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6-578호
개정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안
[/조약번호]
[전문]
MSC 결의 155(78)
(2004년 5월 20일 채택)
[개정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안 채택
해사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국제해사기구협약 제28조 나목을 상기하고,
부속서 제2.1.4항, 제2.1.5항, 제2.1.7항, 제2.1.10항, 제3.1.2항 또는 제3.1.3항을 제외한 부속서 개정절차에 관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바목을 상기하며,
“해상에서 구조된 자의 처우에 관한 안전조치 및 절차에 대한 검토”라 명명된 총회 결의 920(22)를 주목하고,
또한 조난자의 국적이나 지위 또는 조난자가 발견된 당시의 상황에 관계없이 해상에서 조난중인 사람에 대한 지원 제공과 관련된 협약 조항을 상기하고,
또한 지원 제공 의무에 관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8조를 주목하고,
나아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된 접근법에 합의하기 위하여 이 결의에서 언급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이 취한 발의를 주목하고,
해상에서 구조된 자가 그 국적이나 지위 또는 그가 발견된 당시의 상황에 관계없이 안전한 장소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현행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 결의에 의하여 개정되는 협약 부속서 제3.1.9항의 의도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시간 안에 안전한 장소가 제공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안전한 장소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책임은 생존자가 구조된 수색구조구역을 책임지는 당사국에 있음을 인식하고,
제78차 회의에서 상기 제3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제안되고 회람된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고려하여,
1. 협약 제3조 제2항 다목에 따라, 이 결의 부속서에 수록된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하고,
2. 협약 제3조 제2항 바목에 따라 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이 상기 일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결정하며,
3. 협약 제3조 제2항 아목에 따라 이 개정안이 상기 제2항에 의거 2006년 7월 1일자로 발효된다는 사실을 당사국이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4. 사무총장에게 협약 제3조 제2항 라목에 부합하도록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이 결의 및 부속서에 수록된 개정안에 대한 인증등본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며,
5. 나아가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해사기구 회원국에게도 이 결의 및 부속서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며,
6. 또한 사무총장이, 기관간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상에서 조난된 자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지원 절차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해사안전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전문]
[부속서]
부 속 서
[개정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안
제2장 조직 및 조정
2.1 수색 및 구조서비스의 제공 및 조정을 위한 약정
1. 다음 문장이 현행 제2.1.1항 끝에 삽입된다.
“해상 조난자는 이 부속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어떠한 구조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원해에서 피난 중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3장 국가간의 협력
3.1 국가간의 협력
2. 제3.1.6항에서, 소항목 .2의 “, 그리고”를 삭제하고, 소항목 .3에서 마침표는 “, 그리고”로 대체하며, 소항목 .4를 현행 소항목 .3 뒤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상에서 발견된 조난자를 하선시킬 가장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구조조정본부와 협의함에 있어 필요한 약정의 체결”
3. 현행 제3.1.8항 뒤에 제3.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9 당사국은 해상에서 조난자를 탑승시켜 지원을 제공하는 선장이 예정항로를 최소한도로 이탈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정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장의 의무 이행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지원이 제공되는 수색 및 구조구역을 책임지는 당사국은, 사건의 특수성 및 기구가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생존자가 지원 선박으로부터 하선하여 안전한 장소로 후송될 수 있도록 조정 및 협조를 보장할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관련 당사국들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그와 같은 하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활동절차
4.8 수색 및 구조활동의 종료와 중단
4. 현행 제4.8.4항 뒤에 제4.8.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5 관련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해상에서 발견된 조난자를 하선시킬 가장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관련 선박 및 다른 관계 당사국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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