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6-558호
우편지급업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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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4항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그리고 동 헌장 제25조제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약정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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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사전규정
제1조 (약정의 목적)
1. 이 약정은 환자금 이체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계약체결국 간의 서비스 제공은 현 약정내에서 상호간에 합의한다.
2. 비우편기관은 우정청, 지로서비스 또는 환자금 이체망을 운영하는 기관을 통하여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한 기관은 이 약정의 모든 조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우정청과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에 따라 규정된 우편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우정청은 다른 계약체결국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우정청이 협약에 규정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질에 있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우정청은 비우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3. 회원국들은 총회 폐회 후 6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우체국 금융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의 이름과 주소, 우체국 금융업무를 운영하고 그들의 영토 내에서 연합의 조약으로부터 야기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공식 임명받은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한다.
3.1 회원국들은 총회 폐회 후 6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우체국금융업무와 행방조사업무 책임자들의 상세한 연락처를 제공한다.
3.2 총회와 총회 사이의 기간에 정부기관, 공식 임명받은 운영자 및 책임자에게 변동이 생겼을 시에는 가능한 속히 국제사무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아래의 우편지급상품은 본약정에 의해 규제된다.
4.1 우편환(대금교환우편환 포함)
4.2 계좌간 이체
5. 기타 업무는 관련 우정청들 상호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거하여 제공될 수 있다.
제2장 우편환
제2조 (상품의 정의)
1. 보통환
1.1 송금인은 우체국 창구에서 송금액을 지불하거나 계좌에서 차감하여 수취인에게 차감되지 않은 일체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2. 납입환
2.1 송금인이 우체국 창구에서 송금액을 지불하고 우정청이 운영하는 수취인의 계좌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계좌로 금액의 차감없이 납입될 것을 요구한다.
3. 대금교환우편환
3.1 대금교환품목의 수취자는 금액을 지불하거나 그의 계좌에서 차감하여 일체의 금액을 차감 없이 대금교환환의 송금자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제3조 (환의 예입)
1. 특별합의가 없는 한 우편환의 금액은 지급국의 통화로 표시한다.
2. 발행우정청은 지급국의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결정한다.
3. 우편환 송금의 한도액은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4. 발행우정청은 우편환의 예입 서식과 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우편에 의한 송달인 경우 시행규칙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한다.
제4조 (요금)
1. 발행우정청은 송금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이 약정 당사국의 중계로 약정체결국과 비체결국간에 교환되는 우편환에 대하여 중계우정청은 환업무 처리에 따른 발생비용에 근거하여 부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요금은 관련 우정청간에 합의 되어야하며 우편환 금액으로부터 공제된다. 다만, 관계우정청간에 합의가 된 경우 이 요금은 송금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중계우정청에 할당할 수 있다.
3. 통상우편규칙 제110조와 제111조의 조항에 따라 우편으로 우정청들 간에 교환되는 문서, 증서 및 환자금 지급지시서 등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제5조 (발행우정청의 의무)
1. 발행우정청은 고객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표준을 준수한다.
제6조 (환의 송달)
1. 환의 교환은 만국우편연합사무국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준비된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전신에 의한 교환은 지급우체국 또는 교환우체국으로 직접 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사용 네트워크의 기술상세규정 또는 관계우정청의 상호 협약에 의해 교환의 안전과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우정청들은 환의 교환을 시행규칙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이용하여 특급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4. 우정청들은 기타의 교환방법을 사용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7조 (지급국에서의 처리)
1. 우편환은 지급국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2. 일반적으로 수취인에게 우편환의 총금액이 지급된다. 수취인이 특별부가서비스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전신환의 유효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4. 우편환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일 익월의 말일까지 연장가능하다.
5. 위에 규정된 기간 이후에 미지급환은 즉시 발행우정청으로 반송된다.
제8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1. 우편환 발행우정청은 지급우편환에 대해 시행규칙의 정해진 비율에 의한 보상을 지급우정청에 청구한다
2. 우정청들은 규칙에 규정된 고정 비율 대신 별도의 보상비율을 합의할 수 있다.
3. 무료 환자금이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우정청들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발행우정청이 요금을 면제한 구호자금 이체는 보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
제9조 (지급우정청의 의무)
1. 지급우정청은 고객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표준을 준수한다.
제3장 계좌간 이체
제10조 (상품의 정의)
1. 우체국계좌의 보유자는 그의 계좌에서 차감된 금액이 지급국 우정청을 통해 우정청이 운영하는 수취인 계좌 또는 기타의 계좌로 입금될 것을 요청한다.
제11조 (환의 예입)
1. 이체금액은 발행우정청과 지급우정청간 협약에 따라 지급국 통화 또는 기타 다른 통화단위로 표시된다.
2. 발행우정청은 이체에 표시된 통화단위에 대한 자국 통화의 환율을 확정한다.
3. 관련 우정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한 이체금액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4. 발행우정청은 이체 서식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규정한다.
제12조 (요금)
1. 발행우정청은 발행시에 부과되는 요금을 자유롭게 결정하며 기본요금과 별도로 기본요금과 별도로 발송인에게 제공된 특별서비스에 관해 부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약정 당사국의 중계로 약정체결국과 미체결국간에 교환되는 환자금이체에 대하여 중계우정청은 발생비용에 근거하여 부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요금은 관련우정청간에 합의 되어야하며 이체금액으로부터 공제된다. 다만, 관련 우정청간에 합의가 된 경우 이 요금은 송금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중계우정청에 할당할 수 있다.
3. 통상우편규칙 제110조와 제111조의 조항에 따라 우편으로 우정청들 간에 교환되는 문서, 증서 및 환자금 지급지시서 등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제13조 (발행우정청의 의무)
1. 발행우정청은 고객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규정된 서비스표준을 준수한다.
제14조 (환의 송달)
1. 환의 교환은 관련 우정청들이 채택한 기술 상세규정에 의거하여 만국우편연합사무국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전신에 의한 교환은 사용된 네트워크의 기술상세규정 또는 발행우정청과 지급우정청의 상호 협약에 의해 안전과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우정청들은 환의 교환을 시행규칙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이용하여 특급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4. 우정청들은 기타의 교환방법을 사용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15조 (지급국에서의 처리)
1. 접수된 이체금은 지급국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는 수취인에게 부과하지만 상호 합의에 따라 송금인에게 징수하여 지급우정청에 할당할 수 있다.
제16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1. 각 이체에 대하여 지급우정청은 도착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금은 수취인 계좌에서 차감되거나 발행우정청의 연결계좌에서 차감된다.
2. 무료 환자금이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3. 관련 우정청들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발행우정청이 요금을 면제한 구호자금 이체는 보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
제17조 (지급우정청의 의무)
1. 지급우정청은 고객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규정된 서비스표준을 준수한다.
제4장 연결계좌, 월차계산서, 행방조사, 책임
제18조 (우정청간의 관계)
1. 우정청은 상호정산을 위한 기술적 방법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연결계좌
2.1 일반적으로 지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정청은 자국의 명의로 상대방 우정청에 개설한 연결계좌를 통하여 우정청 상호간 합의한 서비스에 대한 채권, 채무를 결제한다.
2.2 지급 우정청이 지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결계좌를 다른 우정청에 개설할 수 있다.
2.3 우정청들은 상호 합의를 통해 지정된 우정청을 통한 금융거래 정산처리에 합의할 수 있다.
2.4 연결계좌가 대월을 일으킨 경우에는 대월이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2.5 연결계좌의 미해결 차감잔액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3. 월차계산서
3.1 연결계좌가 없는 경우 각 지급우정청은 각 발행우정청별로 지급된 환자금의 합계를 나타내는 월차계산서를 작성한다. 월차계산서는 상쇄방법에 의한 차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총계산서에 계상한다.
3.2 계산서의 정산은 상쇄하지 아니하고 월차계산서로 할 수 있다.
4. 지급정지, 이체금지 등과 같이 어떤 일방적인 조치도 이 규정을 침해할 수 없다.
제19조 (행방조사)
1. 행방조사 청구 기간은 우편환이 발송된 다음날 또는 이체가 실행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다.
2. 우정청들은 우편환이나 이체 건에 대하여 접수된 행방조사에 대한 요금을 고객에게서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책 임)
1. 책임의 원칙 및 범위
1.1 우정청은 환이 정당하게 수취인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될 때가지 창구에서 납입되거나, 수취인계좌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 우정청은 환자금의 이체를 수행함에 있어 과오 또는 미지급의 원인이 되는 그릇된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환산상의 착오 및 송달상의 과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1.3 우정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
1.3.1 환의 전송, 송달 및 지급에 있어서 지연된 경우
1.3.2 불가항력에 의한 공식기록의 훼손으로 인하여 환자금이체의 실행여부를 밝힐 수 없고 그 책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1.3.3 협약 제19조 유효기간내에 수취인이 행방조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1.3.4 환발행 우정청이 규정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
1.4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송금인에 대한 배상금은 그의 납입액 또는 그의 계좌로부터의 공제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5 우정청은 국내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책임소재를 상호간에 적용하도록 합의 할 수 있다.
1.6 책임규정의 적용조건, 특히 책임결정의 의문, 부채총액의 상환, 상환청구, 지급 유효기간 및 배상금을 지급한 우정청의 상환에 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정한다.
제5장 전산망
제21조 (일반규칙)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달을 위하여 우정청들은 만국우편연합 네트워크 또는 신속하고 신뢰할만하며 안전하게 이체할 수 있는 기타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2. 만국우편연합 전자금융서비스는 우정청들간 상호협의하에 규정되며 일반 운영규칙은 연합조약의 관련 조항에 의해 구속된다.
제6장 기타조항
제22조 해외 지로계좌 개설
1. 지로계좌나 기타 계좌를 해외에 개설할 때 또는 금융상품을 해외에서 신청할 때 본 약정 체약국들의 우정기관은 그러한 상품들의 신청을 지원 할 것에 동의한다.
2. 체약 당사자들은 신청의 상세 절차에 있어 서로를 원조할 것과 이러한 원조에 대한 요금을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7장 최종규정
제23조 (최종규정)
1. 이 약정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이 유추 적용된다.
2. 헌장 제4조는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약정과 관련된 제안의 승인조건
3.1 이 약정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의결권 있는 약정가입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가한 의결권 있는 체약국의 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당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2 이 약정의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약정가입국으로 구성된 우편운영이사회 회원국 과반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 이 약정과 관련하여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3.1 신규 조항의 추가인 경우, 최소한 의결권 있는 약정가입국의 2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 3분의 2
3.3.2 이 약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최소한 의결권 있는 약정가입국의 2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 과반수
3.3.3 이 약정 규정의 조문해석인 경우, 투표의 과반수
3.4 제3.3.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제안된 추가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모든 회원국은 이 추가규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이 규정의 수락불가를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4. 이 약정은 2006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차기 총회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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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2004년 10월 5일
부카레스트에서 작성.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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