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5-518호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개정
[/조약번호]
[전문]
규칙 13
국제사무국에 의한 공표
13.1 공표의 방법
이 조약 및 규칙에 규정된 국제사무국에 의한 공표는 지면 또는 전자적 형식에 의한다.
13.2 내 용
가. 적어도 1년에 한번, 되도록이면 그 해의 첫 번째 분기에 각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될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부과되는 수수료의 금액을 표시한 국제기탁기관의 최근의 리스트가 공표된다.
나. 다음 사실에 관한 모든 정보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후 즉시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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