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5-537호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CWC) 부속서 제5부 개정
[/조약번호]
[전문]
72의 2. 어느 국가가 제72항에 규정된 6년의 전환 기간 후에 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할 경우, 집행이사회는 그 다음의 두 번째 정기 회의에서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화학무기 생산 시설을 전환하고자 하는 요청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75항에 따라 그와 같은 요청을 승인하는 총회의 결정은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가장 이른 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전환은 가능한 조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6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 항에서 변경된 부분 이외에는, 이 부속서 이 부의 IV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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