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7-63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 협정 당사국들 간의 최소수입물량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의 당사국들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2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최소수입물량에 대하여 첨부에 반영된 사항을 양해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상품무역협정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하고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 연합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첨부: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의 초쇠수입물량(그룹 D) 계획
2006.4.27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1. 향후 아세안 회원국에게 허용되는 할당량은 삭감되지 않는다.
2. 한국은 그룹D에 명시된 최소수입물량에 따른 제한수량내 수입을 할당하기 위한 수입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조치는 수입에 대해서 추가적인 무역제한효과는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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