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하마측 각서)각하,본인은 바하마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으며 또한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바하마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바하마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으며 또한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사증면제는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공로 또는 해로로 바하마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바하마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공로 또는 해로로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바하마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바하마 내 체류기간과 바하마 선원의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제4조90일을 초과하여 바하마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를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바하마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제5조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를 하고자 하는 바하마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제6조이 협정에 따라 바하마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바하마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보된다.제9조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그에 대한 회답각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본 및 영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제10조상기 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 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 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한국측 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8년 8월 3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바하마 측 각서 ………………"본인은 상기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사증면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