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7-617호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4차 연장협정
[/조약번호]
[전문]
호주·방글라데시·중화인민공화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대한민국·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뉴질랜드·파키스탄·필리핀·싱가포르·스리랑카·타이 및 베트남 정부(이하 “당사국 정부”라 한다)는 1987년 6월 12일에 발효되고 1992년 6월 12일·1997년 6월 12일 및 2002년 6월 12일에 연장되어 동 일자로부터 5년간 계속 유효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하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바,
1992년 6월 12일·1997년 6월 12일 및 2002년 6월 12일에 연장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 2007년 6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당사국 정부는 관계 회원국 간의 협력사업 및 공동 연구계획을 선도하기 위한 지역적 기반을 제공함에 있어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유용성에 비추어, 동 협정을 종료일부터 5년간 더 연장하기를 희망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
1987년 지역협력협정은 2007년 6월 12일부터 5년간 더 효력을 지속한다.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시행에 있어서 성립된 모든 약정의 효력도 동 연장기간 동안 지속된다.
제2조 발효
1.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여하한 당사국 정부와 1987년 지역협력협정 제12조에 언급된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여하한 회원국 정부도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본 협정의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본 연장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2. 본 연장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두 번째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그 후에 동 협정을 수락하는 정부에 대하여 기구의 사무총장이 그러한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006년 6월 22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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