능한 한 빨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성취하여야 하는 연합의 의무를 유념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연합의 전략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권위원회의에서 설정된 우선순위와 이 협약 제86호에 언급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포함된 조정위원회의 견해, 또한 이 협약 제101호에 언급된 재정운영보고서를 고려한다
79. 13) 헌장, 이 협약 및 행정규칙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합법적인차기 회의 개최 전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81. 5) 각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요약보고서와 그 밖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회원국에 송부한다
제5조 사무국
87. a. 라의2. 전략계획에 따라 사무국 직원이 수행할 활동에 대한 4개년 운영계획을 매년 준비한다. 이 계획은 차년도와 그 다음 3년에 대한 재정사항을 포함시키고 전권위원회의에서 승인된 재정계획을 충분히 고려한다. 3개 부문 각 자문반은 이 4개년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이사회는 매년 이를 검토․승인한다.
제6조 조정위원회
111. 4. 보고서는 조정위원회의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요청에 따라 이사회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전파통신총회
129. a. 1의2. 전파통신총회는 헌장 제145a호에 따라 부문의 활동 관리를 위한 작업 방법 및 절차를 채택할 권한을 갖는다.
136. a. 7) 그 밖의 작업반을 유지, 해체 또는 설립할 필요성을 결정하고, 각 작업반의 의장 및 부의장을 임명한다.
136. b. 8) 상기 제136a호에 언급된 작업반들의 권한을 정한다. 그러한 작업반들은 연구과제나 권고안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137. a. 4. 전파통신총회는 전파규칙에 포함된 절차 관련 사안을 제외한 그 권한 내의 특정 사안을 각 사안에 필요한 조치를 표시하여 전파통신자문반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전파규칙위원회
140. 2. 전파규칙위원회는 헌장 제14조에 명시된 의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 이상의 주관청의 요청에 따라 전파통신국장이 수행한 유해한 혼신에 관한 조사보고서 검토
2) 또한, 전파통신국과 독립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 이상의 주관청의 요청에 따라 전파통신국이 행한 주파수 할당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검토
141. 3. 위원회 위원은 자문 자격으로 전파통신회의에 참가한다. 이 경우, 위원은 자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141. a. 3의2. 위원회가 지명한 2인의 위원은 자문 자격으로 전권위원회의 및 전파통신총회에 참가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지명한 2인의 위원은 자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142. a. 4의2. 위원회 위원은 헌장 및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합을 위한 직무를 수행중이거나 임무를 맡아 파견중인 동안에 회원국에 의하여 선출된 연합의 직원에게 부여된 것과 동등한 직무상의 특권 및 면제를 누린다. 단, 각 회원국 국내법 또는 그밖에 이용 가능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특권 및 면제는 연합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연합은 이러한 면제가 사법권의 적법한 시행에 반하고 그 철회가 연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 위원에게 부여된 면제를 철회할 수 있으며, 또한 철회하도록 한다.
145. 2)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연합 소재지에서 각 최대 5일을 기간으로 연 4회 회합을 열고, 회합에는 적어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대적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고려될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예외적으로 최대 2주 동안 개최할 수 있다.
제11 a조 전파통신자문반
160. a. 전파통신자문반은 회원국의 정부 대표, 부문회원 대표, 연구반과 그 밖의 작업반 의장에게 개방되며, 전파통신국장을 통하여 활동한다
160. c. 1) 전파통신 총회, 연구반, 그 밖의 작업반 및 전파통신회의 준비와 관련된 우선순위, 프로그램, 운영, 재정문제, 전략과 연합의 회의, 전파통신총회 또는 이사회가 지시한 모든 특정문제를 검토한다.
160. ca. 1의2) 전파통신국이 운영계획에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거나 달성하지 못한 영역을 식별하기 위하여 선행기간의 운영계획이행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전파통신국장에게 자문한다.
160. i. 7) 이 협약 제137a호에 따라 전파통신총회에 제출할 자문반에 위임된 사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파통신국장에게 송부한다
제12조 전파통신국
164. 가. 연구반, 그 밖의 작업반 및 전파통신국의 예비연구를 조정하고, 이 예비연구의 결과를 회원국 및 부문회원에게 통보하며,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규율적 성격의 제안이 포함될 수도 있는 종합보고서를 회의에 제출한다.
165. 나. 전파통신회의, 전파통신총회, 전파통신연구반 및 그 밖의 작업반 심의에 정당한 권리이나 자문 자격으로 참가한다. 국장은 이 협약 제94호에 따라 사무국 및 적절한 경우 연합의 타부문과 협의하여 전파통신회의와 전파통신부문의회합을 위한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사회의 지침을 충분히 고려한다.
169. 나. 모든 회원국에게 위원회의 절차규칙을 배포하고 이에 관한 주관청의 의견을 수집하여 전파규칙위원회에 제출한다.
170. 다. 전파규칙과 지역 협정의 관련 규정 및 절차규칙을 적용하여, 주관청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를 처리하고 적절한 경우 발행에 적합한 형태로 준비한다.
175. 3) 전파통신연구반과 그 밖의 작업반의 업무를 조정하고 그 업무의 조직에 책E을 진다.
175. b. 3의3) 전파통신연구반과 그 밖의 작업반에 개발도상국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
180. 라. 최후 선행 회의 이후 전파통신부문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세계전파통신회의에 제출한다. 세계전파통신회의 개최가 계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 선행 회의 이후 전파통신부문활동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회원국 및 부문회원에게도 참고가 되도록 송부한다.
181. a. 바. 부문전체를 지원함에 있어 전파통신국이 수행할 활동들의 재정사항을 포함하여 차기년도와 그 다음 3년간을 다루는 4개년 운영계획을 매년 준비한다. 이 협약 제 11a조에 따라 전파통신자문반이 이 4개년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이사회가 매년 검토ㆍ승인한다.
제13조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184. a. 1의2.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는 헌장 제145a호에 따라 부문의 활동 관리를 위한 작업 방법 및 절차를 채택할 권한을 갖는다.
187. 가. 이 협약 제194호에 따라 작성된 연구반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안을 승인, 수정 또는 부결하며, 이 협약 제197h호 및 제197i호에 따라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의 보고서를 검토한다
191의2. 바. 그밖의 작업반의 유지, 해체 또는 설립 필요성을 결정하며 각 작업반의 의장 및 부의장을 임명한다.
191의3. 사. 상기 제191의2호에 언급된 작업반의 권한을 설정한다. 이러한 작업반은 연구과제 또는 권고안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191. b. 5.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의 의장은 회합의 개최국 정부가 지명하는 자가 되나, 회합이 연합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는 부의장의 보좌를 받는다.
제14 a조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197. a. 1.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은 회원국 정부대표, 부문회원 대표 및 연구반과 그 밖의 작업반의 의장에게 개방된다
197. ca. 1의2) 전기통신표준화국이 운영계획에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거나 달성하지 못한 영역을 식별하기 위하여 선행 기간의 운영계획 이행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국장에게 자문한다.
제15조 전기통신표준화국
200. 가.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과 그 밖의 작업반 의장과 협의하여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서 승인된 작업계획을 매년 갱신한다.
201. 나.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과 그 밖의 작업반의 심의에 정당한 권리이나 자문의 자격으로서 참가한다. 국장은 이 협약 제94호에 따라 사무국 및 적절한 경우 연합의 기타 부문과 협의하여,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총회 및 회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관련지침을 충분히 고려한다.
205. a. 사. 부문전체를 지원함에 있어 전기통신표준화국이 수행할 활동들의 재정사항을 포함하여 차기년도와 그 다음 3년간을 다루는 4개년 운영계획을 매년 준비한다. 이 협약 제 14a조에 따라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이 이 4개년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이사회가 매년 검토ㆍ승인한다.
제16조 전기통신개발회의
207. a.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는 헌장 제145a호에 따라 부문의 활동 관리를 위한 작업 방법 및 절차를 채택할 권한을 갖는다.
209. a. 가의2. 그 밖의 작업반의 유지, 폐지 또는 설립 필요성을 결정하며, 각 작업반의 의장 및 부의장을 임명한다
209. . 가의3. 상기 제209a호에 언급된 작업반의 권한을 설정한다. 이러한 작업반은 연구과제 또는 권고안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210. 나.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는 관련 지역의 필요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개발에 관련된 문제 및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또한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13. a. 3. 전기통신개발회의는 그 권한 내의 구체적 사안에 그러한 사안에 관한 권고조치를 표시하여 전기통신개발자문반에 위임할 수 있다.
제17 a조 전기통신개발자문반
215. c. 7. 전기통신개발자문반은 회원국 정부대표, 부문회원 대표, 연구반과 그 밖의 작업반의 의장 및 부의장에게 개방된다.
215. ea. 1의2) 전기통신개발국이 운영계획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거나 달성하지 못한 영역을 식별하기 위하여 선행기간의 운영계획 이행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국장에게 자문한다.
215. ja. 6의2) 이 협약 제213a호에 따라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에 제출할 자문반에 할당된 사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개발국장에게 송부한다.
제18조 전기통신개발국
218. 가. 전기통신개발회의, 전기통신개발연구반과 그 밖의 작업반의 심의에 정당한 권리이나 자문자격으로 참가한다. 이 협약 제94호에 따라 사무국 및 적절한 경우 연합의 다른 부문과 협의하여 전기통신개발부문의 회의 및 회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사회의 지침을 충분히 고려한다.
223. a. 사. 부문전체를 지원함에 있어 전기통신개발국이 수행할 활동들의 재정사항을 포함하여 차기년도와 그 다음 3년간을 다루는 4개년 운영계획을 매년 준비한다. 이 협약 제17a조에 따라 전기통신개발자문반이 이 4개년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이사회가 매년 검토․승인한다.
제2장 회의 및 총회에 관한 특별규정
제23조 전권위원회의에의 참가
255 내지 266 삭제
267. 1. 다음 구성원이 전권위원회의에 참가한다.
268. a. 나. 자문자격의 선출직 직원
268. b. 다. 이 협약 제141a호에 따라 자문자격의 전파규칙위원회
269. 라. 다음 기구, 기관 및 실체의 옵저버
269. a. 가) 국제연합
269. b. 나) 헌장 제43조에 언급된 지역 전기통신기구
269. c. 다) 위성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부간기구
269. d. 라) 국제연합의 전문 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
269. e. 마) 이 협약 제229호 및 제231호에 언급된 부문회원과 이들을 대표하는 국제적 성격의 기구
269. f. 2. 연합의 사무국과 3개 부문국은 자문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제24조 전파통신회의에의 참가
270 내지 275 삭제
276. 1. 다음 구성원은 전파통신회의에 참가한다.
278. 나. 이 협약 제269a호 내지 제269d호에 언급된 기구 및 기관의 옵저버
279. 다. 정부가 초청하고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 총칙 제1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참가를 허가받은 그 밖의 국제기구의 옵저버
280. 라. 관련 회원국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전파통신부문의 부문회원을 대표하는 옵저버
281. 삭제
282. 마. 자국이 소속된 지역이 아닌 지역의 전파통신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는 회원국의 옵저버
282. a. 바. 그 권한내에 속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의 경우에 자문 자격으로 참가하는 선출직 간부와 전파규칙위원회 위원
제25조 전파통신총회,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및 전기통신개발회의에의 참가
283. 내지 294 삭제
295. 1. 다음 구성원이 총회 또는 회의에 참가한다.
297. 나. 다음 기구 및 기관의 옵저버
298. 삭제
298. a. 가) 헌장의 제43조에 언급된 지역 전기통신기구
298. b. 나) 위성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부간기구
298. c. 다) 총회 또는 회의 관련 문제를 다루는 그 밖의 모든 지역기구 또는 국제기구
298. d. 라) 국제연합
298. e. 마)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
298. f. 다) 관련 부문회원 대표
298. g. 2. 연합의 선출직 간부, 사무국, 각 부문국은 적절한 경우 자문 자격으로 총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다. 전파규칙위원회가 지정하는 위원 2인은 자문자격으로 전파통신총회에 참석한다.
제31조 회의참가를 위한 신임장
334. 5. 신임장은 가능한 한 빨리 회의 사무국에 기탁한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그 신임장을 회의 개최일 전에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사무총장은 회의 사무국이 설립되는 즉시 이를 회의 사무국에 송부한다.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총칙 제68호에 언급된 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신임장을 심사하도록 위임받으며 본회의가 정한 기한 내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이에 대한 본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표단은 회의에 참가하여 해당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제32조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총칙
339. a. 1.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총칙은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된다. 총칙 개정을 위한 절차규정과 개정안 발효에 관한 규정은 총칙 자체에 포함된다.
340. 2.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총칙은 헌장 제55조와 이 협약 제42조에 포함된 개정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제33조 재정
476. 4.(1) 이 협약 규정에 따라 전권위원회의, 연합의 부문회의, 총회 및 회합, 또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에 참석하는 이 협약 제259호 내지 제262a호에 언급된 기구와 그 밖의 국제적 성격의 기구(이사회에서 호혜주의에 따라 면제하기로 하지 아니하는 한), 또한 부문회원은 참석하는 회의 및 회합의 비용을 근거로 또한 재정규칙에 따라 그러한 회의, 총회 및 회합의 경비를 분담한다. 단, 부문회원은 지역 전파통신회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부문의 회의, 총회 및 회합에의 참석에 대하여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이 협약의 개정규정
523. 5. 이 조 전항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총칙이 적용된다.
제2부 발효
이 문서에 수록된 개정안은 전체로써 하나의 단일문서를 이루며,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및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자국으로서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이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간에 2004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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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1994년 교토 전권위원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2002년 10월 18일 마라케쉬에서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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