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5-529호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제10조제2항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1966년 5월 14일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채택된 대서양참치의보존에관한국제협약 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약 제10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재정규칙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매년 위원회 예산으로 납부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때 특히 각 체약당사국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위한 기본정액회비, 대서양 참치 및 참치류의 대략적인 총어획량 및 통조림 제품의 순량과 경제발전정도를 고려한다.
재정규칙의 연간 분담금 산출방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모든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만 수립 또는 수정된다. 체약당사국은 이를 90일 이전 통지받는다.
제2조
이 의정서의 원본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불어 및 서반어로 작성되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의정서는 1992년 6월 5일 마드리드에서 그 이후에는 로마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체약당사국은 언제라도 수락서를 기탁할 수 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사본을 각 체약당사국에 송부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체약당사국의 3/4에 의해서 그 마지막 승인서·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 90일이 경과된 후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기탁한 3/4의 국가는 1992년 6월 5일자로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에 의하여 선진시장 경제국가로 분류된 모든 당사국을 포함한다. 이러한 국가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이 이 의정서의 채택을 통보한 후 6개월 이내 이 의정서의 발효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서양참치의보존에관한국제협약 제13조제1항의 마지막 문장에 명시된 규정은 필요한 변화를 가하여 적용된다.
제4조
재정규칙에 규정된 각 체약당사국의 분담금 산정방법은 이 의정서가 발효한 회계기간의 다음 회계기간부터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각국 대표자인 아래 서명자가 이 의정서를 서명하였다.
앙골라를 위하여
베냉을 위하여
브라질을 위하여
캐나다를 위하여
카보베르데를 위하여
코트디부아르를 위하여
적도기니를 위하여
프랑스를 위하여
가봉을 위하여
가나를 위하여
기니공화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모로코를 위하여
포르투갈을 위하여
러시아를 위하여
상투메프린시페를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위하여
스페인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우루과이를 위하여
베네수엘라를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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