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6-593호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 에너지 기구의 설립에 대한 협정의 잠정적용 약정
[/조약번호]
[본문]
제1조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 에너지 기구의 설립에 대한 협정 (이하 "ITER 협정")의 모든 서명자들로 유럽원자력공동체(이하 "EURATOM"),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인도공화국 정부,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러시아연방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이다.
제2조
ITER 협정은 동 협정의 조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EURATOM, 인도공화국 정부,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러시아연방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의 기탁 후 30일로부터 발효된다.
제3조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ITER 협정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이전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들이 완료되는 동안, ITER 협정에 규정된 협력을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추구하기를 희망한다.
제4조
이에 따라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최대한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ITER 협정의 발효시까지 ITER 협정의 조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이 약정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여타 당사자들에게 12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21일 파리에서 영어 단일본으로 작성하였다.
유럽원자력공동체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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