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6-580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개정
[/조약번호]
[전문]
1975년 TIR 협약에 대한 개정안
2005년 10월 7일 TIR 운영위원회에 의해 채택됨
부속서6, 해설서 0.6.2 bis
기존 까르네 협약의 해설서 0.6.2 bis를 0.6.2 bis-1이 되도록 재지정한다.
까르네 협약의 제 6.2 조bis에 새 해설서 0.6.2 bis-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0.6.2 bis-2 제 6.2 bis에 의하여 부여되는 인증은 국제연합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국제기구간 서면협정에 반영된다. 이 협정은 국제기구가 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시키고 협약의 체약당사자의 관할권을 존중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TIR 이사회의 요청을 준수한다. 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제기구는 체약당사자가 인증에 의해 부가된 책임을 수락함을 확인한다. 또한 협정은 TIR 까르네의 중앙집중 인쇄와 배포가 위에 언급한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속서 8, 제10조(b)항에 명시된 국제기구의 책임에도 적용된다. 이 협정은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다.“
부속서 6, 해설서 8.10 (b)
TIR 협약의 부속서 8, 제10조(b)항에 새 설명서 8.10(b)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8.10(b) 협정은 설명서에서 TIR 까르네의 중앙집중인쇄와 배포가 위에 언급한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6.2bis가 동 조 (b)항에 명시된 국제기구의 책임에도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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