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5-517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개정
[/조약번호]
[본문]
규칙6 언어
① [ 국제출원 ]
[...]
2. 의정서만이 적용되거나 또는 협정 및 의정서 양자가 적용되는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한다. 본국관청은 출원인이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② [ 국제출원 이외의 통보 ]
[...]
2. 의정서만이 적용되거나 협정 및 의정서 양자가 적용되는 국제출원 또는 그로 인한 국제등록에 관한 통보는, 규칙17제2항마목 및 동규칙제3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언어로 작성한다.
가. 통보가 출원인이나 권리자, 또는 관청에 의하여 국제사무국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
다. 통보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관청 앞으로 송부되는 통지인 경우에는, 그 관청이 국제사무국에 그러한 통지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만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제출원의 언어. 국제사무국에 의한 통지가 국제등록의 국제등록부등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국제사무국이 수령한 관련 국제출원의 언어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통보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출원인 또는 권리자 앞으로 송부되는 통지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그러한 모든 통지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제출원의 언어
③ [ 등재 및 공고 ]
[...]
2. 의정서만이 적용되거나 협정 및 의정서 양자가 적용되는 국제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으로 인한 국제등록의 국제등록부에의 등재와 공보에의 공고 및 그 국제등록에 관하여 공통규칙에 의하여 등록되고 공고된 자료의 국제등록부에의 등재와 공보에의 공고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국제등록의 등재 및 공고에는 국제사무국이 수령한 국제출원의 언어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최초의 사후지정이 불어로만 또는 영어 및 불어로만 공고된 국제등록에 관한 의정서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공보에 그 사후지정의 공고와 함께 영어 및 스페인어로 그 국제등록을 공고하고 그 국제등록을 불어로 재공고하거나, 스페인어로 그 국제등록을 공고하고 영어와 불어로 그 국제등록을 재공고한다. 그 사후지정은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국제등록부에 등재된다. 그 후 해당 국제등록에 관하여 공통규칙에 의하여 등재되고 공고된 자료의 국제등록부에의 등재와 공보에의 공고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 번역 ]
1. 국제사무국은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재 및 공고를 위하여 번역을 한다.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국제출원·사후지정등재신청 또는 변경등재신청에 그 국제출원 또는 신청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번역안을 첨부할 수 있다. 제출된 번역안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권유일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권유한 후에 그 번역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
규칙7 특정 특별요건의 통지
① [ 삭 제 ]
② [ 표장의 사용의사 ]
체약당사자가 의정서에 의한 지정체약당사자로서 표장의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자는 그 요구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언에 출원인 자신이 서명하고 당해 선언이 국제출원에 첨부된 별도의 공식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그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취지의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고 요구되는 선언의 정확한 문구가 명시되어야 한다. 체약당사자가 선언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에 요구되는 언어를 명 시하여야 한다.
[...]
규칙9 국제출원에 관한 요건
[...]
④ [ 국제출원의 내용 ]
[...]
2. 국제출원에는 또한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다. 표장이 번역될 수 있는 문자로 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이 협정만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문자의 불어번역문 또는 당해 국제출원이 의정서만의 적용을 받거나 협정 및 의정서 양자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문자의 영어, 불어 및/ 또는 스페인어로의 번역문
[...]
⑤ [ 국제출원의 추가적 내용 ]
[...]
7. 국제출원이 체약기구의 지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또한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출원인이 체약기구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구의 회원국에 등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행표장의 선순위권을 주장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행표장이 등록된 회원국, 관련 등록의 효력발생일, 관련 등록번호 및 선행표장이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를 기술한 그러한 취지의 선언. 그러한 사항은 국제출원에 첨부된 공식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출원인이 해당 체약기구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체약기구의 관청에 국제출원의 언어에 추가하여 제2언어를 표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언어의 표시
규칙14 국제등록부에의 표장의 등록
[...]
② [ 등록 내용 ]
국제등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바. 규칙9제5항제7호가목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첨부된 선순위권이 주장되는 선행표장이 등록된 회원국, 해당 선행표장등록의 효력발생일 및 관련 등록번호에 관한 표시
규칙21의2 선순위권 주장에 관한 기타 사항
① [ 선순위권 주장의 최종 거절 ]
선순위권 주장이 체약기구의 지정에 관하여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관청은 그러한 주장의 효력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절하는 최종 결정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국제등록 이후에 주장된 선순위권 ]
체약기구를 지정한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그 체약기구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기구의 관청에 직접 해당 기구의 회원국에 등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행표장의 선순위권을 주장하고, 해당 관청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관청은 그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해당 국제등록번호
나. 선행표장이 등록된 회원국, 해당 선행표장등록의 효력발생일 및 관련 등록번호
③ [ 선순위권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결정 ]
체약기구의 관청은 철회 및 취소를 포함하여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선순위권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최종 결정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 국제등록부에의 등재 ]
국제사무국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통지된 정보를 국제등록부에 등재한다.
규칙24 국제등록 후의 지정
[...]
③ [ 내용 ]
[...]
3. 제7항 제2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후지정에는 또한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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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지정이 체약당사자인 정부간기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규칙9제5항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이 표시는 별도의 공식서식으로 작성하여 사후지정에 첨부되어야 한다) 및 규칙9제5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
[...]
⑤ [ 하자 ]
1. 사후지정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국제사무국은 그 사실을 권리자 및 그 사후지정의 제출을 경유한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 사후지정일 ]
[...]
2. 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사후지정은, 제3호가목, 제4호 및 제5호를 조건으로, 그 관청의 수령일이 기재된다. 다만, 그 날부터 2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 그 지정을 수령하여야 한다. 국제사무국이 그 기간 이내에 사후지정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호가목, 제4호 및 제5호를 조건으로, 국제사무국의 수령일이 기재된다.
[...]
5. 사후지정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은 체약기구의 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일자가 기재된다.
⑦ [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 ]
1. 체약기구의 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재되고 그 지정이 해당 기구의 규정에 따라 철회, 거절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범위까지 당해 국제등록의 권리자는 해당 체약기구의 지정을 협정 및/또는 의정서의 당사자인 해당 기구의 회원국가의 지정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전환 신청은 다음의 사항과 함께, 제3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서 규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지정이 전환되는 체약기구
나. 전환으로 인한 체약기구의 사후지정이 체약기구의 지정에 관하여 나열된 상품 및 서비스 전부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해당 체약기구의 지정이 해당 체약기구의 지정에서 나열된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상품 및 서비스
⑧ [ 등재 및 통지 ]
국제사무국은 사후지정이 해당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을 국제등록부에 등재하고, 이를 그 사후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헤약당사자의 관청에 적절히 통지하며, 권리자 및 사후지정의 제출이 경유한 관청에 동시에 알려야 한다.
⑨ [ 거절 ]
규칙 16에서 규칙 18까지를 준용한다.
⑩ [ 사후지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사후지정 ]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은 사후지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국제사무국은 송부자에게 적절히 알려야 한다.
규칙32 공보
① [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 ]
1. 국제사무국은 다음에 관한 자료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마. 규칙24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재된 사후지정
[...]
카. 규칙20, 규칙20의2, 규칙21, 규칙21의2, 규칙22제2항제1호, 규칙23, 규칙27제3항, 제4항 및 규칙4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재된 정보
[...]
규칙36 수수료의 면제
다음 사항의 등재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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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규칙17, 규칙24제9항 또는 규칙28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나 규칙17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서, 또는 규칙20의2제5항 또는 규칙27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
[...]
규칙40 발효, 경과규정
[...]
④ [ 언어에 관한 경과규정 ]
2004년 4월 1일 이전까지 유효한 규칙6은 그 이전에 본국관청이 수령하거나 규칙11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국관청이 그 이전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 그로 인한 국제등록 및 그와 관련되는 통보에 적용된다. 2004년 4월 1일 이전까지 유효한 규칙6은, 그 날 또는 그 이후에 의정서에 의한 사후지정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되거나 권리자의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재될 것을 조건으로, 적용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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