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6-579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개정
[/조약번호]
[전문]
1975년 TIR 협약에 대한 개정안
2005년 2월 4일, TIR 운영위원회에 의해 채택됨
새로운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42조의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적절한 경우, 인증을 부여받은 단체에게 부속서 9, 제1부, 제1조 (바) ㄷ)에 따라 주어지는 임무이행의 완수함에 있어 단체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부속서 10은 특정한 경우에 제공되도록 정보를 명시한다."
제1항과 제60조의 문두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부속서 1,2,3,4,5,6,7,8,9 및 10의 개정에 관한 특별절차
1. 제59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려된 부속서 1, 2, 3, 4, 5, 6, 7, 8, 9 및 10에 제의된 수정안은, 동시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일자 이전에 체약 당사국의 5분의 1 또는 5 개국 중 수가 적은 쪽이 국제 연합의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채택 당시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일자에 발효된다. 본 항에 언급된 일자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출석 및 투표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협약의 새 부속서 10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부속서 10"
체약당사자가 인증을 부여받은 단체(제42의3하)와 국제기구(제 6.2 BIS)에게 제공하는 정보
이 협약의 제6조 제1항과 부속서 9, 제1부, 제1항 (바) ㄷ)에 따라서, 인증을 부여받은 단체들은 TIR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인들이 본 협약의 부속서 9, 제2부에 규정된 최소한의 조건과 요구사항을 달성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단체의 회원을 대표하고 제6항, 제2bis항에 인증을 부여받은 국제기구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목적지세관에서 TIR의 운용의 종료에 관하여 관세당국이 송부하고, 단체와 관세당국의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TIR 까르네의 이용가능한 통제체제를 확립한다.
(1) 관세당국은 가능한 한 경유지의 중앙 및 지역 관세당국이 이용가능한 가장 빠른 통신수단(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그리고 본 협약의 제 1 조 제1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매일 목적지세관이 제출한 모든 TIR 까르네에 대하여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표준 형식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 보증단체에 송부한다.
ㄱ) TIR 까르네 참조번호
ㄴ) 관세대장상의 일자 및 레코드 번호
ㄷ) 목적지세관의 이름 및 번호
ㄹ) 목적지세관(만약 다르다면(b)) 에서 TIR 운영의 종료 (boxes24-28 바우처 No.2)의 증명을 위해 표시된 날짜와 참조번호
ㅁ) 일부 또는 최종 종료
ㅂ) 협약 제 8조와 제 11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목적지세관에 유보를 보증 받거나 받지 않은 TIR 운영의 종료
ㅅ) 그 밖의 다른 정보 및 문서(선택사항)
ㅇ) 쪽 번호
(2) 국가 단체 또는 국제기구는 부속서에 첨부된 표준조정서류(MRF)을 관세당국으로 보내질 수 있다.
ㄱ) 송부된 데이터와 사용된 TIR 까르네의 부본간의 불일치의 경우
ㄴ) 사용된 TIR 까르네가 국가 단체로 반환된 까닭에 데이터의 부전송의 경우
관세당국은 정당하게 작성된 MFR를 반환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조정에 응한다.
(3) 관세당국과 국가보증단체는 위에 언급한 데이터교환을 포함하는 국내법규의 수준에서 협정을 마무리한다.
(4) 국제기구는 관세당국에게 종료된 TIR 까르네의 데이터베이스와 무효의 TIR 까르네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한다.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