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6-556호
만국우편연합헌장 제7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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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카레스트에서 회합하여 비준을 조건으로 헌장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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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전문 개정)
효율적인 우편서비스로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증진시키고 문화, 사회, 경제 분야의 국제적 협력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는 비준을 조건으로 이 헌장을 채택하였다.
연합의 사명은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양질의 효율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 상호 연결된 단일우편영역에 걸쳐 우편물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
- 공정하고 공통된 표준 채택과 기술이용을 촉진
-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보장
- 효과적인 기술협력 증진
-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만족을 보장
제2조 (제1조의2 추가) 정의
1. 만국우편연합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우편서비스 : 모든 우편서비스의 범위는 연합의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우편서비스의 주요 의무는 우편물의 수집, 분류, 전송 및 배달을 보장함으로써 회원국들의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있다.
1.2. 회원국 : 헌장 제2조의 조건들을 이행하는 국가
1.3. 단일우편영역(하나의 동일한 우편영역) : 만국우편연합조약 회원국은 중계의 자유를 포함한 통상우편물의 상호 교환을 제공하고 다른 우정청으로부터 중계되는 우편물을 자국의 우편물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할 의무
1.4. 중계의 자유 : 다른 만국우편연합(UPU) 우정청으로부터 운송되어 자국에 도착된 우편물을 국내우편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운송해야할 중계우정청의 의무
1.5. 통상우편물 : 협약의 설명으로 갈음
1.6. 국제우편서비스 : 조약에 규정된 우편의 운영 또는 서비스 ; 이러한 운영 사항 또는 서비스 일체
제3조 (제22조 개정) 연합의 조약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조약이다. 헌장은 연합의 조직규칙을 담으며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총칙은 헌장의 시행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담는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은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될 공통규칙과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이들 조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연합의 약정 및 약정의 규칙은 이에 가입한 회원국간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 업무 이외의 업무를 관장한다. 약정 및 동 시행규칙은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5. 협약과 약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규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에 유념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작성한다.
6.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연합조약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해당조약의 유보를 포함한다.
제4조 (제30조 개정) 헌장의 개정
1. 총회에 제출된 헌장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표권을 가진 연합 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총회가 채택한 개정사항은 추가의정서의 형식을 취하며,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총회에서 개정된 모든 조약과 동시에 발효한다. 회원국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하여야 하며 비준서는 제2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제31조 개정) 일반규칙, 협약 및 약정의 개정
1. 총칙, 협약 및 약정은 이에 관한 제안의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다.
2. 협약 및 약정은 동시에 발효하며 동일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총회가 정한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이전 총회의 해당조약은 폐지된다.
제6조 추가의정서 및 기타 연합조약에의 가입
1.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도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개정된 조약의 당사국이면서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가입한다.
3. 제 1항과 제 2항에 규정된 경우와 관련되는 가입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보내지며, 그는 기탁사실을 회원국에 통고한다.
제7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추가의정서는 2006년 1월 1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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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헌장 본문에 추가되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 및 유효성을 가지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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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