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6-557호
만국우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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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3항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그리고 동 헌장 제25조제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국제우편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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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편 국제우편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만국우편협약에서 다음 용어들은 이하에 정의된 바의 의미를 가진다.
1.1. 보편적 우편서비스: 회원국 전 영역에 걸쳐 모든 고객에게 적정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품질에 기초한 우편서비스
1.2. 폐낭우편물 : 국명표를 부착한 우편자루 및 납으로 또는 납 없이 봉함한 운송용기로서 그 속에 우편물이 담겨 있는 것
1.3. 개낭중계 : 우편물의 수량이나 무게가 도착국의 폐낭우편물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중계국에서 개낭하여 중계하는 것
1.4. 우편물 : 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되는 모든 것(통상우편, 소포우편, 우편환 등)을 총칭하는 용어
1.5. 배달국가취급비: 통상우편물의 배달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발송우정청이 배달우정청에 지급하는 보상
1.6. 중계료: 우편물의 육로, 해로, 항공 중계와 관련하여 중계국의 운송자(우정청, 기타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1.7. 배달국가육로취급비: 소포우편의 배달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발송우정청이 배달우정청에 지급하는 보상
1.8. 육로중계취급비: 소포우편의 육로, 해로, 항공 중계와 관련하여 중계국의 운송자(우정청, 기타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1.9. 해로운송료: 소포우편의 해상 운송에 참여하는 운송자(우정청, 기타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제2조 (협약준수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단체 또는 단체들의 지정)
1. 회원국은 총회 폐회 후 6월 이내에 우편사무를 관장할 정부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또한 회원국은 총회 폐회 후 6월 이내에, 우편업무의 운영을 공식 지정받고 자국의 영역에 해당되는 연합의 조약으로부터 야기되는 의무를 이행할 운영자 또는 운영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총회와 총회 사이에 발생한 정부기관이나 공식 지정된 운영자의 변경은 가능한 한 빨리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제3조 (보편적 우편서비스)
1. 연합의 단일우편영역 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적정한 가격으로 자국영역내 모든 곳에서 품질에 기초한 우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모든 이용자/고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이러한 목적을 감안하여 회원국은 국내우편법규의 틀 안에서 또는 기타 관례적 방법을 통해 국민의 수요와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우편서비스의 범위와 품질 및 적정한 가격의 요건을 정한다.
3. 회원국은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달성해야하는 우편서비스 및 품질기준 제공을 보장한다.
4. 회원국은 보편적 우편서비스가 실행 가능한 원칙에 기초하여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유지를 보장한다.
제4조 (중계의 자유)
1. 중계의 자유 원칙은 헌장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원칙은 각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에 의하여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우편물 및 개낭 통상우편물을 자국의 우편물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가장 빠른 경로 및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동 원칙은 잘못 발송된 우편물 또는 통상우편물에도 적용된다.
2. 부패하기 쉬운 생체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서장의 교환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자국영역에서 이들 우편물의 개낭중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선택권이 있다. 이는 서장, 우편엽서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외의 통상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또한 중계국의 발행 또는 유통조건을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인쇄물, 정기간행물, 잡지, 소형포장물 및 우편자루배달인쇄물에도 적용된다.
3. 육로 및 해로로 발송되는 우편소포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그 업무에 참여하는 국가의 영역에 한정된다.
4. 항공소포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 영역에서 보장된다. 다만, 우편소포업무를 운영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항공소포를 수륙로로 발송하는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5. 어느 회원국이 중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은 그 국가와 우편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우편물의 귀속.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전송. 배달불능우편물의 발송인에 대한 반송)
1. 우편물은 접수국이나 배달국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는 경우와 중계국의 법령에 따라 제15조제2.1.1항 또는 제15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배달되기 전까지 발송인에게 귀속된다.
2. 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돌려받거나, 우편물의 주소를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요금 및 기타 조건들은 규칙에 정한다.
3. 회원국은 수취인이 주소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우편물을 전송하고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요금 및 기타 조건들은 규칙에 정한다.
제6조 (요금)
1. 국제우편업무 및 특별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요금은 협약과 규칙에 정한 원칙에 따라서 우정청이 정한다. 요금은 원칙적으로 그 업무의 제공비용과 연계되어야 한다.
2. 접수우정청은 통상 및 소포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을 확정한다. 우편요금은 해당우편물의 배달이 이루어지는 국가내 주소지까지의 배달비용을 포함한다.
3. 가이드라인 목적으로 조약에 규정된 요금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요금은 적어도 동일한 특성(종별, 수량, 취급시간 등)을 지닌 국내우편물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과 동등하여야 한다.
4. 우정청은 조약에 규정된 가이드라인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권한이 있다.
5. 우정청은 자국에서 접수된 통상 및 소포우편물에 대하여 국내규정에 근거하여 제3항에 규정된 요금의 최소단계 이상으로 인하한 요금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정청의 주요고객에 대하여 우대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6. 조약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조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청은 징수한 요금을 보유한다.
제7조 (우편요금의 면제)
1. 원칙
1.1.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경우란 우편요금선납의 면제를 의미하며, 협약에 명확히 규정한다. 다만 규칙에서 우편요금선납의 면제 및 우정청과 지역우편연합이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와 관련된 통상우편물과 우편소포의 중계료, 배달국가취급비 및 배달국가육로취급비 지급의 면제를 규정할 수 있다. 한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우정청과 지역우편연합에 발송된 통상우편물과 우편소포는 우편서비스에 관련된 우편물로 간주되며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접수우정청은 우편소포에 대하여 항공부가요금을 부과할 선택권을 가진다.
2.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2.1. 직접 또는 협약 규칙 및 우편지급업무약정에 규정된 관서를 통하여 전쟁포로에게 보내거나 전쟁포로가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우편소포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중립국에서 체포되거나 억류된 교전자는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한 정당한 전쟁포로로 분류된다.
2.2. 제2.1항의 규정은 직접 또는 협약 규칙 및 우편지급업무약정에 규정된 관서를 통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발송되어 "전시에있어서의민간인보호에관한1949년8월12일의제네바협약"에서 규정한 민간인 피억류자에게 보내거나 민간인 피억류자가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우편소포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3. 협약 규칙 및 우편지급업무약정에 규정된 관서는 제2.1항 및 제2.2항에서 규정한 자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중계자로서 발송 또는 인수하는 통상우편물, 우편소포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하여도 요금면제를 향유한다.
2.4. 소포는 중량 5킬로그램까지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이 중량한계는 내용물을 분할할 수 없는 소포 및 포로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소 또는 포로 대표자("선임자, hommes de confiance")에게 발송되는 소포의 경우에는 10킬로그램까지로 한다.
2.5. 우정청간 정산처리에서, 우편사무소포와 전쟁포로 및 민간인피억류자 소포에 대해서는 항공소포에 적용되는 항공운송료를 제외하고는 요율이 할당되지 않는다.
3.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3.1.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제8조 (우표)
1. '우표'라는 용어는 현 협약에 의해 보호되며 본 조항과 규칙의 조건에 부합하는 우표만을 지칭한다.
2. 우표는
2.1. 정당한 발행기관만이 만국우편연합 조약에 따라 발행한다. 우표의 발행은 이를 유통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2.2. 주권을 표시하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2.2.1. 연합 조약에 의거하여, 우편물에 부착되었을 때 고유의 요금에 상당하는 우편요금을 선납했음에 대한 증명
2.2.2. 우취상품으로서 우정청의 추가적인 수입원
2.3. 발행우정청의 영역 내에서 우편요금의 선납 또는 우취 목적으로 유통되어야 한다.
3. 우표는 주권의 표시로서
3.1. 발행우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영역의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한다.
3.1.1. 선택사항으로, 발행우정청이 속한 국가의 공식적인 상징을 표기할 수 있다.
3.1.2. 원칙적으로 액면가는 로마자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3.1.3. 선택사항으로, "Postes" (Postage)라는 단어를 로마자나 다른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4. 우표에 표기된 국가의 상징, 공식적인 마크, 정부간 단체의 로고는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의해 보호된다.
5. 우표의 주제와 디자인은
5.1. 만국우편연합헌장 전문에 나타나는 정신 및 연합의 기관이 채택한 결의에 부합해야 한다.
5.2. 발행우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영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문화의 전파 또는 평화유지에 기여한다.
5.3. 기념하고자 하는 주요 인물이나 사건이 발행우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영역에 고유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국가 또는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5.4.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적대적인 주제나 디자인을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한다.
5.5. 우정청이 속한 국가나 영역 또는 그 우정청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우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6.1. 발행우정청이 해당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6.1.1. 저작권 표시인 와 함께 저작권의 소유와 발행년도를 나타내는 저작권 표시
6.1.2. 등록상표 표시인 를 첨부함으로써 발행우정청이 속한 회원국 영역 내에서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표시
6.2. 도안자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6.3. 인쇄자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우편요금선납인영, 요금계기인영, 인쇄기에 의한 인영이나 만국우편연합 조약에 따른 다른 인쇄 또는 스탬프 날인 방법에 의한 인영은 우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우편안전)
1. 회원국은 관련된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우편업무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모든 우편운영단계에서의 사전안전전략을 채택하여 이행하여야한다. 이 전략은 회원국간 우편물의 안전하고 확실한 운송 및 중계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다.
제10조 (환경)
회원국은 모든 우편운영단계에서의 사전환경전략을 채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우편업무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11조 (위반사항)
1. 우편물
1.1. 회원국은 아래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는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예방, 기소, 처벌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채택할 책임을 지닌다.
1.1.1. 우편물에 넣는 것이 협약에 명백히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을 우편물에 넣는 것
1.1.2. 소아성도착물 또는 어린이를 이용한 포르노물을 우편물에 넣는 것
2. 우편요금선납과 우편요금지급 수단의 위반사항
2.1. 회원국은 본 협약에 아래와 같이 규정된 우편요금선납수단에 대한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이를 예방, 기소, 처벌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채택할 책임을 지닌다.
2.1.1. 유통 중인 우표 또는 유통 철회된 우표
2.1.2. 요금선납인영
2.1.3. 요금계기인영, 인쇄기의 인영
2.1.4. 국제반신우표권
2.2. 본 협약에서 우편요금선납수단에 대한 위반이라 함은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아래에 규정된 바와 같은 행위를 나타낸다. 아래의 행위들은 처벌된다.
2.2.1. 우편요금선납수단에 대한 모든 종류의 왜곡, 모조 또는 위조 행위, 이러한 물품들의 허가되지 않은 제작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불법적, 비합법적 행위
2.2.2. 왜곡, 모조, 위조된 모든 우편요금선납수단의 사용, 유통, 매매, 분배, 유포, 수송, 전시, 제시, 또는 출판 행위
2.2.3. 이미 사용된 우편요금선납수단을 우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행위
2.2.4. 위의 위반 행위 중 하나라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시도.
3. 상호의무
3.1. 제재에 있어서는 제11조의2에 제시된 행위들 간에 차별이 없으며, 관련된 우편요금선납수단이 국내 수단인지 또는 해외 수단인지에 상관하지 않는다. 본 규정은 법적인 또는 관습적인 상호의무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2편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에 적용되는 규칙
제1장 업무규정
제12조 (기본업무)
1. 회원국은 통상우편물의 접수, 처리, 운송 및 배달을 보장한다.
2. 통상우편물은 다음과 같다.
2.1. 우선취급우편물과 비우선취급우편물; 중량한계는 2킬로그램
2.2.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소형포장물; 중량한계는 2킬로그램
2.3.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중량한계는 7킬로그램
2.4.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이라 불리는, 동일 주소지의 동일 수취인 앞으로 가는 신문, 정기간행물, 책 및 기타 인쇄물을 담고 있는 특별우편자루; 중량한계는 30킬로그램
3. 통상우편물은 통상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 속도나 우편물의 내용물을 근거로 하여 분류한다.
4. 제2항에 지시된 중량한계를 초과하는 중량은 통상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정 통상우편물 범주에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5. 회원국은 또한 협약에 규정된 바대로 또는 외국행 소포의 경우 양자협정을 근거로 고객에게 보다 유익한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20킬로그램까지 우편소포물의 접수, 처리, 운송 및 배달을 보장한다.
6. 20킬로그램의 중량한계를 초과하는 중량은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정 소포우편물 범주에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7. 우정청이 소포운송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운송회사로 하여금 협약의 규정을 이행토록 조정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국가는 소포업무를 운송회사에 의해 업무가 제공되는 발송 및 도착지로 한정할 수 있다.
8.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이전에 소포우편약정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는 우편소포 업무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부가업무)
1. 회원국은 아래의 부가업무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1.1 외국행 우선취급 또는 항공 통상우편물의 등기업무
1.2. 우선취급 또는 항공우편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배달국으로 발송하는 비우선취급 및 수륙로 통상우편물의 등기업무
1.3. 모든 국내행 통상우편의 등기업무
2. 우선취급 또는 항공우편업무가 제공되는 배달국으로 발송하는 비우선취급 및 수륙로 통상우편물의 등기업무에 대한 규정은 선택적이다.
3. 업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우정청간 관계에 따라 회원국은 아래의 선택적 부가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3.1.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보험
3.2. 통상우편물의 기록배달
3.3.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대금교환업무
3.4.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속달업무
3.5. 등기, 기록배달 또는 보험 통상우편물을 등기 수취인 주소지로 배달
3.6.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에 대한 요금 및 수수료 면제
3.7. 취급주의 및 규격외 소포 업무
3.8. 1인의 하주가 외국으로 발송하는 집하물품에 대한 탁송업무
4. 다음의 세 가지 부가업무는 의무사항과 선택사항을 동시에 지닌다.
4.1.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는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이다. 다만, 모든 우정청은 IBRS "회신" 업무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4.2. 국제반신우표권은 모든 회원국에서 교환 가능하다. 다만, 국제반신우표권의 판매는 선택사항이다.
4.3. 등기우편물, 기록배달 통상우편물,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배달통지 등, 모든 우정청은 요청되는 배달통지를 수용한다. 다만, 외국행 우편물의 배달통지업무는 선택사항이다.
5. 이러한 업무들에 대한 세부사항 및 요금은 규칙에 정한다.
6. 아래의 업무 성격이 국내 업무에서의 특수취급요금에 속하는 경우 우정청은 규칙에 규정된 조건하에 국제우편물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6.1. 500그램 초과 소형포장물의 배달
6.2. 마감시간 후 접수된 통상우편물
6.3.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에 접수된 우편물
6.4. 발송인 주소지에서의 수집
6.5.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에 통상우편물의 반환
6.6. 보관교부우편물
6.7. 500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과 소포의 보관
6.8. 도착 통지에 응한 소포의 배달
6.9. 불가항력적인 위험의 감수
제14조 (전자우편, 국제특급우편(EMS), 통합 물류 및 새로운 업무)
1. 우정청은 규칙에 규정된 다음 업무에 참여할 것을 상호간에 동의할 수 있다.
1.1. 메시지의 전자적 전송을 포함하는 우편업무로서의 전자우편
1.2. 서류와 상품의 우편속달업무로서 어느 곳에서든 실물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업무로서의 국제특급우편. 우정청은 EMS 표준다자간협정에 기초하거나 양자협정 하에 본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3. 고객의 물류적인 요구사항에 전적으로 응하는 업무로서의 통합물류. 물품 및 서류의 물리적 전송 전후의 단계를 포함한다.
1.4. 주어진 형식으로 주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의 당사자를 포함하며 전자적 처리의 증거자료로 제공되는 전자우편마크
2. 우정청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연합의 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도입할 수 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요금은 그 업무의 운용비용을 고려하여 관계 우정청이 정한다.
제15조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금제품)
1. 일반사항
1.1.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정행위를 조장하거나 적정한 요금의 완전한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2. 본 조항에 포함된 금제품에 대한 예외는 규칙에서 정한다.
1.3. 모든 우정청은 본 조항에 포함된 금제품을 확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이는 관련 조건표에 포함되는 즉시 적용할 수 있다.
2.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서의 금제품
2.1.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아래 물품을 넣는 것을 금한다.
2.1.1.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2.1.2.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2.1.3.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2.1.4.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이나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소포, 우편장비 또는 제3자의 자산을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2.1.5.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서류
3. 폭발성, 가연성 또는 방사성 물질과 기타 위험한 물질
3.1.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폭발성, 가연성 또는 방사성 물질과 기타 위험한 물질을 넣는 것을 금한다.
3.2. 다음은 금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3.2.1. 통상우편물 및 우편소포로 발송되는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방사성 물질
3.2.2. 통상우편물로 발송되는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생체 물질
4. 살아 있는 동물
4.1. 살아 있는 동물은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서 금지된다.
4.2. 예외적으로 다음은 보험우편물 이외의 통상우편물에 넣는 것이 허용된다.
4.2.1. 벌, 거머리 및 누에
4.2.2. 해로운 곤충을 억제할 목적으로 공인기관간에 교환되는 해로운 곤충의 기생충과 포식충
4.2.3. 생의학 연구를 목적으로 공인기관간에 교환되는 초파리과 곤충
4.3. 예외적으로 다음은 소포로서 허용한다.
4.3.1. 관계국가의 우편규정상 우편에 의한 운송이 허용되는 살아 있는 동물
5. 소포에의 통신문 삽입
5.1. 우편소포에 아래의 물품을 넣는 것은 금지된다.
5.1.1.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격을 띤 서류
5.1.2.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문
6. 주화, 은행권, 기타 귀중품
6.1.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또는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을 다음의 우편물에 넣는 것은 금지된다.
6.1.1. 비보험 통상우편물
6.1.1.1. 다만 접수국가 및 배달국가의 국내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물품은 등기우편물로 봉함된 봉투에 넣어 보내질 수 있다.
6.1.2. 비보험 소포의 경우, 접수국가 및 배달국가의 국내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
6.1.3.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국가간 교환되는 비보험 소포
6.1.3.1. 또한 우정청은 그 영역에서 접수 또는 그 영역으로 배달되거나, 또는 그 영역을 통하여 개낭중계로 발송되는 보험 또는 비보험 우편물에 금괴의 동봉을 금할 수 있다. 우정청은 동 우편물의 실질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
7. 인쇄물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7.1. 인쇄물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은
7.1.1. 동 우편물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될 수 없고, 어떠한 종류의 통신문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7.1.2. 동 우편물은 소인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우표나 요금선납 표시 또는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우편물의 반송을 위해 요금을 선납한, 발송인이나 접수국 또는 배달국의 발송인 대리자의 인쇄된 주소가 기입된 카드, 봉투 또는 포장물을 동봉한 경우는 예외이다.
8. 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처리
8.1. 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처리방법은 규칙에 정한다. 다만, 제2.1.1항, 제2.1.2항 및 제3.1항에 규정된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지로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배달 또는 발송지로 반송하지 아니한다. 제2.1.1항 및 제3.1항에 규정된 물품이 운송 도중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중계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허용되는 방사성 물질 및 생체물질)
1.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제, 포장된 방사성 물질의 허용은 상호간 또는 일방적으로 그러한 우편물을 허용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우정청간의 관계에 국한한다.
1.1 방사성 물질은 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조제되고 포장된다.
1.2 동 물질이 통상우편물로 보내지는 경우, 우선취급 우편물요금 또는 등기서장요금을 적용받는다.
1.3 통상우편물 또는 우편소포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상응하는 부가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최선편(통상적으로 항공편)으로 발송된다.
1.4 방사성 물질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발송인만이 발송할 수 있다.
2. 생체물질은 다음의 조건 하에서 통상우편물에 넣는 것이 허용된다.
2.1. 부패하기 쉬운 생체물질, 전염성 물질 및 전염성 물질에 대한 냉각제로 이용되는 경우의 고체이산화탄소(드라이아이스)는 공인된 자격이 있는 연구소간에 한하여 우편으로 교환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한 물질들은 국내법규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행 기술지침 그리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규칙에 반영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공운송을 위한 우편물로 접수될 수 있다.
2.2.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제, 포장된 부패하기 쉬운 생체물질 및 전염성 물질은 우선취급 우편물요금 또는 등기서장 요금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우편물 취급에 대한 추가요금이 허용된다.
2.3. 부패하기 쉬운 생체물질 및 전염성 물질의 허용은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그러한 우편물을 허용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회원국 우정청에 한정된다.
2.4. 이러한 물질은 상응하는 항공부가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최선편( 통상적으로 항공편)으로 발송되고 배달시 우선취급된다.
제17조 (행방조사)
1. 각 우정청은 자국이나 다른 우정청의 업무로 접수한 모든 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를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행방조사 청구는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 한다. 6월의 기간은 청구자와 우정청간에 관계되며 우정청간 행방조사의 전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1.1. 다만 보통통상우편물 미수령에 대한 행방조사의 접수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보통통상우편물 미수령에 대한 행방조사를 접수한 우정청은 행방조사를 배달불능우편물 업무에 한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2. 행방조사는 규칙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이행된다.
3. 행방조사 청구는 무료이다. 다만, 국제특급우편에 의한 송달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8조 (통관. 관세 및 기타수수료)
1. 접수국가와 배달국가의 우정청은 국내법에 따라 우편물을 통관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
2. 통관에 회부되는 우편물에는 통관회부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규칙에 정한 가이드라인에 정한다. 동 요금은 통관에 회부되어 통관료 또는 기타 유사한 요금이 부과되는 통관우편물에 대하여만 징수된다.
3. 고객을 대신하여 세관을 통하여 우편물 통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우정청은 실제 비용에 근거한 통관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4. 경우에 따라, 우정청은 발송인 또는 우편물 수취인으로부터 관세와 기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9조 (군대와 폐낭우편물의 교환)
1. 폐낭통상우편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국가의 육로, 해로 또는 항공을 통하여 교환될 수 있다.
1.1. 회원국의 우체국과 국제연합(UN)의 관할 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간의 교환
1.2. 국제연합의 관할 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간의 교환
1.3. 회원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주둔하는 자국의 해군, 공군 또는 육군,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 간의 교환
1.4. 동일한 국가의 해군 또는 공군부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 간의 교환
2. 제1항에 규정된 우편물에 포함된 통상우편물은 우편물을 상호 교환하는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함 또는 군용기의 장교와 승무원이 보내고 받는 우편물에 국한된다. 이러한 우편물에 적용되는 발송 요금과 조건은 군대를 파견한 국가의 우정청 또는 군함 및 군용기의 소유국가 우정청이 그 국가의 법규에 따라 정한다.
3.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군대를 파견한 국가의 우정청 또는 군함, 군용기의 소유국가 우정청은 관계우정청에게 우편물 중계료, 배달국가취급비 및 항공운송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0조 (서비스품질기준과 목표)
1. 우정청은 자국에 도착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에 대한 송달기준과 목표를 설정하여 공표한다.
2. 이러한 기준 및 목표는 통관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증가하되, 국내업무에서의 동등한 우편물에 적용되는 기준 및 목표보다 불리하여서는 안 된다.
3. 접수우정청은 또한 소포우편뿐만 아니라 우선취급 및 항공 통상우편물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한다.
4. 우정청은 서비스품질기준 적용을 측정한다.
제2장 책 임
제21조 (우정청의 책임. 손해배상)
1. 일반사항
1.1. 제2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정청은 다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1.1.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및 보험우편물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
1.1.2. 기록배달우편물의 분실
1.1.3. 미배달사유가 없는 소포의 반송
1.2. 우정청은 제1.1.1항과 제1.1.2항에 언급되지 않은 우편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우정청은 본 협약에 정해지지 않은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및 보험우편물의 분실 또는 전부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발송인은 보험료를 제외한 납부요금을 환불 받을 자격이 있다.
1.5. 손해배상금액은 통상우편규칙과 소포우편규칙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6. 책임에 있어서, 부수적인 손실 또는 이익의 손실은 지급될 배상금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1.7. 우정청의 책임에 대한 모든 규정은 엄정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완전하다. 우정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즉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협약과 규칙에서 정한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2. 등기우편물
2.1. 등기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송인이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 우정청은 그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다른 우정청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
2.2. 등기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3. 기록배달우편물
3.1. 기록배달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납부한 요금을 환불 받을 자격이 있다.
4. 보통소포
4.1. 소포가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송인이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 우정청은 그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다른 우정청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
4.2. 소포가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4.3. 우정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량에 관계없이 소포우편규칙에 정한 소포개당 금액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5. 보험우편물
5.1. 보험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SDR로 표시된 보험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5.2. 보험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SDR로 표시된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경우, 손해배상금은 운송을 위해 물품이 접수된 장소와 시간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SDR로 환산한 시가에 따라 산정된다. 시가가 없을 경우, 동 배상금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정한 물품의 통상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7. 손해배상이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으로 인한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은 등기 및 보험료를 제외한 납부한 요금 및 수수료를 환불 받을 자격이 있다. 우편업무에서 기인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불량한 상태를 이유로 수취인이 거절한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8.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은 도난 또는 훼손된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이 배달된 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9. 접수우정청은 등기우편물과 비보험소포에 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손해배상금이 제2.1항 및 제4.1항에 정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동 손해배상금을 자국내의 발송인에게 지불하는 선택권을 갖는다. 손해배상금이 수취인에게 지불되는 경우, 배달우정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2.1항 및 제4.1항에 규정된 금액이 계속 적용된다.
9.1. 책임 있는 우정청에 대한 상환청구의 경우
9.2.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10. 쌍무협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청은 배상금 지불관련 본 조항에 대한 어떠한 유보조항도 만들 수 없다. 베이징우편협약 최종의정서의 체제 내에서 만들어진 배상금 지불에 관한 유보조항은 삭제된다.
제22조 (우정청의 면책)
1. 동종의 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청의 법규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배달한 등기우편물, 기록배달우편물, 소포 및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청은 책임이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이 지속된다.
1.1. 도난 또는 훼손이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에 또는 배달할 때에 발견된 경우
1.2.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이 또는 발송지로 반송되는 경우 그 발송인이 도난 또는 훼손된 우편물의 수취를 유보한 경우
1.3.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이 사설우편수취함에 배달되었고, 행방조사 과정에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한 경우
1.4.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수취인이 또는 발송지로 반송되는 경우 그 발송인이 비록 정당하게 수취하였더라도, 도난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음을 지체 없이 배달우정청에 통보한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도난 또는 훼손이 배달 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라는 용어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된다.
2. 다음의 경우 우정청은 책임이 없다.
2.1. 제13조제6.9항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불가항력의 경우
2.2.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공식기록의 파기로 인하여 우정청이 우편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2.3.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발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하거나 내용물의 특성에서 기인한 경우
2.4. 제15조에 규정된 금제품을 포함하는 우편물의 경우
2.5. 우편물이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어 배달국가 우정청이 이를 통보한 경우
2.6. 내용물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속여 보험 취급된 보험우편물의 경우
2.7. 발송인이 우편물을 부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방조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8. 전쟁포로 또는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의 경우
2.9. 발송인의 행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부정한 의도를 띤 것으로 의심될 경우
3. 우정청은 작성 형식에 관계없이 세관신고서 또는 통관 회부된 우편물의 검사에 관한 세관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발송인의 책임)
1. 우편물 발송인은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발송하거나 접수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다른 우편물 및 우편시설에 끼친 모든 훼손과 우정청 직원에 끼친 모든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다른 우편물에 끼친 훼손의 경우 발송인은 우정청과 동일 범위에서 훼손된 우편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접수우체국이 이러한 우편물을 접수했을 경우에도, 발송인은 책임이 있다.
4. 다만, 발송인이 접수조건을 준수하였고 접수 이후에 우정청 또는 운송회사의 과실 또는 태만이 있었을 경우, 발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1.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지불 및 요금ㆍ수수료 환불의 의무는 접수우정청 또는 배달우정청에 있다.
2.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대로, 수취인도 발송인을 위하여 수취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금)
1.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이후 이전에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등기우편물,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 또는 내용물의 일부가 발견된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취인은 이미 지불받은 손해배상금을 반납함으로써 3월의 기간동안 동 우편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는다. 이때 동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동 우편물을 누구에게 배달할 것인지를 문의 받는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을 거절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일한 시도가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 발송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며 회신을 위하여 동일 기간을 해당인에게 제공한다.
2.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거나 제1항에 제시된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 우편물은 손해를 부담한 하나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우정청의 소유가 된다.
3. 나중에 보험우편물을 발견하고 동 우편물의 내용물이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액보다 낮은 가치임이 판명되는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취인은 사기보험의 결과에 관계없이 우편물과 교환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반납한다.
제26조 (책임의 유보에 적용되는 상호의무)
1.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회원국은 본 조항들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는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제3장 통상우편에 적용되는 규정
제27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접수)
1. 회원국은 그 영토에서 거주하는 발송인이 보다 유리한 요금조건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외국에서 부치거나 부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통상우편물이 발송인 거주국가에서 작성되어 국경을 넘은 경우와 외국에서 작성된 경우 모두 구별 없이 적용된다.
3. 배달우정청은 발송인에게, 발송인이 거절할 경우 접수우정청에게 국내요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배달우정청이 정한 기한 내에 발송인 또는 접수우정청이 이 요금을 납부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배달우정청은 동 우편물을 접수우정청으로 반송하고 그 전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동 우편물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
4. 회원국은 받게 될 배달국가취급비가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우편물이 접수되었으면 받았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송인이 다량으로 부치거나 부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배달우정청은 접수우정청에게 발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 금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금액 중 더 높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 동종우편물에 대한 국내요금의 80 퍼센트, 또는
- 우편물 개당 0.14 SDR과 킬로그램당 1 SDR을 더한 금액
배달우정청이 정한 기간 내에 접수우정청이 청구금액을 지불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배달우정청은 동 우편물을 접수우정청으로 반송하고 그 전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동 우편물을 처리한다.
제3편 배달국가취급비 보상
제1장 통상우편에 적용되는 규정
제28조 (배달국가취급비·일반규정)
1. 규칙의 면제조항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우정청으로부터 통상우편물을 인수한 각 우정청은 도착된 국제우편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불액을 접수우정청으로부터 받을 권한이 있다.
2. 배달국가취급비 지불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총회가 이 목적으로 작성한 목록에 따라서 우정청을 목표시스템(Target System)에 속하는 국가 및 영역 또는 과도시스템(Transitional System)에 속하는 국가와 영역으로 분류한다. 배달국가취급비 규정에 있어서 국가와 영역은 모두 국가를 나타낸다.
3. 배달국가취급비 지불에 관한 현행 협약의 조항은 국가별 지불제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협정이다.
4. 국내업무로의 접수
4.1. 각 우정청은 국내고객에게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업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요율, 규정 및 조건을 다른 우정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 유사한 조건으로 발송우정청은 동등한 우편물에 대하여 목표시스템내의 우정청이 국내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발송우정청에 제공하도록 목표시스템내의 우정청에게 요구할 수 있다.
4.3. 과도시스템내의 우정청은 제4.1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접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표명해야한다.
4.3.1. 과도시스템내의 우정청이 국내제도에서 제공되는 조건에 따른 접수를 허용한다고 표명한 경우, 그러한 허용은 모든 연합회원국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한┘.
4.4. 배달우정청은 국내업무로의 접수조건이 접수우정청에 의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5. 다량우편물에 대한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은 배달국가취급비에 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배달우정청이 적용하는 최혜국 요율보다 높지 않아야한다. 배달우정청은 접수 규정 및 조건이 접수우정청에 의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6. 배달국가취급비 보상은 배달국에서의 서비스이행품질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편운영이사회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우정청이 목표품질에 도달한 것에 대해 보상하기 위하여 제29조, 제30조에서 정한 보상을 보충할 권한이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또한 서비스품질목표에 미달한 경우에 대해 벌금을 정할 수 있으나,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을 우정청으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
7. 우정청은 제1항에 제시된 지불금액 전체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8. 관계 우정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근거하여 배달국가취급비의 정산을 위한 별도의 지불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 (배달국가취급비·목표시스템내 국가간 교환에 적용되는 규정)
1.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을 제외하고 다량우편물을 포함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지불은 배달국가에서의 취급비용을 반영한 통당 요율 및 킬로그램당 요율의 적용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이 비용은 국내요금과 연계되어야한다. 요율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산정된다.
2.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은 국내우편 우선취급 서장 20그램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2006년, 62%
2.2. 2007년, 64%
2.3. 2008년, 66%
2.4. 2009년, 68%
3. 요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3.1. 2006년, 통당 0.226 SDR과 킬로그램당 1.768 SDR
3.2. 2007년, 통당 0.231 SDR과 킬로그램당 1.812 SDR
3.3. 2008년, 통당 0.237 SDR과 킬로그램당 1.858 SDR
3.4. 2009년, 통당 0.243 SDR과 킬로그램당 1.904 SDR
4.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은 통당 0.147 SDR과 킬로그램당 1.491 SDR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증가된 요율이 그 국가의 국내우편 우선취급 서장 20그램 요금의 100%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 최소 요율은 아래와 같이 증가된다.
4.1. 2006년, 통당 0.151 SDR과 킬로그램당 1.536 SDR
4.2. 2007년, 통당 0.154 SDR과 킬로그램당 1.566 SDR
4.3. 2008년, 통당 0.158 SDR과 킬로그램당 1.598 SDR
4.4. 2009년, 통당 0.161 SDR과 킬로그램당 1.630 SDR
5. 우편자루배달인쇄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은 킬로그램당 0.793 SDR이다.
5.1 5킬로그램 미만의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은 배달국가취급비 지불 목적으로 5킬로그램으로 간주된다.
6. 배달우정청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통당 0.5 SDR 및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통당 1 SDR을 추가로 지불받을 권한이 있다.
7. 목표시스템 국가간에 적용되는 규정은 목표시스템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과도시스템 국가에도 적용된다. 우편운영이사회는 통상우편규칙에서 이행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8. 양자협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대해 어떠한 유보도 성립될 수 없다.
제30조 (배달국가취급비·과도시스템 국가간 또는 그로부터 유출입되는 우편물에 적용되는 규정)
1. 지불요율
1.1.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을 제외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지불은 통당 0.147 SDR과 킬로그램당 1.491 SDR이다.
1.1.1. 우편물량이 연간 100톤에 미달할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우편물의 전 세계 평균값인 15.21통을 기초로, 위 요율은 킬로그램당 3.727 SDR의 총요율로 전환된다.
1.1.2. 우편물량이 연간 100톤 이상일 경우 배달우정청이나 접수우정청이 해당 우편물에 대해 킬로그램당 실제 우편물수에 기초하여 요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킬로그램당 3.727 SDR의 총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요율은 킬로그램당 실제 우편물수가 13통에서 17통 사이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된다.
1.1.3. 관계우정청 중 하나가 킬로그램당 실제 우편물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량에 대한 지불액은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개정절차에 따라 산정된다.
1.1.4. 목표시스템 국가는 과도시스템 국가에 대해 제1.1.2항에서 정한 총요율을 하향 개정할 수 없다, 단, 과도시스템 국가가 목표시스템 국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우편자루배달인쇄물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0.793 SDR의 요율이 적용된다.
1.2.1. 5킬로그램에 미달하는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은 배달국가취급비지불을 목적으로 5킬로그램의 중량으로 간주된다.
1.3. 등기우편물에 대하여는 통당 0.5 SDR, 보험우편물에 대하여는 통당 1 SDR이 추가로 지불된다.
2. 제도통일화 절차
2.1. 연간 50톤이 넘는 우편물을 인수하는 목표시스템의 우정청이 우편물의 연간 중량이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산출된 상한선을 초과한다고 입증하는 경우, 개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우정청은 초과우편물에 대하여 제29조에 규정된 지불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2.2. 연간 50톤이 넘는 우편물을 다른 과도시스템 국가로부터 인수하는 과도시스템의 우정청이 우편물의 연간 중량이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산출된 상한선을 초과한다고 입증하는 경우, 개정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우정청은 초과우편물에 대하여 제31조에 정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다량우편물
3.1. 목표시스템 국가로 가는 다량우편물에 대한 지불은 제31조에서 정한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을 적용한다.
3.2. 과도시스템의 우정청은 인수한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통당 0.147 SDR과 킬로그램당 1.491 SDR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4. 양자협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대해 어떠한 유보도 성립될 수 없다
제31조 (서비스품질기금)
1.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최빈국(LDCs)으로 규정된 국가에 대해 모든 국가와 영역이 지불해야 할 배달국가취급비는, 최빈국의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의 지불을 위해, 우편자루배달인쇄물과 다량우편물을 제외하고 제30조에서 정한 킬로그램당 3.727 SDR의 16.5%가 증가된 요율이 적용된다. 최빈국 간에는 이러한 지불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과 연합에 속하는 영역은 관리이사회에 대해, 자국을 추가 자원이 필요한 국가와 영역으로 고려하도록 사실에 입각하여 청구할 수 있다. 자원배분대상국 1(TRAC : Target for Resource Assignment from the Core)로 분류된 국가들은 최빈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품질기금 수령을 관리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순기부국가(NCCs)로 분류한 국가들은 TRAC 1(구 DCs)과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품질기금 수령을 관리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청구는 관리이사회의 승인결정이 있은 다음 년도 제1일부터 발효한다. 관리이사회는 서비스품질기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가가 최빈국 또는 TRAC 1 국가로 간주될 것인지에 대해 엄격한 판정기준에 따라 청구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관리이사회는 만국우편연합 회원국과 연합에 속하는 영역의 명단을 매년 수정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3. 1999년 베이징총회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와 영역들이 국제연합 개발계획에 의해 최빈국이 아닌 TRAC 1 국가로 분류된 국가에게 지불하는 배달국가취급비는, 최빈국을 제외한 TRAC 1 국가의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품질기금 지불을 위해, 우편자루배달인쇄물과 다량우편물을 제외하고 제30조에 규정된 킬로그램당 3.727 SDR의 8%가 증가된 요율이 적용된다.
4. 1999년 베이징총회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와 영역들이 동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들에게 지불하는 배달국가취급비는,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품질기금 지불을 위해, 우편자루배달인쇄물과 다량우편물을 제외하고 제30조에 규정된 킬로그램당 3.727 SDR의 1%가 증가된 요율이 적용된다.
5. TRAC 1 국가와 영역은 최빈국과 저소득국가를 위하여 지역적 또는 다국가간 프로젝트를 통하여 서비스품질의 개선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프로젝트에 서비스품질기금을 제공하는 당사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지역 프로젝트는 특히 만국우편연합 서비스품질 개선 프로그램의 실행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비용정산시스템 도입을 촉진해야한다. 우편운영이사회는 늦어도 2006년까지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절차를 채택하여야 한다.
제32조 (중계료)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우정청(제3자 서비스)의 업무에 의하여 두 우정청간 또는 동일국가의 두 우체국 간에 교환되는 폐낭우편물과 개낭 중계우편물에 대하여 중계료를 지불한다. 중계료는 육로중계, 해로중계 및 항공중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다.
제2장 기타 규정
제33조 (항공운송료의 기본요율 및 규정)
1. 항공운송에 대한 우정청간의 정산에 적용하는 기본요율은 우편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요율은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공식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산정한다.
2. 폐낭우편물, 우선취급우편물, 개낭중계 항공우편물 및 항공소포에 대한 항공운송료의 산정 및 정산방법은 통상우편규칙과 소포우편규칙에 정한다.
3. 전 비행거리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3.1. 폐낭의 경우, 하나 이상의 중계우정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우편물의 발송국가 우정청
3.2. 잘못 보내진 우편물을 포함한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을 다른 우정청으로 발송하는 우정청
4. 육로 및 해로 중계료가 면제되는 우편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5. 자국 내에서 국제우편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각 배달우정청은 항공운송구간의 가중평균거리가 3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동 운송으로 발생된 추가비용을 변제받을 권한이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다른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가중평균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항공운송료 면제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항공운송료는 동 우편물의 항공 재발송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발송되어 온 모든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한다.
6. 그러나 배달우정청이 징수하는 배달국가취급비가 명확하게 비용 또는 국내요율에 근거한 경우, 국내항공운송에 대한 추가변제는 하지 않는다.
7. 배달우정청은 가중평균거리의 계산을 목적으로 명확하게 비용 또는 배달우정청의 국내요율에 기초한 모든 배달국가취급비를 산정한 우편물의 중량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34조 (소포우편의 배달국가육로취급비 및 해로운송료)
1. 두 우정청간에 교환된 소포는 각 국가별로 규칙에 정한 소포 개당 기준요율과 킬로그램당 기준요율을 결합하여 산정한 각 소포에 대한 배달국가육로취급비를 전제로 한다.
1.1. 제1항의 기준요율에 유념하여, 우정청은 규칙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포 개당 및 킬로그램당 부가 요율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1.2. 소포우편규칙에서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과 제1.1항에 규정된 요율은 접수국가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1.3. 배달국가 육로취급비는 각 국가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균일하다.
2. 두 우정청간 또는 동일국가의 두 우체국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우정청의 육로서비스 수단에 의해 교환되는 소포는 육로운송에 참가한 국가의 규칙에 정한 육로중계취급비를 지불함을 조건으로 하며, 육로중계료는 해당되는 거리단계에 따라서 산정된다.
2.1. 개낭중계소포의 경우, 중계우정청은 소포 개당 규칙에 정해진 단일요율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2.2. 소포우편규칙에서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육료중계취급비는 발송국가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3. 그 국가의 업무가 소포의 해로운송에 참여하는 각 국가는 해로운송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해로운송료는 소포우편규칙에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가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3.1. 이용된 각 해로운송에 대한 해로운송료는 해당되는 거리단계에 따라서 소포우편규칙에 정한다.
3.2. 우정청은 제3.1항에 따라 산정된 해로운송료를 최고 50퍼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 반면 우정청은 임의로 해로운송료를 인하할 수 있다.
제35조 (우편운영이사회의 요금 및 요율 결정권)
1.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의 요율과 요금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며, 우정청은 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요율과 요금을 지불한다.
1.1. 하나 이상의 중계국을 통한 서장우편의 취급과 운송에 대한 중계료
1.2. 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기본 요율과 항공운송료
1.3. 도착 소포의 취급에 대한 배달국가 육로취급비
1.4. 중계국을 통한 소포의 취급과 운송에 대한 육로중계취급비
1.5. 소포의 해로운송에 대한 해로운송료
2. 모든 개정은 업무를 수행하는 우정청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신뢰성 있고 대표성 있는 경제 및 재무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결정된 모든 변경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4편 최종규정
제36조 (협약 및 동 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 조건)
1. 이 협약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투표권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 시에는 총회에 참가한 투표권 있는 회원국의 적어도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에 관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투표권 있는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이 협약 및 협약최종의정서와 관련하여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기 위해서는 다음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3.1. 제안이 개정과 관계되는 경우, 투표권 있는 연합회원국의 적어도 2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 3분의 2
3.2. 제안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경우, 투표의 과반수
4. 제3.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제안된 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모든 회원국은 제안된 개정의 통지일로부터 90일내에 개정의 수락 불가를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제37조 (총회 유보조항)
1. 연합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유보조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일반원칙으로, 타 회원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회원국은 최대한 다수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유보조항은 절대적인 필요성과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작성하여야 한다.
3. 현 협약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유보조항도 국제사무국의 업무용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 해당하는 총회의사규칙 조항에 따라 총회제안으로서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유보에 대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유보조항의 수정을 위해 필요한 과반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 원칙적으로 유보조항은 상호원칙에 입각하여 유보 회원국과 기타 회원국간에 적용된다.
6. 현 협약에 대한 유보조항은 총회가 승인한 제안을 기반으로 현 협약의 최종의정서에 삽입된다.
제38조 (협약의 발효와 유효기간)
1. 이 협약은 2006년 1월 1일에 발효하며 다음 총회의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협약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2004년 10월 5일
부카레스트에서 작성.
만국우편협약최종의정서
이 날 체결된 만국우편협약에 서명할 때,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우편물의 귀속.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1.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앤티가 바부다,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보츠와나, 브루나이, 캐나다, 홍콩, 중국, 도미니카, 이집트, 피지, 감비아, 영국, 영국해외령,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일랜드, 자메이카,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레소토,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나우루,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트리니아드 토바고,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잠비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수취인이 그의 우편물이 도착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는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통신문의 반환 또는 주소변경을 국내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5조제1항은 호주, 가나, 짐바브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5조제2항은 국내법에서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서장우편물의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이나 주소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하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크 및 미얀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5조제2항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5조제2항은 국내법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호주에 적용된다.
7.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콩고, 엘살바도르, 파나마, 필리핀 및 베네수엘라는 국내관세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수취인이 세관에 통관절차를 신청한 이후에는 소포를 반송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제2조 (요금)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우정청은 규칙에 정해진 요금과 다른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우편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3조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에 대한 예외)
1.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업무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도네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및 터키 우정청은 국내업무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제7조에도 불구하고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스위스 및 미국 우정청은 국내업무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기본업무)
1.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우편소포를 포함시키는 기본업무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
2. 제12조제2.4항의 조항들은 보다 낮은 중량한계를 요구하는 국내법을 갖고 있는 영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국의 보건안전법은 우편자루중량을 20kg으로 제한한다.
제5조 (소형포장물)
1. 협약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우정청은 국내 또는 해외 소형포장물의 최고중량을 1킬로그램으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
제6조 (배달통지)
1. 캐나다 우정청은 자국내업무에 있어 소포에 대한 배달통지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소포와 관련한 제13조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제7조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 – IBRS)
1. 제13조제4.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우정청은 IBRS 관계우정청과 협상 이후에 제공한다.
제8조 (금제품 – 통상우편)
1. 예외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레바논 우정청은 주화, 은행권,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이 들어있는 등기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동 우정청은 우편물의 도난, 훼손 또는 유리제품이나 취약제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우정청의 책임에 관한 통상우편규칙의 조항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예외적으로 볼리비아, 중국(홍콩특별행정구 제외), 이라크, 네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및 베트남 우정청은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이 들어있는 등기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3. 미얀마 우정청은 국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제15조제5항에 규정된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4. 네팔 우정청은 그러한 취지의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통화 또는 주화가 들어있는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5. 우즈베키스탄 우정청은 주화, 은행권, 수표, 우표 또는 외국법정통화 가 들어 있는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않으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란 우정청은 회교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들어I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7. 필리핀 우정청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이 들어있는 서장우편물(보통, 등기 또는 보험)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8. 호주 우정청은 금은괴 또는 은행권을 담고있는 모든 종류의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 우정청은 세공된 보석, 귀금속, 보석 또는 준보석, 유가증권, 주화 또는 모든 형태의 양도성금융증서 등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호주내 배달을 위한 등기우편물 또는 개낭중계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동 유보조항에 반하여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9. 중국(홍콩특별행정구 제외) 우정청은 국내규정에 따라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있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10. 라트비아 및 몽골 우정청은 국내 규정에 따라 주화, 은행권,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있는 보통, 등기 및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11. 브라질 우정청은 주화, 유통 중인 은행권 또는 모든 중류의 지참인불유가증권이 들어 있는 보통, 등기 및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12. 베트남 우정청은 물품 또는 상품이 들어 있는 서장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제9조 (금제품 – 우편소포)
1. 캐나다, 미얀마 및 잠비아 우정청은 자국의 국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제15조제6.1.3.1항에 규정된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2. 예외적으로 레바논과 수단 우정청은 주화, 법정통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 액체 또는 액화되기 쉬운 물질,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또는 깨지기 쉬운 물품이 들어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소포는 소포우편규칙의 관련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 브라질 우정청은 국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유통되고 있는 주화, 법정통화 및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이 들어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4. 가나 우정청은 국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유통되고 있는 주화와 법정통화가 들어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5. 사우디아라비아 우정청은 제15조에 규정된 물품에 추가하여 주화, 법정통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보석 또는 기타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또한 권한 있는 공식당국에서 발행하는 의학처방전이 없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 화재진화용 물품과 화학액체 또는 회교의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들어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6. 오만 우정청은 제15조에 규정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의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6.1. 권한 있는 공식당국에서 발행하는 의학처방전이 없는 모든 의약품
6.2. 화재진화용 물품 또는 화학액체
6.3. 회교의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
7. 이란 우정청은 제15조에 규정된 물품에 추가하여 회교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들어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8. 필리핀 우정청은 주화, 법정통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보석 또는 기타의 귀중품이 들어있거나 액체 또는 액화되기 쉬운 물질,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물품 또는 깨지기 쉬운 물품이 들어있는 모든 종류의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9. 호주 우정청은 금은괴 또는 은행권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10. 중국 우정청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지침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보석 또는 기타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보통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중국 우정청(홍콩특별행정구 제외)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 수표가 들어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1. 몽골 우정청은 국내 규정에 따라 주화, 은행권,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12. 라트비아 우정청은 주화, 은행권, 모든 종류의 지참인불유가증권(수표)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있는 보통 및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관세대상물품)
1. 제15조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와 엘살바도르 우정청은 관세대상 물품을 포함한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와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네팔, 페루, 산마리노,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베네수엘라 우정청은 관세대상물품이 들어있는 보통 및 등기 통상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3. 제15조와 관련하여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말리, 모리타니 우정청은 관세대상물품이 들어있는 보통통상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4.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혈청, 백신 및 조달이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
제11조 (행방조사)
1.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차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집트, 가봉, 영국해외령, 그리스, 이란, 키르기스스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투루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잠비아 우정청은 통상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2.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체코, 슬로바키아 우정청은 행방조사 청구에 응하여 실시한 조사결과, 동 청구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명되는 경우, 특별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3. 아프가니스탄,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콩고, 이집트, 가봉, 이란, 키르기스스탄, 몽골,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수리남, 시리아, 투루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및 잠비아 우정청은 소포와 관련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파나마 및 미국의 우정청은 제1항내지 제3항의 요금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발송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2조 (통관회부료)
1. 가봉 우정청은 이용자로부터 통관회부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2. 콩고 및 잠비아 우정청은 소포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통관회부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3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접수)
1.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스, 영국, 뉴질랜드 및 미국 우정청은 원래 그들의 업무에 의하여 발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한 우정청에 대하여 그 우편물의 처분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2. 제2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으로부터 그러한 우편물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지 아니한 보상을 보장하는 금액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3. 제27조제4항은 배달우정청이 접수우정청으로부터 외국에서 다량으로 발송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호주와 영국은 그러한 지불액을 배달국가내의 동등한 우편물에 대한 적절한 국내요율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
4. 제27조제4항은 배달우정청이 접수우정청으로부터 외국에서 다량으로 부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음의 국가는 그러한 지불액을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한 한계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브루나이, 중국, 영국, 영국해외령, 그레나다, 가이아나, 인도, 말레이시아, 네팔,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아루바, 뉴질랜드,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싱가포르, 스리랑카, 수리남, 타이 및 미국
5. 제4항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국가는 협약 제27조의 모든 조항을 회원국으로부터 인수한 우편물에 적용할 권한이 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베냉,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기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레바논, 룩셈부르크, 말리, 모리타니, 모나코, 모로코, 노르웨이,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시리아, 토고
6. 제27조4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 우정청은 발송국 우정청에게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우정청으로부터 받게되는 금액의 보상금을 양도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7. 최종의정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외국에서 다량으로 발송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어떠한 지불도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만국우편연합 협약과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한계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
제14조 (예외적 배달국가육로취급비)
1.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우정청은 소포 개당 7.50 SDR의 추가적인 특별배달국가육로취급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5조 (특별요금)
1. 벨기에, 노르웨이 및 미국 우정청은 항공소포에 대하여 수륙로 소포보다 높은 육로취급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레바논 우정청은 1킬로그램까지의 소포에 대하여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까지의 소포에 적용되는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3. 파나마 우정청은 S.A.L.소포를 중계할 경우, 킬로그램당 0.20 SDR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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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전권대표들은 협약본문에 삽입된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2004년 10월 5일
부카레스트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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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