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5-516호
특허협력조약개정
[/조약번호]
[전문]
제22조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의 제출 및 수수료의 지불)
(1)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각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제20조의 송달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수수료를 지불한다.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발명자의 성명과 기타 발명자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출원을 할 때보다 늦게 표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출원인은 동 사항이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국의 국내관청이나 지정국을 위하여 행동하는 국내관청에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동 사항을 제출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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